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6. 10. 16. ~ 10. 22.)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31호
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정례회(2026. 10. 16. ~ 10. 22.)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연번 | 부의 안건명 | 소관부서 | 비고 |
1 |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기획실 | 관광 복지 위원회 |
2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3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원봉사과 |
5 |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광과 |
6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복지과 |
7 |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족행복과 |
9 |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인구경제실 | 건설 농정 위원회 |
11 |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산유통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성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78pixel2026. 10. 8.
장 성 군 수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호 | | | ○ 제 안 자 : | 장성군수 |
| | ○ 제출일자 : | 2026. 10. |
1. 제정이유
❍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안전한 유지 관리 도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공공조형물 범위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해체) 신청 및 기준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방식 규정(안 제 8조 ~ 안 제11조)
❍ 공공조형물 설치 처리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안 제14조)
3. 관련법령 :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은 없으며, 설치방법 ․ 설치장소 등에 따라 관계법령 적용 및 조례로 규정
- 설치방법에 따른 관련 법령
․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 공작물 축조 신고 :「건축법」적용
․ 광고물 설치 신고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적용
- 설치장소 : 개별 법령 적용
․ 하천 :「하천법」하천점용 허가 등 적용
․ 농지 :「농지법」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적용
․ 도로 :「도로법」시설안내표지판 금지 등 적용
․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거리 제한 적용
- 설치주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기부채납 적용 등
4.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입법예고 : 2026. 09. 09 ~ 09. 29.(20일간) / 의견없음
6. 사전협의사항
❍ 규 제 심 사 : 2026. 09. 09. 법무통계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 부패영향평가 : 2026. 09. 22. 감 사 팀 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 2026. 09. 28. 여성다문화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7. 조례안 : 붙임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 장성군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 등의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미술작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공공조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설치 신청)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이전․교체․해체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해체)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해체)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3. 설치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가. 형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괄부서 담당국장,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장성군 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 금지 등)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안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파급효과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안내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해체) 신청서 |
신청자 | 성명(단체명) | | 전 화 | |
주 소 | | 대상자와 관 계 | |
설치 (이전․교체․ 해체) 대상 | 인 물 |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망일시 (발생일시) | |
주요업적 개 요 | |
기 타 조형물 | 명 칭 | |
설치위치 | |
규 모 | |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장성군수 귀하 |
붙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의 경우) 3. 그 밖의 증명서류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해체) 계획서
1. 사 업 명 :
2. 설치목적 :
※ 설치, 이전, 교체, 해체에 맞게 목적 기재
3. 추진기간 :
4.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5. 작품설명 :
6. 제 작 자 :
7. 사 업 비 :
8. 사업비 조달계획 :
9. 기타사항
[별지 제3호서식]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의 필요성
가.
나.
2. 대상지 적정성
가.
나.
3. 주민의견
가.
나.
4. 파급효과
가.
나.
5. 주관부서 검토의견
가.
나.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
명 칭 | | 설치일자 | |
위 치 (공공시설명) | | 형 상 | |
구 조 | |
규 격 | |
설치주체 | | 주관부서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 원 (국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군비 ) ◦ 시공업체 : ◦ 기타사항 |
인물 또는 사실 소개 | |
(뒤쪽)
공공조형물의 위치(배치)도 |
|
공공조형물의 설치 사진 |
|
(앞쪽) 공공조형물의 점검 내역 |
점검일시 | 점 검 내 용 |
| ◦ ◦ ◦ ◦ ◦ |
전 · 후 사진대지 | 전 | 후 |
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 |
보수일시 | 보 수 내 용 |
| ◦ ◦ ◦ ◦ ◦ |
전 · 후 사진대지 | 전 | 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d4432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4pixel, 세로 1144pixel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호 | | | ○ 제 안 자 : | 장성군수 |
| | ○ 제출일자 : | 2026. 10. |
1. 개정이유
❍ 2026년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수시 통보에 따른 국가사업 등 정원 반영으로 업무부담 해소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 도모
2. 주요내용
❍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 735명 → 739명 (증 4명)
❍ 기관별 정원증원 내역
(단위 : 명)
구분 | 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현행 | 735 | 373 | 18 | 107 | 46 | 191 |
개정 | 739 | 377 | 18 | 107 | 46 | 191 |
증감 | +4 | +4 | - | - | - | - |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정원의 규정)
4.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5. 입법예고 : 2026. 9. 8. ∼ 9. 28.(20일간), 의견없음
6. 사전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2026. 09. 08. 법무통계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7. 조례안 : 붙임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5명”을 “7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7명”을 “72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ㆍ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739(+4) | |
정무직 계 | 1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703(+4) | |
| 3급 | 1 | 1 | | | | |
4급 | 3 | 2 | | 1 | | |
4∼5급 | 1 | | | | | 1 |
5급 | 35 | 17 | 3 | 2 | 3 | 10 |
6급 이하 계 | 663(+4)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2 | | | | |
지도직 계 | 30 | | | 30 |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7 | | | 27 | | |
연구직 계 | 3 | 2 | | 1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2 | | 1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735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739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717명 | 1. ------------- 721명 |
2.ㆍ2021. (생 략) | 2.ㆍ2021. (현행과 같음)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735 | |
정무직 계 | 1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699 | |
| 3급 | 1 | 1 | | | | |
4급 | 3 | 2 | | 1 | | |
4∼5급 | 1 | | | | | 1 |
5급 | 35 | 17 | 3 | 2 | 3 | 10 |
6급 이하 계 | 659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2 | | | | |
지도직 계 | 30 | | | 30 |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7 | | | 27 | | |
연구직 계 | 3 | 2 | | 1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2 | | 1 | | |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739 | |
정무직 계 | 1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703 | |
| 3급 | 1 | 1 | | | | |
4급 | 3 | 2 | | 1 | | |
4∼5급 | 1 | | | | | 1 |
5급 | 35 | 17 | 3 | 2 | 3 | 10 |
6급 이하 계 | 663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2 | | | | |
지도직 계 | 30 | | | 30 |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7 | | | 27 | | |
연구직 계 | 3 | 2 | | 1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2 | | 1 | | |
|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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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계 |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 185,284 | 190,344 | 195,550 | 200,918 | 206,442 | 978,538 |
재 원 조 달 | 185,284 | 190,344 | 195,550 | 200,918 | 206,442 | 978,538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 | - |
보 조 금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자주재원 | 소 계 | 185,284 | 190,344 | 195,550 | 200,918 | 206,442 | 978,538 |
군 비 (일반회계) | 185,284 | 190,344 | 195,550 | 200,918 | 206,442 | 978,538 |
지 방 채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
※ 최근 3개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평균치로 추계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호 | | | ○ 제 안 자 : | 장성군수 |
| | ○ 제출일자 : | 2026. 10. |
1. 개정이유
❍ 첨단3지구 조성으로 행정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출장소 설치
2. 주요내용
❍ 진원면 출장소 설치 조항 신설(안 제6장 면출장소)
❍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 조례로 이관·통합하고, 종전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를 합리화(안 제25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4.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9. 8. ∼ 9. 28.(20일간), 의견없음
6. 사전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2026. 09. 08. 법무통계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7. 조례안 : 붙임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로 한다.
제8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8조 앞의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의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의 “제1절 체육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2절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3절 황룡강사업소”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의 “제5장 읍ㆍ면”을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26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27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장성군청의 소재지) 장성군청은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에 둔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1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체육사업소
제1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맑은물관리사업소
제2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황룡강사업소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읍ㆍ면
제25조(종전의 제24조)제2항 중 “따로 조례로 정한다”를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제6장 면 출장소(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면 출장소
제28조(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진원면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0조(소관사무) 출장소는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 전반 사무를 관장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3항 관련)
1. 보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보건소 명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장성군보건소 | 장성읍 청운11길 13 | 장성군 일원 |
2.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보 건 지 소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장성군보건소 장북보건지소 | 장성읍 미락단지길 22 | 장성읍 일원 |
장성군보건소 진원보건지소 | 진원면 덕주1길 11 | 진원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남면보건지소 | 남면 못재로 101 | 남 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동화보건지소 | 동화면 수연로 7 | 동화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삼서보건지소 | 삼서면 해삼로 1115 | 삼서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삼계보건지소 | 삼계면 영장로 1585 | 삼계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서삼보건지소 | 서삼면 축령로 366 | 서삼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북일보건지소 | 북일면 신흥로 390 | 북일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북이보건지소 | 북이면 백양로 32 | 북이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북하보건지소 | 북하면 백양로 894 | 북하면 일원 |
3. 보건진료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 명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진원 용산 보건진료소 | 진원면 용산 두월길 4 | 용산리, 상림리, 학림리 |
남면 마령 보건진료소 | 남면 백운길 12 | 마령리, 덕성리, 평산리 |
동화 월산 보건진료소 | 동화면 동화로 121 | 월산리, 구룡리, 송계리 |
삼서 서부 보건진료소 | 삼서면 소도길 1 | 소룡리, 유평리, 대도리 |
삼서 보생 보건진료소 | 삼서면 보강길 3 | 보생리, 금산리, 석마리 |
삼서 두월 보건진료소 | 삼서면 태산로 479 | 홍정리, 두월리 |
삼계 생촌 보건진료소 | 삼계면 생촌길 82 | 덕산리, 수산리, 생촌리, 죽림리, 수옥리 |
황룡 필암 보건진료소 | 황룡면 홍길동로 175 | 필암리, 맥호리, 아곡리, 통안리, 관동리, 금호리 |
서삼 모암 보건진료소 | 서삼면 주암길 13 | 모암리, 대덕리, 송현리 |
북이 신월 보건진료소 | 북이면 월하길 39 | 신월리, 죽청리, 만무리 |
북하 대악 보건진료소 | 북하면 대악길 6 | 대악리, 월성리 |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체육사업소 |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 장성군 일원 |
맑은물관리사업소 |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 장성군 일원 |
황룡강사업소 | 장성군 장성읍 봉암로 36-67 | 장성군 일원 |
[별표3]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5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 소 재 지 |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 장성읍 영천로 211 | |
진원면 행정복지센터 | 진원면 노사로 495 | |
남면 행정복지센터 | 남면 못재로 85 | |
동화면 행정복지센터 | 동화면 삼동로 721 | |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 삼서면 해삼로 1131 |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삼계면 영장로 1585 |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황룡면 신월산2길 20 | |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 서삼면 축령로 370 | |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 북일면 북부1길 2 |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 북이면 사남북길 38 |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 북하면 약수2길 2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장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 ----------------------------------------------------------------------------------------------------------------------------------------------------------. |
<신 설> | 제3조(장성군청의 소재지) 장성군청은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에 둔다. |
제3조 ∼ 제7조 (생 략) | 제4조 ∼ 제8조 (현행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
제3장 직속기관 | <삭 제> |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삭 제> |
<신 설> | 제3장 직속기관 |
<신 설> |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8조 ∼ 제10조 (생 략) |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삭 제> |
<신 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1조 ∼ 제14조 (생 략) | 제12조 ∼ 제15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
제4장 사업소 | <삭 제> |
제1절 체육사업소 | <삭 제> |
<신 설> | 제4장 사업소 |
<신 설> | 제1절 체육사업소 |
제15조 ∼ 제17조 (생 략) |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
제2절 맑은물관리사업소 | <삭 제> |
<신 설> | 제2절 맑은물관리사업소 |
제18조 ∼ 제20조 (생 략) | 제19조 ∼ 제21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
제3절 황룡강사업소 | <삭 제> |
<신 설> | 제3절 황룡강사업소 |
제21조 ∼ 제23조 (생 략) |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
제5장 읍ㆍ면 | <삭 제> |
<신 설> | 제5장 읍ㆍ면 |
제24조 (설치) ① (생 략) | 제25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 ② ------------------------------------------------------ 별표 3과 같다 . |
제25조 (생 략) | 제26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
제26조 (생 략) |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
<신 설> | 제6장 면 출장소 |
<신 설> | 제28조(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진원면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29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신 설> | 제30조(소관사무) 출장소는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등 행정 전반 사무를 관장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083e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3pixel, 세로 59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0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pixel, 세로 68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5pixel, 세로 40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0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7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0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7pixel, 세로 34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0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4pixel, 세로 264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0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9pixel, 세로 467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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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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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호 | | | ○ 제 안 자 : | 장성군수 |
| | ○ 제출일자 : | 2026. 10. . |
1.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설건축물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세부기준 변경(안 제26조제2항)
․ 건축물의 지붕 누수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 추가
- (현행) 일반건축물 비가림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 (개정) 일반건축물 비가림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단, 건축물의 지붕 누수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은 건축면적 이하
․ 위생관련 가설건축물 추가
- (현행) 공용, 공공용의 위생관련(급수, 화장실 등) 건축물
- (개정) 공용, 공공용,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설치하는 위생관련 건축물
․ 간이저온저장고 기준 명확화
- (현행)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
- (개정)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산물을 저장하는 목적의 저장용적 50㎥(바닥면적 10.56㎡) 이하인 저온저장기계는 제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임사항 변경(안 제48조제1항)
-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 (개정) 「건축법」제61조제2항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48조제1항)
- (현행)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높이의 2분의 1 이상
- (개정)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 5미터 이상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관련법령
❍「건축법」(법률 제21880호)
- 제20조(가설건축물)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9. 7 ∼ 9. 28(21일간), 의견없음
6. 사전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 2026. 9. 9. 감사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 규 제 심 사 : 2026. 9. 8. 법무통계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 2026. 9. 16. 여성다문화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7. 조례안 :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 제26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천막과 유사한 구조 또는 조립식 경량구조로된 외벽이 없고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임시 창고 및 비가림시설(비가림시설은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 천막, 강판 등 임시 구조로 외벽을 일부 설치가능) <단서 신설> | 2. -------------------------------------------------------------------------------------- 비가림시설 . 단, 건축물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지붕 누수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인 비가림 시설(비가림시설은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 천막, 강판 등 임시 구조로 외벽을 일부 설치가능)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높이가 4미터를 넘지 않는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된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고정식 난방시설 설치불가)또는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 | 4.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 간이저온저장고(단,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에 따른 농산물을 저장하는 목적의 저장 용적 50세제곱미터(바닥면적 10.56제곱미터) 이하인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는 제외) |
5. ∼ 12. (생 략) | 5. ∼ 12. (현행과 같음) |
13. 조립식 구조로된 공용, 공공용의 위생(급수, 화장실 등)관련 건축물 | 13. ----------------- 공공용,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설치하는 ------------ |
14. ∼ 17. (생 략) | 14. ∼ 17.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4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물 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 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ㆍ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 건축물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 -------------------. ----------------------------------------------------------------------------------------------------------------------------. |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1. ---------------------- 인접 대지경계선 ----------------- |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신 설> |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작성자 : 민원봉사과장 김 성 무 (서명 또는 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호 | | | ○ 제 안 자 : | 장성군수 |
| | ○ 제출일자 : | 2026. 10. . |
1. 개정이유
❍ 재단의 정관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적용범위 정비(안 제2조)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 법령을 따르도록 수정
❍ 정관 작성 및 변경 절차 구분 정비(안 제5조제2항)
- (현행)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재단의 최초 정관은 설립자가 작성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최초 정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제2조)
- 조례 시행 전 작성된 최초 정관은 개정 조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간주
❍ 최초 정관에 대한 군의회 보고 기한 추가(부칙 제3조)
- 기 작성된 최초 정관은 개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3. 관련법령
❍ 「민법」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정관)
4.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9. 9. ~ 2026. 9. 29.(20일간), 의견없음
6. 사전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 2026. 9. 15. 감사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 규 제 심 사 : 2026. 9. 9. 법무통계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 2026. 9. 28. 여성다문화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7. 조례안 : 붙임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에 특별한”을 “법령에 특별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단의 최초 정관은 설립자가 작성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작성된 재단의 최초 정관은 이 조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정관에 관한 보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된 재단의 최초 정관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범위)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적용범위) --------------------------------------------------------- 법령에 특별한 ------------------------------------------------. |
제5조(정관) ① (생 략) |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
②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의 최초 정관은 설립자가 작성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장성군관광문화재단의 정관 작성 및 변경 절차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관광과장 허 영 태 (서명 또는 인)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호 | | | ○ 제 안 자 : | 장성군수 |
| | ○ 제출일자 : | 2026. 10. . |
1. 개정이유
고향사량 기금을 활용한 “찾아가는 이불빨래방”설치·운영에 따른“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법령·조례 간 정합성 확보 및 중복 규정 해소를 위하여 타 조례·법령에 따라 수행 중인 사업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정비함.
2. 주요내용
❍ 인용된 상위법 제명 변경(안 제2조의제1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안 제6조(지원내용)을 체계에 맞게 정비,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사업 신설
-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중복 규정 해소 및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삭제
- 제15호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신설
별표 수정 : 안 제6조 개정사항 반영하여 수정
3.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사회복지서비스 증진)
4.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입법예고 : 2026. 9. 4. ~ 9. 27.(23일간) / 의견없음
6. 사전협의사항
규 제 심 사 : 2026. 9. 4. 법무통계팀 협의결과 이견없음
부패영향평가 : 2026. 9. 8. 감 사 팀 협의결과 이견없음
성별영향평가 : 2026. 9. 16. 여성다문화팀 협의결과 이견없음
7. 조례안 : 붙임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을 “가구”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상자 |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제6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내용) ------------------------------------. ----------------------------------------------. |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 <삭 제> |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 <삭 제> |
3. 교육급여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 3. ----------- 가구 ------------------------------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지원 | <삭 제>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 <삭 제>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12.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명절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 12. 사회복지시설 --------------------------------------------------------------- |
13.ㆍ14. (생 략) | 13.ㆍ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15.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 |
15 . (생 략) | 16 . (현행 제15호와 같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f027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3pixel, 세로 79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수정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별표】
지원시기 및 방법(제3조 관련)
사업명 | 시 기 |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수학여행경비 | 수학여행 실시 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소요경비 지원 | 제2조제1호 |
문화․체육활동 | 매 월 | 영화, 연극, 도서 구입비 등 체육활동 및 학원비 지원 | 제2조 대상자 |
월동대책비 | 11월, 12월, 다음해 1월 | 월동비 또는 김장 | 제2조 대상자 |
명절 및 기념일 위문품 | 설, 추석 | 위문금품 | 제2조 대상자 |
장애인의 날 어버이의 날 노인의 날 보훈의 달(6월) | 위문금품 | 제2조제5호 제2조제8호 제2조제9~제13호 |
주거환경개선 관련 | 대상자 신청시 | 노후주택 개축 및 대수선비 등 | 제2조 대상자 |
재해구호비 | 재해발생시 | 수해, 화재, 질병, 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비용 또는 금품 | 제2조제7호 대상자 |
국제결혼 다문화 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 | 법률자문비용, 상담소 운영 등 | 제2조제6호 |
사회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 | 설,추석,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 위문금품 | 제2조제8호 |
생신축하 물품지원 | 연중 | 생신물품 지원 | 제2조 대상자 |
세탁지원 | 분기 | 침구 등 세탁 및 배달 | 제2조 제1호,제5호,제8호 대상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장성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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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호 | | | ○ 제 안 자 : | 장성군수 |
| | ○ 제출일자 : | 2026. 10. 2.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 ‘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내용 정비
3. 관련법령
❍「청소년 기본법」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기본법」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4.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9. 9. ~ 2026. 9. 29.(21일간), 의견없음
6. 사전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 2026. 9. 14. 감사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 규 제 심 사 : 2026. 9. 9. 규제개혁법무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 2026. 9. 17. 여성다문화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7. 조례안 : 붙임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가”를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및 관광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교육자
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장성군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2호로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6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장성군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의 구성 및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청소년정책위원회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정책위원회 -------------------------------------------------------------------.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 ② ------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 위원 중 -----------.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 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및 관광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신 설> |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교육자 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장성군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 제3조(위원회의 기능) ------------------------ 심의한다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 6. --- 군수가 ------------------ |
| ----------. |
제12조(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 제12조(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삭 제>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삭 제>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삭 제>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삭 제> |
6 . (생 략) | 2 . (현행 제6호와 같음) |
제16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호 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필요경비등 지원) ------------------------- 각 호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인「청소년 기본법」제11조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3.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임 동 섭 (서명 또는 인)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호 | | | ○ 제 안 자 : | 장성군수 |
| | ○ 제출일자 : | 2026. 10. |
1. 개정이유
❍ 공공형 실내놀이터(키즈카페) ․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회관이 가족행복센터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2.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및 일반운영 개정
- 정의, 시설,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공공형 실내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관련 용어 정의 및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 이용료, 수입처리에 관한 사항(제9조, 제11조, 제13조)
·여성회관 시설 이용료 반영 및 수입금 세외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제2장>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장 신설)
- 이용대상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제13조 ∼ 제14조)
-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15조 ∼ 제16조)
<제3장> 신설 장난감도서관 운영(장 신설)
- 장난감도서관 기능 및 회원에 관한 사항(제17조 ∼ 제21조)
- 대여 및 반납과 연체료, 연회비,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제22조 ∼ 제26조)
- 기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27조 ∼ 제29조)
<제4장> 장성군 여성회관 운영(장 신설)
- 여성회관 업무, 교육의 운영,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제30조 ∼ 제32조)
3.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 「아동복지법」제4조, 「양성평등기본법」제27조
4.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06. 30 ~ 07. 20(20일간) / 의견없음
2026. 07. 27. ~ 08. 03.(7일간)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의견없음
2026. 09. 18. ~ 2026. 09. 25.(7일간) / 의견없음
6. 사전협의사항
❍ 규제심사 : 2026. 6. 29. 법무통계팀장 협의결과, 이견없음
❍ 부패영향평가 : 2026. 7. 7. 감사팀장 협의결과, 조치사항 반영완료
·(당초) 이용 1일~4일 전까지 취소 시 이용료 전액 미반환
·(부패영향평가 반영) 이용 1일~4일 전까지 취소 시 이용료 50% 반환
❍ 성별영향평가 : 2026. 7. 10. 여성다문화팀장 협의결과, 이견있음(일부수용)
·반영계획서 별첨
7. 조례안 : 붙임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및 일반 운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복지 증진 및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위치)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분산된 육아 및 가족시설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99-1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센터”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육아나눔터”란「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다함께 돌봄센터”란「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 상담 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7. “여성회관”이란 군수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8.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군수가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9.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0.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육아 관련 용품이 필요한 회원에게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 돌봄센터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6. 드림스타트
7. 여성회관
8. 공공형 실내놀이터
9. 장난감도서관
10. 다목적교류 소통 공간
11. 대강당
12. 조리실
1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증진사업
2.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사업
4.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ㆍ외 놀이터 지원사업
5. 가족 휴식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6.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8.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9.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지원과 성장지원사업
10. 그 밖에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센터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1.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행복나루)
2. 대강당
3. 여성회관
4. 조리실
② 제1항의 시설을 이용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이용 허가서를 이용자(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의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1.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가족의 역량 강화 및 보호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3. 센터 내 입주시설이 주관하는 행사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종교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5.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 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시설 이용료는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센터 내 입주시설이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가족공동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이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당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
4. 이용자가 이용 1일~4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수입처리) 군수는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제14조(이용대상)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명부를 작성한 사람
2.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및 의무사항 등) 놀이터의 운영 및 이용자의 의무사항 등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등 그 밖의 자료를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장난감도서관 운영
제18조(장난감도서관의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회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별표 4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회원 자격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연회비를 반환할 수 있다.
1. 가입 후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군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대여자료를 분실ㆍ훼손ㆍ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가입 기간 중 30일 이상 연체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4. 거짓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회원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제22조(회원 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은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재가입 절차는 신규가입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원 탈퇴 시에는 회원이 직접 방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연회비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자의에 의해 회원을 탈퇴한 경우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3조(대여 및 반납) 대여 및 반납은 별표 4의 장난감도서관 이용수칙에 따른다. 다만, 회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연체료) ①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원은 별표 6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대여자료 연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5조(연회비 등) ① 회원은 별표 5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연회비 반환 신청 시 회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회비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연회비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두 자녀 이상인 가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변상조치)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파손한 경우 동일제품으로 변상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료의 변상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대여자료의 분실파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8조(기증) 군수는 더 많은 영유아가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2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문서 및 전자기록 그 밖의 자료를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회관 운영
제30조(여성회관의 업무) ①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역량강화
3. 여성의 취미 개발 및 교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4.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조리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교육의 운영)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회관 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2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요건, 위촉방법, 강사료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족행복센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6조 관련)
1. 운영시간 및 휴관일
시설명 | 운영시간 | 휴관일 |
가족센터 | 09:00∼18:0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장난감도서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경우 토요일은 운영, 월요일은 휴관) |
공동육아나눔터 |
다함께 돌봄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드림스타트 |
여성회관/조리실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
대강당 |
장난감도서관 |
공공형 실내놀이터 | 10:00~18:00 |
[별표 2]
가족행복센터 시설 이용료(제9조 관련)
1. 시설 이용료
구분 시설명 | 단위 | 이용료 | 비 고 |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 공간(1층) | 시간 | 최초 3시간까지 무료 | ․ 이후 매 시간 10,000원씩 추가 |
대강당(3층) | 시간 | 최초 4시간까지 50,000원 | ․ 이후 매 시간 10,000원씩 추가 |
여성회관 | 시간 | 1회(2시간)당 10,000원 | ․ 사용신청 시간의 일부만 이용하더라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간주 |
조리실 |
2. 부대시설 이용료
시설명 | 구분 | 사용기준 | 이용료 | 비 고 |
대강당 | 냉ㆍ난방기 | 1회 (4시간 이내) | 10,000원 | ․ 이후 매 시간 5,000원씩 추가 |
[별표 3]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수칙(제15조 관련)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 입장 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이용시간은 더 많은 영유아가 즐길 수 있도록 1일 이용시간은 총 2시간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기 인원이 없을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영유아 보육관련 단체 또는 기관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를 위하여 수용인원은 보호자를 포함하여 18명으로 제한한다.
2. 이용자의 의무
◦ 놀이터의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운영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영유아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인솔자는 이용 중 영유아를 보호감독하여야 한다.
◦ 군수 또는 수탁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놀이터 이용 중 보호자 또는 인솔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가 책임을 진다.
3. 변상조치
◦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장난감도서관 회원의 이용수칙(제20조제23조 관련)
1. 회원 유지기간
◦ 회원 유지기간은 회원가입일로부터 영유아의 취학 전 기간(취학유예기간 포함)까지로 한다.
◦ 연회비 면제대상자의 경우 회원자격 유지기간으로 적용한다.
2. 회원의 의무
◦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별표 7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대여자료의 하자 등 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진다.
◦ 대여자료를 반납기한 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대여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외에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가 불가하다.
◦ 대여자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 동안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 주소 및 연락처, 그 밖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대여
◦ 대여 시 대여 수량은 회원 1인당 1회에 2점으로 하며, 구성품의 개수, 상태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대여한다.
◦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14일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여기간 만료 5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 시 한 차례만 7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 일수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 동일 장난감은 연속으로 재대여가 불가능하다.
4. 반납
◦ 회원은 운영자와 함께 대여자료의 내용과 청결상태, 파손 훼손 등을 확인한 후 반납한다.
◦ 사전에 운영자의 승인 후 대리인을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대여자료는 전체가 모두 반납되어야 다음 대여가 가능하다. 일부 물품만 반납하거나, 파손된 대여품 및 분실된 장난감관리봉투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반납 처리한다.
[별표 5]
장성군 장난감도서관 연회비(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 금 액 | 비 고 |
연회비 | 10,000원 | |
연 회 비 반 환 내 역(제25조제2항 관련)
구 분 | 금 액 | 비 고 |
3개월 이내 (대여실적 없는 경우) | 전액 | |
3개월 이내 (대여실적 있는 경우) | 9,000원 |
4개월~12개월 | 환불 없음 |
※ 이용개월 수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
[별표 6]
장성군 장난감도서관 연체료(제24조 관련)
구 분 | 금 액 | 비 고 |
연체료 | 1일 1점당 500원 | |
[별표 7]
대여자료 등의 변상 기준(제27조 관련)
대여자료 | 사용구분 | 변상금액 | 감경기준 |
1. 장 난 감 | 6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10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80% | 변상금액의 5% 감면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70% | 변상금액의 10% 감면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60% | 변상금액의 20% 감면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50% | 변상금액의 30% 감면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40% | 변상금액의 40% 감면 |
60개월 이상 | 구입가격의 30% | 변상금액의 50% 감면 |
2. 장난감관리봉투 | 대 | 2,000원 | |
중 | 1,000원 |
소 | 500원 |
3. 장난감 이름표 | | 500원 | |
가.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산정한다.
나. 감경 여부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대여자료의 상태, 이용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가족행복센터 시설물 | □ 이 용 | 신청서 |
□ 이용 변경 |
□ 이용 취소 |
|
신 청 인 | 단 체 명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
행 사 명 | | 이용인원 | 명 |
이 용 료 | 원 |
이용시설 | □대강당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행복나루) □여성회관 □조리실 |
이용기간 |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
|
변경(취소) 내용 | |
변경기간 |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변경·취소) 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단체(기관)명: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시설 이용 서약서 |
장 성 군 수 귀하
[뒷면]
[ 시설 이용 서약서 ] 1. 시설 이용 료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된다. 2. 이 용자는 이용시간 동안 집합인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 이용은 즉시 중단된다. 4. 시설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반입하거나 홍보물을 부착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