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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사무국2026-10-08

2026년도 제1회 전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분야...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전주시 의회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8: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제1회 전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분야) 채용 공고

2026년도 제1회 전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의회 공고 제2026 - 18호 2026년도 제1회 전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분야) 채용 공고 전주시의회사무국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전주시의회의회사무국장 Ⅰ | | 채용개요 | 채용부서 (근무지) | 채용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채용기간 | 전주시의회사무국 (의사과) | 중증장애의원의정활동보조 | 1명 |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신체활동 등 업무 보조 | '26. 10. 21.∼ 12. 18. (59일간) | Ⅱ | | 근무조건 |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보 수 : 일 89,760원(2026년 전주시 생활임금 기준) ○ 수 당 : 주휴 및 월차수당 지급 ○ 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산재·건강보험 지원(본인부담분 공제) Ⅲ | | 응시자격 | ○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 부여 ○ 중증장애 의원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운전 가능한 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류심사 가점 5점 부여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산점 부 여 (2~10%) | 1.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7.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다자녀 가정 우대증 발급 대상자 | Ⅳ | | 채용방법 |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 : 1·2차 평정표를 합산하여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합격자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안 된 경우, 차순위 및 차차순위로 할 수 있으며 동점자 발생 시 업무경력, 자격증 등급, 거주지 순으로 선발 Ⅴ |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15.(목) / 8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09:00 ~ 10. 15.(목)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방문접수 : 전주시의회사무국(완산구 기린대로 209, 4층) 의정팀 ※ 근무시간 내(09:00∼18:00), 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2026. 10. 15.(목)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확인(☎ 063-230-3712) ○ 면접시험 : 2026. 10. 16.(금) (예정) /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예정) /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공고 Ⅵ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운전면허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및 기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각종 증빙서류 제출 관련 안내사항 > ▸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면접시험 당일 에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증빙서류 원본지참 ※ 운전면허 자격증, 이수증 등 ▸ 다자녀가정 해당 시 면접시험 당일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Ⅶ | | 유의사항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기재착오, 미기재·누락, 응시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시에는 스테이플러, 클립 등을 모두 제거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의회사무국 의정팀(☎ 063-230-3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서식 각1부. 끝. 응 시 원 서 본인은 전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자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인/서명) 전주시의회사무국장 귀하 수 험 번 호 | 기재하지 않음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응 시 분 야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 전 자 우 편 | | (비상연락처) | | 우 대 사 항 | 자 격 | 경 력 | 전 공 | 가 점 대 상 | 보 훈 여 부 | □미해당 □해 당 (□ 5% □ 10%) | | | | 다자녀 여 부 | □미해당 □해 당 | | ※가점대상은 면접전형 등의 가점 부여 대상으로 채용공고문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이 되는 경우 표기 ※가점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 해당내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시 제출요구 가능) | 응 시 표 ※수험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수험 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분야 | | 성 명 | | | 자격 보유 현황 |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합격 연월일 | 발급기관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주요 경력 사항 | 근무처 (부서) | 근무기간 | 근무월수 (월일수) | 직위 (급) | 주요업무실적 | | 2000.00.00. ∼2000.00.00. | 00개월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➀ 채용분야 담당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➁ 근무월일수는 근무경력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➂ 반일제(일 4시간) 근무 경력인 경우, 8시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은 1일로 산정) ※ 예시) (반일제) 1년 2월 10일 → 7개월 5일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인/서명) | 자 기 소 개 서 ※수험 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분야 | | 성 명 | | ※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2매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경력사항(직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 (휴먼명조 13p)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등 기재 금지 | | □ (참고) 작성요령 1.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한 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을 종료일로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①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자격증번호·자격증취득(예정)일·교부기관을 기재하여야 함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자기소개서 ① 본인의 성장과정,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분야에 대한 본인의 강점 및 능력 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②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4. 기타 ① 응시원서 등은 반드시 본 공고문의 서식을 내려받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② 연락처는 채용절차 진행 시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각 항목별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표에 셀 추가하여 작성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응시자용> 전주시의회사무국은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훈 등 여부, 전자우편, 자격사항,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조회, 경력사항 등 | 채용 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결과 등 채용관련 정보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부터 90일 |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정보는 선발 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사무국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전주시의회사무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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