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불법명의 차량 번호판 영치사실 통 보 및 조치요청을 우편 송달(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율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불법명의 차량 번호판 영치사실 통보 및 조치요청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22. (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참고
불법명의 차량 번호판 영치사실 통보 및 조치요청 관련 우편물 반송(2026년 9월).cell
엑셀 첨부 본문
불법명의 차량 번호판 영치사실 통보 및 조치요청 관련 우편물 반송 (2026년 9월) | | | | | | | | | | |
연번 | 소유주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사용본거지 | 영치일자 | 차량보관장소 | 조치요청 | 발송일자 | 반송일자 |
1 | KHAN V******* | 57소6661 | KMHLE41DBCU010867 | 현대 I40 (2012년식)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길 8-10, 3**호(사동) | 2026. 9. 16. | 장성경찰서 내 (전남광주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 | 불법명의 차량 적발에 따른 조치요청 | 46281 | 46294 |
불법명의 차량 번호판 영치사실 통보 및 조치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35호
불법명의 차량 번호판 영치사실 통보 및 조치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1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명의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불법명의 차량 번호판 영치사실 통보 및 조치요청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8.
장 성 군 수
1. 공 고 명 : 불법명의 차량 번호판 영치사실 통보 및 조치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5일간)
3.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장성군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 061-390-7372 / FAX 061-390-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