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고령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신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도로구간설정 및 도로명부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고시 제2026 - 62호
고령군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고령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신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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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령 군 수
1. 고 시 일(효력발생일) : 2026. 7. 29. (수)
2.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3개 구간(붙임 참조)
4.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기초조사 |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 결재 | | 고시 및 고지 | | 건물번호판 설치 |
5. 사물주소 부여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사물주소 부여·변경·폐지 | | 결재 | | 고지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민원과 지리정보담당(☎054-950-6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조서·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