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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건설과2026-10-08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법」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공유수면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을 행위자에게 우편송달(등기)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2차) 나.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6일간) 다.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원상회복 대상 :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공유수면(남천마리나) 마. 원상회복 의무자 : [붙임2] 참조 바. 원상회복 처리기한 : 2026. 10. 23.(금) 사.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설과 건설행정계(☎051-610-4632) 붙임 1. 2026년10월8일-a0-공고결재 2.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2차). 끝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2차).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 - 12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수면법」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사용한 행위자에 대 하여「공유수면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을 행위자에게 우편 송달(등기)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공 고 명 :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2차)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6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원상회복 대상 : 부산 수영구 남천동561번지 지선 공유수면(남천마리나) 5. 원상회복 의무자 행위자 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문○식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김○수 부산 수영구 무학로 「공유수면법」 주소 및 수취인 오○환 부산 사상구 주례로 제8조제1항 불명 등 문○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 원상회복 처리기한 : 2026. 10. 23.(금) 7. 기타사항 : 상기 기한 내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지 「 않을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3년 」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 」 대집행법 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그 소요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 하오니 기한 내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설과 건설행정계( ☎051-610-4632) 붙임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각 1부. 끝.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2차) ① 주 소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위반자 ② 성 명 문ㅇ식 ③ 생년월일 미 상 ④ 위반 장소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내 공유수면 ⑤ 위반 내용 공유수면 무단 점용 · 사용 ⑥ 원상회복대상 어황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⑦ 관련 법령 제21조제2항(원상회복 등) 1. 귀하는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오니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정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그 소요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안내 : 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영구 건설과(☎ 051-610-4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2차) ① 주 소 부산 수영구 무학로 위반자 ② 성 명 김ㅇ수 ③ 생년월일 미 상 ④ 위반 장소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내 공유수면 ⑤ 위반 내용 공유수면 무단 점용 · 사용 ⑥ 원상회복대상 대양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⑦ 관련 법령 제21조제2항(원상회복 등) 1. 귀하는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오니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정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그 소요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안내 : 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영구 건설과(☎ 051-610-4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2차) ① 주 소 부산 사상구 주례로 위반자 ② 성 명 오ㅇ환 ③ 생년월일 미 상 ④ 위반 장소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내 공유수면 ⑤ 위반 내용 공유수면 무단 점용 · 사용 ⑥ 원상회복대상 JENNIFER(제니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⑦ 관련 법령 제21조제2항(원상회복 등) 1. 귀하는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오니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정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그 소요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안내 : 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영구 건설과(☎ 051-610-4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2차) ① 주 소 부산 수영구 수영로 위반자 ② 성 명 문ㅇ연 ③ 생년월일 미 상 ④ 위반 장소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내 공유수면 ⑤ 위반 내용 공유수면 무단 점용 · 사용 ⑥ 원상회복대상 RAN(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⑦ 관련 법령 제21조제2항(원상회복 등) 1. 귀하는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오니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정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그 소요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안내 : 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영구 건설과(☎ 051-610-4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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