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공고문(성산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부지 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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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령군수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pixel, 세로 86pixel 제2026 – 호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228-3 일원의 성산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부지 내 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석부, 석창, 석착, 석촉, 석검병부, 박편석기 등 57점 -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어망추 60점 23박스 나. 조사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228-3(성산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부지 내) 다. 조사기간 - 시굴: 2026. 4. 7. ~ 4. 14. - 발굴: 2026. 5. 18. ~ 6. 24. 라. 조사기관 (재)대동문화유산연구원 마. 보 관 처 (재)대동문화유산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1부. 끝. 2026. 7. 27. 고 령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