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공유수면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을 행위자에게 우편송달(등기)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2차)
나.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6일간)
다.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원상회복 대상 :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공유수면(남천마리나)
마. 원상회복 의무자 : [붙임2] 참조
바. 원상회복 처리기한 : 2026. 10. 23.(금)
사.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설과 건설행정계(☎051-610-4632)
붙임 1. 2026년10월8일-a0-공고결재
2.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2차). 끝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2차).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 - 12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수면법」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사용한
행위자에 대 하여「공유수면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을 행위자에게 우편
송달(등기)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공 고 명 :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2차)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6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원상회복 대상 : 부산 수영구 남천동561번지 지선 공유수면(남천마리나)
5. 원상회복 의무자
행위자 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문○식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김○수 부산 수영구 무학로 「공유수면법」 주소 및 수취인
오○환 부산 사상구 주례로 제8조제1항 불명 등
문○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 원상회복 처리기한 : 2026. 10. 23.(금)
7. 기타사항 : 상기 기한 내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지
「
않을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3년 」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
」
대집행법 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그 소요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
하오니 기한 내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설과 건설행정계( ☎051-610-4632)
붙임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각 1부. 끝.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2차)
① 주 소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위반자
② 성 명 문ㅇ식 ③ 생년월일 미 상
④ 위반 장소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내 공유수면
⑤ 위반 내용 공유수면 무단 점용 · 사용
⑥ 원상회복대상 어황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⑦ 관련 법령
제21조제2항(원상회복 등)
1. 귀하는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오니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정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그 소요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안내 : 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영구 건설과(☎ 051-610-4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2차)
① 주 소 부산 수영구 무학로
위반자
② 성 명 김ㅇ수 ③ 생년월일 미 상
④ 위반 장소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내 공유수면
⑤ 위반 내용 공유수면 무단 점용 · 사용
⑥ 원상회복대상 대양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⑦ 관련 법령
제21조제2항(원상회복 등)
1. 귀하는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오니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정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그 소요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안내 : 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영구 건설과(☎ 051-610-4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2차)
① 주 소 부산 사상구 주례로
위반자
② 성 명 오ㅇ환 ③ 생년월일 미 상
④ 위반 장소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내 공유수면
⑤ 위반 내용 공유수면 무단 점용 · 사용
⑥ 원상회복대상 JENNIFER(제니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⑦ 관련 법령
제21조제2항(원상회복 등)
1. 귀하는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오니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정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그 소요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안내 : 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영구 건설과(☎ 051-610-4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2차)
① 주 소 부산 수영구 수영로
위반자
② 성 명 문ㅇ연 ③ 생년월일 미 상
④ 위반 장소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내 공유수면
⑤ 위반 내용 공유수면 무단 점용 · 사용
⑥ 원상회복대상 RAN(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⑦ 관련 법령
제21조제2항(원상회복 등)
1. 귀하는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오니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정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그 소요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안내 : 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영구 건설과(☎ 051-610-4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