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입찰기간 : 2026. 10. 08.(목) 10:00 ~ 2026. 10. 15.(목) 18:00
- 입찰서 제출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
-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0:00
- 개찰장소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사용 허가 입찰 공고(26년 10월 1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5호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
사용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시 설 명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평촌동)
대상재산 : 1개소
구 분 | 시설물명 | 용도 | 면 적(㎡) | 예정가격 (원) | 비 고 |
전 체 (공용포함) | 전 용 |
1 | 관리동 201호 | 병 원 | 264.94 | 168.3 | 22,366,210 | |
※ 별도 현장설명 없으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함.
(입찰 후, 시설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사항은 입찰자의 귀책사유임.)
입찰시설의 추가적 원상복구 요청 불가
개인 자격으로 입찰 참가하여 낙찰 받을 경우, 법인설립 운영 및 제3자와 동업 금지 (법인으로 운영할 예정인 경우에는 법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 해야 함.)
개인 자격으로 낙찰 받은 후에 법인 설립 및 제3자와 동업운영 발견 시, 사용허가 취소 조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 제1호 위반
낙찰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준비
입점가능 업종 ‧ 용도
► 관리동 201호 : 병원에 한함.
※ 용도 외 사용불가
※ 상기 조건에 맞는 업종일지라도 미풍양속과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종이어야 함
사용료나 과태료 등의 체납이 있는 자는 체납액을 완납해야 계약 가능함.
낙찰자는 허가 신청서 제출 시 시설물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시설물 사용 시 준수 사항
시설물의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활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먼지, 소음 등 시설물 사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예방조치를 강구(가림막 설치, 주변 청결상태 유지 등)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가. 시설물의 관리
► 입주자는 해당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정상운전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항상 시설물의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물 운영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입주자가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 시설물 정비·보수관련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관련 조례에 의거 행정처분조치 및 사업소에서 보수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나. 시설변경 등의 금지
► 입주자는 기존 시설의 용도 또는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및 신규시설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사업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주자는 승인 요청 시 시설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 항에 승인을 득한자는 사업소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 및 시설 사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 사업소는 입주자가 무단으로 시설물의 설치, 원형 변경 또는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입주자에게 원상복구토록 명령할 수 있다. 지정기일 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령에 의거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한다.
다. 시설 사용의 규제에 대한 책임
► 입주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규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제반 피해는 해당 입주자가 진다
► 사업소는 시설의 안전 및 개선을 위하여 일부 시설의 일시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입주자는 이로 인한 제반 피해에 대한 손해 청구를 하지 못한다.
시설물 유지보수
가. 관리의 범위: 각 주체별 시설관리 책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사업소는 시장내 전체 입주자의 공동사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 증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한다.
► 입주자는 관리책임 해당 시설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 중 일상적인 유지관리, 정비지침 등에 의한 정비, 소모성 자재의 교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의 보수, 입주자가 시설한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한다.
나. 입주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 시설물 중 사업소 소관 사항 이외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한다.
다. 공용부분
► 건물: 해당동 현관, 복도, 공용계단, 화장실, 저수조.
► 기계: 해당동 기계실내 전체설비 및 환기, 급배수, 위생 도시가스, 소화, 자동제어, 냉동, 난방, 승강기 설비의 기계실에서 각 실 입구 또는 계량기 직전까지 제반 설비.
► 전기: 해당 동 전기실내 전체설비 및 전기실에서 각 실 입구 또는 계량기 직전까지 제반설비
► 통신: 각 동별 주 설비에서 각 실 입구까지의 제반설비
► 소방: 해당동내 시설된 소방시설 설비 일부
► 주차장
► 기타: 해당동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
라. 전용부분: 입주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구간 내의 제반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부담
► 건축물의 구조적 유지보수 비용은 안양시가 부담한다.
► 부대시설(기계설비, 전기설비, 화장실, 수도, 기타 운영관련설비 등) 사용에 따른 보수가 필요시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단, 노후에 따른 교체 필요시에는 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사용목적을 위한 준비(수도, 전기, 소방, 가스, 보안시설)등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위치변경 및 추가 시 계량기 전단이더라도 입주자(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사용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사용허가 시 협의 조정한다.
사용목적을 위한 준비 및 인테리어 시 준수사항
- 건축법 및 소방법 등 제반규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불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위험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건축․설비․소방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될 경우 사용인 측이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 시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건축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허가자산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 물질을 적재하거나 방치를 금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 본 시설물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으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일정
입찰기간 : 2026. 10. 08.(목) 10:00 ~ 2026. 10. 15.(목) 18:00
입찰서 제출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0:00
개찰장소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처리장치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자는 온비드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시설물 불법 전대․전매 관련인, 입찰등록 후 입찰참여 포기자, 동 입찰시설물을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허가 취소(계약해지) 및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방법
일반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처리장치” (이하“온비드”라 하며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 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 일시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참가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신한은행 또는 농협은행)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상기의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 참가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의 유책사유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자를 제외한 타 응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인 경우로 입금한 경우 및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귀속
입찰공고 또는 입찰 유의사항에 위반하여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용허가 전 사용포기 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을 준용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8. 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입찰기간 안에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대상물건에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이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사용․수익자)로 결정합니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 상에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입찰결과-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낙찰자 결정의 다른 기타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하여 결정됩니다.
10. 사용료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응찰가(낙찰가)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둘째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부가세 별도)
※ (해당연도 재산가액 ☓ 낙찰가) / 입찰당시 재산가액(입찰 예정가격)
11.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방법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은 기존사용자로부터 시설물 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사용 허가기간 시작일은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못함)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
※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일반입찰 실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합니다.
낙찰자는 연단위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5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상하수도, 전기료, 청소 등 관리비는 별도 징수합니다.
12. 낙찰자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낙찰자는 사용계약 시 다음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시설물 사용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사용인감계 1부(해당자에 한함)
-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미등록자는 계약 후 2주 이내 제출)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해당자에 한함)
13.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4.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진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 - 연기공고 –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15.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 입찰 관련 법령, 입찰 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온비드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입찰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본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www.anyang.go.kr;1;0;0;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yang.go.kr) 및 온비드(0www.onbid.co.kr;1;0;0;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에 동시 공고하였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입찰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시간 24시간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콜센터(0www.onbid.co.kr;1;0;0;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 ☎ 1588-53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는 사전에 대상물건의 현장 확인 및 도시계획 사항을 열람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보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행정상 법률상의 제 규정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 기타
낙찰자의 입주기간은 별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간판 등 시설물의 설치는 사전협의 후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7.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문의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31-8045-5981)
2) 전자입찰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0http://onbid.co.kr;1;0;0http://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onbid.co.kr)
온비드센터(☎ 1588-5321)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1부.
2026. 10. 08.
안 양 시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 세부 업종은 입찰 공고(2026-5호) 당시 고지된 사항을 따른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 일 년 사용료는 원(금 원)이며,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안양시농수산물 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공공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2회 이상 체납 시 단전‧단수 및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단,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공제회비 납부) 사용인은 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제회 가입 후 부담한 당해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시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기경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인근(주변)에 있는 타 점포에 불편을 주는 상행위(호객)를 하는 것
5. 지하주차장 창고를 사용하는 점포 종업원이 물건을 수송함에 있어 오토바이 등으로 역주행 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또는 허가기간 중 승인 없이 무단으로 30일 이상 휴․폐업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천재지변 또는 신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 간접으로 영업에 실제 참여 하지 않을 때
5. 기타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사전(후)승인] 시설물 사용 원 계약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임대) 시설물(점포 등)에 대하여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