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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작구
동작구주차관리과2026-10-08

2026년 9월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시부과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5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ongja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6: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55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시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의 부과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거소) 불분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시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대 상 자 : 2026년 9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시부과고지서 반송분 (226마59○○ 등 643건) 4. 공고 장소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 기간 :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31일 6. 이의신청기간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7. 공시송달 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귀하께 송달 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미납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징수 절차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동작구청 주차관리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교통과징팀 (02-820-1807~1810) ※ 별첨 : 공시송달 대상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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