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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위생관리과2026-10-08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위생관리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452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4: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15일)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당사자 성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의 내용: 붙임 참고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45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제 주 시 장 1. 제 목:「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당사자 성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의 내용 업 종 | 업소명 (소재지) | 대표자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식품제조 가공업 | 농업회사법인 꿈꾸는여자농부주식회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북1길 43) | 유** | 「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위반 : 2025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0,000원 (2026. 11. 2.까지) |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제일착유고추상회 (제주시 한림읍 한림북동길 7-6) | 김** | 5.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2. 개별기준 자목 1) 6.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를 안할 시 체납처분이 진행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과된 과태료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제주지방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참고사항: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728-2633)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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