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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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애월읍 공고 제2026–19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애 월 읍 장
1. 공고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의견제출) 기간: 2026. 10. 8.(목)~2026. 11. 6.(금)(29일간)
3. 처분예정 당사자 성명, 주소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예정 금액 | 반송 사유 |
채*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길 3*, 2*5동 1*4호(화북일동, 화북*아파트) | 2026년 8월 31일(월) 08:45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1-7 인근 도로에서 폐기물을 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 금50,000원 | 폐문부재 |
하*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로 2*2, 2층 | 2026년 9월 5일(토) 11:49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 27 소재 공동주택 폐기물 배출장소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배출 장소 위반) | 금200,000원 | 폐문부재 |
양*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길 *, 5*1호(외도일동, 대원**수빌) | 2026년 9월 9일(수) 13:00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53-3 인근 도로에서 폐기물을 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 금50,000원 | 폐문부재 |
채*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2-*, 1동 | 2026년 9월 7일(월) 17:42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214-3 인근 도로에서 폐기물을 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 금50,000원 | 폐문부재 |
4. 공고 대상자는 공고(의견제출) 기간 내에 애월읍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해당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5. 이후 확정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애월읍 생활환경팀(☏064-728-88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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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애월읍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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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태료 사전통지(의견 제출) 유의사항 】
1.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처분 예정 과태료 금액의 20%이내에서 감경됩니다.
그러나, 의견제출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예정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아래의 과태료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처분예정금액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 감경(20%)〉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감경 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