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자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상남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4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등의 등록요건 미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9개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2
5.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6. 공시송달 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보 공고
7. 처분(예정)대상자: 공고문 참조
8. 의견 제출기한 : 2026. 11. 3.(화) 까지
9. 의견 제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경남도청 문화유산과)
10.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문화유산과(055-211-4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16호(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16호
국가유산수리업자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상남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4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등의 등록요건 미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9개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2
5.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6. 공시송달 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보 공고
7. 처분(예정)대상자
업 체 명 (대표자) | 업 종 | 소재지 | 위 반 내 용 | 관련법령 | 처분내용 |
㈜백호종합건설 (백*호) | 보수단청업 (01-17-**12) | 경상남도 밀양시 북성로5길 2*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4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등의 등록요건 미달 (기술(능)자 미충원 3차 위반 , 사무실 미보유 3차 위반) | 국가유산수리법 제49조제1항4호 | 영업정지 9개월 |
8. 의견 제출기한 : 2026. 11. 3.(화) 까지
9. 의견 제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경남도청 문화유산과)
10.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문화유산과(055-211-4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도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문화유산과(055-211-4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