원주시공고 제2026-2724호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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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 간)
3. 제안이유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출향원주시민증을 제작 발급하고, 시가 설치· 관리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출향원주시민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나.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5. 의견제출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2271, 팩스: 033-737-48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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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일반우편: (2638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자치행정과)
3) 팩 스: 033-737-4867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자치행정과(033-737-2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원주시 홈페이지(0https\://www.wonju.go.kr);1;0;0;https://www.w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wonju.go.kr) 시정소식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민등록이”를 “주민등록을”로, “있었던”을 “두었던”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출향원주시민증 발급 등) ① 출향인은 시장에게 출향원주시민증(이하 “출향시민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출향시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출향시민증의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및 재발급 사유 등 출향시민증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시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관람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원주시민에게 적용되는 이용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신청 및 확인 방법, 감면의 적용 절차, 중복감면의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운영상 감면 적용이 곤란한 경우
2.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보조ㆍ후원 등으로 이용료 등이 이미 감면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시설의 이용질서 유지 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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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주민등록을----------------------- 두었던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조(출향원주시민증 발급 등) ① 출향인은 시장에게 출향원주시민증(이하 “출향시민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출향시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출향시민증의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및 재발급 사유 등 출향시민증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8조(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시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관람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원주시민에게 적용되는 이용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신청 및 확인 방법, 감면의 적용 절차, 중복감면의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운영상 감면 적용이 곤란한 경우 2.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보조ㆍ후원 등으로 이용료 등이 이미 감면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시설의 이용질서 유지 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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