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6-104호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6-10-08
고시문(2027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hwpx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7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10.08.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고시문(2027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6-104호
「2027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고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7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고 시 명 : 「2027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고시
2. 주요내용
○ 생활임금액 : 시급 12,729원
○ 생활임금 적용대상
▷ 수영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전액 구비지원 대상자)
▷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전액 구비지원 대상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 수영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별도의 임금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 생활임금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기 타
○ 문의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계(☎051-610-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