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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사정책관2026-10-08

2026년 하반기 (구)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사정책관
공고번호2026-2967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 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식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게재 일자 2026-10-08 ★2026년 하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hwpx ★2026년 하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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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67호 2026년 하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광주광역시 공무직 통합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26년 하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시험일시 | 채용직무 | 시 험 일 | 시험시간 | 학예연구보조원, 콜센터상담원, 시설관리원, CCTV관제원, 상수도검침원, 야간연장개관운영보조원, 여성긴급전화상담원 | 2026. 10. 17.(토) | 10:00~11:00 (40분∼60분) ※ 직무별 시험시간 상이 | 2. 시험장소 | 채용직무 | 응 시 번 호 | 시험장소 | 학교명 | 소재지 | 학예연구보조 원 | 21000001 ~ 21000128 | 전남공업고등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26 | 콜 센 터 상 담 원 | 22000001 ~ 22000033 | 시 설 관 리 원 | 23000001 ~ 23000115 | 상 수 도 검 침 원 | 25000001 ~ 25000063 | 야간연장개관운영보조원 | 26000001 ~ 26000026 | 여성긴급전화상담원 | 23900001 ~ 23900006 | C C T V 관 제 원 | 24000001 ~ 24000290 | 광주동명중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천로 306 | ※ 응시표 출력(10월 8일부터 가능)을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및 시험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시험장 입구에 부착된 응시번호별 시험실 배치도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09:20까지 시험실 입실 | [일반사항] 가. 시험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 시험실 개방) 나.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2026. 10. 8.(목) 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local.gosi.go.kr ]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으로 자격수첩, 학생증, 공무원증, 생년월일만 인쇄된 신형 여권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형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시할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 | 다. 시험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고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문제책과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수능시계, 손목시계 등 활용 권장 [답안지 표기 관련사항] 가. 답안지는 OCR 스캐너로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음)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시작 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라.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바.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함 [가산점 적용 입력안내]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CCTV관제원 및 상수도 검침원 해당) 구 분 | 가 산 비 율 | 적용범위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인원 4명 이상인 직무 해당) | 시험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시험단계별 적용 | ․ 가산 특전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적용 |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가산점 적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며,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 및 지방보훈청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해당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https\://local.gosi.go.kr)에;1;0;0;https://local.gosi.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local.gosi.go.kr)에 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점 등록기간 : 2026. 10. 17.(토) 00:00 ∼ 10. 19.(월) 18:00  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제1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 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제2항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 |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6.10.2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0https\://www.jeonnam-gwangju.go.kr/;1;0;0;https://www.jeonnam-gwa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jeonnam-gwangju.go.kr)「시정소식-시험정보-공무직」란에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062-613-6284, 62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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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67호 2026년 하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광주광역시 공무직 통합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26년 하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시험일시 채용직무 시 험 일 시험시간 학예연구보조원, 콜센터상담원, 시설관리원, CCTV관제원, 10:00~11:00 2026. 10. 17.(토) (40분∼60분) 상수도검침원, 야간연장개관운영보조원, ※ 직무별 시험시간 상이 여성긴급전화상담원 2. 시험장소 시험장소 채용직무 응 시 번 호 학교명 소재지 학예연구보조원 21000001 ~ 21000128 콜 센 터 상 담 원 22000001 ~ 220000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 설 관 리 원 23000001 ~ 23000115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산구 왕버들로 상 수 도 검 침 원 25000001 ~ 25000063 322번길 26 야간연장개관운영보조원 26000001 ~ 26000026 여성긴급전화상담원 23900001 ~ 239000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C C T V 관 제 원 24000001 ~ 24000290 광주동명중학교 서구 운천로 306 ※ 응시표 출력 (10월 8일부터 가능)을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및 시험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시험장 입구에 부착된 응시번호별 시험실 배치도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09:20까지 시험실 입실 [일반사항] 가. 시험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 시험실 개방) 나.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 시 표 는 2 0 2 6 . 1 0 . 8 .(목 )부 터 지 방 자 치 단 체 인 터 넷 원 서 접 수 센 터 [https://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으로 자격수첩, 학생증, 공무원증, 생년월일만 인쇄된 신형 여권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형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시할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 다. 시험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 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마.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고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문제책과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수능시계, 손목시계 등 활용 권장 [답안지 표기 관련사항] 가. 답안지는 OCR 스캐너로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 으로 표기되어 있음)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 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시작 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라.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바.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함 [가산점 적용 입력안내]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CCTV관제원 및 상수도 검침원 해당) 구 분 가 산 비 율 적용범위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별․과목별 만점의 시험단계별 ․ 가산 특전은 각 과목 만점의 40% (선발인원 4명 이상인 직무 해당) 5% 또는 10% 적용 이상 득점 시 적용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m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가산점 적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며,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 및 지방보훈청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m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해당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보훈 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m 가산점 등록기간 : 2026. 10. 17.(토) 00:00 ∼ 10. 19.(월) 18:00 m 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제1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제2항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6.10.2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jeonnam-gwangju.go.kr)「시정소식-시험정보-공무직」란에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062-613-6284, 62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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