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7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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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o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o 남도 K-푸드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지역내 분산된 R&D 인프라와 식품산업 지원체계 일원화 및 생산․수출․관광에 이르는 벨류체인 확보 필요
o 이에 따라 남도K-푸드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단법인 남도K-푸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진흥원 추진 사업 확대(안 제3조)
- 정책연구, 창업 등 기업지원, 유통플랫폼 구축, 공공급식 사업, 전통식품 육성, 전문인력 교육·컨설팅 등
○ 임원 구성·선임 및 이사회 운영체계 정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이사장(당연직, 균형발전부시장), 원장, 이사회 구성 등
○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안 8조부터 제13조까지)
- 출연금·운영재원, 수익사업, 위탁·대행 등 행정지원 근거 마련
○ 경과규정 마련(부칙)
- 기존 남도장터 재산·권리·의무·사업·임직원 등 계속성 유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농식품유통과,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 061-286-6429, 팩스번호 061-286-4786,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 남도K-푸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수축산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K-푸드산업의 혁신성장과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남도K-푸드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K-푸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수축산식품산업 및 K-푸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조사ㆍ분석 및 정보 제공
2. 농수축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 연계 및 식품기업의 연구개발ㆍ기술실증ㆍ사업화ㆍ성장 지원
3. 농수축산식품 분야의 창업ㆍ푸드테크 육성 및 지역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4. 농수축산식품의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판매촉진,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
5. 공공급식 및 지역 먹거리의 유통ㆍ공급 등 관련 사업
6. 전통ㆍ향토음식 등 음식문화의 산업화ㆍ세계화 및 관광 연계사업
7.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컨설팅 및 기업ㆍ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사업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밖의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6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⑤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기, 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장과 원장 등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기능, 소집, 의결방법 및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출연금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 수입금
5. 진흥원의 사업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농수축산식품산업 및 K-푸드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ㆍ대행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종전 재단”이라 한다)는 동일한 법인으로서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그 명칭을 재단법인 남도K-푸드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 변경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종전 재단의 명칭, 임원,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종전 정관 및 내부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산 및 법률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에 따른 명칭 및 기능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단의 재산, 권리·의무, 계약, 처분·절차 및 그 밖의 법률관계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재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진흥원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에 따른 명칭 및 기능 변경 당시 종전 재단에 재직 중인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 재단의 임원은 종전 정관에 따른 임기 범위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른 임원 선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재단법인 남도장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명칭 변경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재단법인 남도K-푸드산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요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 남도K-푸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남도장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농수축산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K-푸드산업의 혁신성장과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 남도K-푸드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 |
제2조(설립 및 명칭) 이 법인 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 |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법인 ---------------------------------------------------------------------------------- 한다 . |
<신 설> |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K-푸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등(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특산물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추진 2.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3.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4. 국내외 유관기관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지원 5. 농특산물 관련 사업체 육성 및 지원 6. 농특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7. 농특산물 유통정책 정보 및 판촉 안내서비스 제공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수축산식품산업 및 K-푸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조사ㆍ분석 및 정보 제공 2. 농수축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 연계 및 식품기업의 연구개발ㆍ기술실증ㆍ사업화ㆍ성장 지원 3. 농수축산식품 분야의 창업ㆍ푸드테크 육성 및 지역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4. 농수축산식품의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판매촉진,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 5. 공공급식 및 지역 먹거리의 유통ㆍ공급 등 관련 사업 6. 전통ㆍ향토음식 등 음식문화의 산업화ㆍ세계화 및 관광 연계사업 7.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컨설팅 및 기업ㆍ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사업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신 설> | 제4조(정관)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밖의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4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 9명 이상 16명 이내 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제5조 (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 이하 ----------------------. |
② 이사장은 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이사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으로 한다. |
③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
⑤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신 설> | ⑥ 임원의 임기, 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신 설> |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신 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② 감사는 재단 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 진흥원 -------------------------------------------------------. |
<신 설> | ⑤ 이사장과 원장 등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제7조 (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 수행 --------------------------------------------.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② ------ 이사장과 원장을 -------------------------. |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회의 기능, 소집, 의결방법 및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제7조(출연금 및 기금)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 <삭 제> |
제8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통합특별시의 출연금,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8조 (출연금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 설> | 제9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 수입금 5. 진흥원의 사업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 (수익사업) 재단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다. | 제10조 (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 수익사업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재단 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농수축산식품산업 및 K-푸드산업의 육성ㆍ발전을 --- 사무를 진흥원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ㆍ대행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 설> |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신 설> | 제14조(지도ㆍ감독)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