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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건설과2026-10-08

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6-40호)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 고시 제2026-40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7 ~ 2030-12-31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고시(붙임참고).

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6 4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고시 제2026-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 10. 7. 만 안 구 청 장 □ 하천점용허가 내역 하천명 | 성 명 (법 인) | 주 소 | 점용허가(변경) 개요 | 점용위치 | 점용목적 | 점용면적 | 점용기간 | 수암천 | 임**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 | 안양동 1219-196 등 2필지 | 진출입로 | 374㎡ | 2026. 10. 7. ~ 203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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