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6-2163호
「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및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자격요건 및 추천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예우·지원 및 선정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2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일자리정책과장, 전화 063-281-2028, 팩스 063-281-261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일자리정책과(별관 12층)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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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전주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전주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전주시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장을 육성하고 명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명장의 선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명장 선정 인원은 연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때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④ 시장은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상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6. 제8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6조(명장의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 소재 기업체의 장
2. 시 소재 업종 협회의 장
3. 사업장 소재 관할 동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장
제7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장려금, 명장 증서 및 명장패 수여
2. 시 홈페이지, 홍보 책자 등에 등재
3. 관련 분야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한 강사 및 자문위원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숙련기술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때
2.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한 때
3.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4. 다른 명장에 대하여 무고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명장패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 예정이었던 기술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숙련기술 및 해당 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때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때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때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숙련기술장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 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