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고시(붙임참고).
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6 4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고시 제2026-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 10. 7.
만 안 구 청 장
□ 하천점용허가 내역
하천명 | 성 명 (법 인) | 주 소 | 점용허가(변경) 개요 |
점용위치 | 점용목적 | 점용면적 | 점용기간 |
수암천 | 임**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 | 안양동 1219-196 등 2필지 | 진출입로 | 374㎡ | 2026. 10. 7. ~ 2030.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