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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고2026-10-08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10-08 고시/공고 번호 2026-1531 구분 공고 담당자 최광일 전화번호 055-211-2935 교통건설국 건설지원과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공고(2026-1531호).hwpx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공고(2026-153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건 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및 제9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30.(금)(23일간) 5. 납부 및 의견제출기한 : 2026. 10. 30.(금)까지 연번 | 위반자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원) | 미송달 사유 | 1 | 안성욱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 4**동 18**호 | 기본 및 전문교육(최초) | 250,000 | 폐문부재 | 2 | 이상훈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로 *6 10*동 15**호 | 기본 및 전문교육(최초) | 250,000 | 폐문부재 | 3 | 남면우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강변로*길 6*-* | 기본 및 전문교육(최초) | 250,000 | 폐문부재 | 4 | 이영근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길 1* | 기본 및 전문교육(최초) | 250,000 | 폐문부재 | 5 | 김건우 |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영*로 1**5 | 기본 및 전문교육(최초) | 250,000 | 폐문부재 | 6. 정상부과 대상자 7. 이의신청 기간 : 당사자는 이의제기 시 의견제출서 서식(붙임 1)으로 2026. 10. 30.(금)까지 이내에 팩스(055-211-2919/팩스 전송 시 확인 연락 필요)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이의가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www.wetax.go.kr)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 055-211-2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 > | 1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사전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산출근거에 기재된 과태료의 금액)의 20%를 감경 받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하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때는 과태료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면서 과태료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기간 최장 60개월까지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ㆍ징수됩니다. 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면서 과태료(제3호에 따른 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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