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의거,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목) ~ 10. 27.(화)
2.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7.(화), 평일 09:00~18:00
3. 위탁개요 ※ 【붙임1】 공고문 참조
-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 위탁내용: 유성구노인복지관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사회복지사업 수행 등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접수방법: 유성구청 2층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관리팀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붙임3, 4】신청서류 제출 * 수탁운영 신청서류 및 운영제안서 각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4. 문의사항: 유성구청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관리팀(☎042-611-2841)
※ 신청 서식과 세부 심사기준은 첨부된 공고문 및 심사기준,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노인복지관)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 1911호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유성구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위탁대상시설 현황
대상 | 위치 | 규모 | 연면적(㎡) | 주요시설 |
유성구 노인복지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신성동) | (본관)지하1층~지상3층 (별관)지하1층~지상4층 | 2,547.01 |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
2.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3. 위탁사무: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일체
가. 노인복지관 및 부대시설물 운영·관리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노인복지관 사업
다.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각호의 사업
4. 신청자격 및 위탁금액
가.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있는 법인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사회복지를 위해 일정 규모 재정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함
나.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법인명의 대·차용 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수탁선정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신청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위탁금액: 1,044,142천원 / 2026년 지자체 보조금 지원 기준
※ 연도별 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5.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8.(목) ~ 10. 27.(화) / 20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7.(화) / 5일간(토, 일 제외)
※ 접수 시간: 09시 ~ 18시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은 유성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직접 다운로드
(http://www.yuseong.go.kr)
다. 접수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관리팀(2층)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6.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가. 선정기준: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사회 협력, 시설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등
나. 심사일정: 2026. 11월 중순 예정(구체적 일정은 개별통지)
다. 심사내용: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정량), 제안 발표 평가(정성)
라. 심사진행: 제안설명(PT) 발표 및 질의응답 후 개별 심사 점수 합산
마.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
-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평가로 진행
- 각 평가 항목별 위원별 평가 총점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산술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선정 ※ 최고·최저점이 2인 이상인 경우 1명의 점수만 제외
- 심사평가 결과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①법인 전입금이 높은 법인, ②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협력 영역 점수가 높은 법인, ③ 수탁자의 적격성 영역 점수가 높은 법인 순으로 결정
-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 5일간 재공고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심의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및 재공고
- 최고 점수를 받은 신청법인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바. 신청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예정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 제안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사업 제안 설명은 신청 접수 순으로 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하고, 설명은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 내정자가 하며, 사전에 발표자를 통보하여야 함
※ 발표예정자 지정과 발표자료(PPT)는 전산파일로 발표 5일 전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담당자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 발표 당일,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별도지참
7. 제출서류
가. 수탁운영 신청서류(증빙서류 일체 포함) 13부(원본1부, 사본 12부)
나.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제안서 13부(원본1부, 사본 12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반드시 법인인감 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8 . 제출방법
가. 수탁운영 신청서류와 운영제안서는 각각 별권으로 편철하고, A4 용지 양면 인쇄, 쪽번호 기재 및 항목별 견출지 부착
나.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류 각 13부(원본 1부, 사본12부) 제출 및 전산파일(PDF) 이메일 제출
다. 원본 1부 표지 좌측상단에는 원본 |
이라고 표기하며, 사본의 경우는 사본 |
이라고 표기
9. 위탁운영 조건
가. 종사자 승계: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하여야 함
나. 규정 준수: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운영지침 및 위수탁 협약서 등의 제반 규정 준수
다. 복지관 내 부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라.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법인 선정 후 별도 협약에 의함
마. 수탁자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법인부담 약정액’을 자체부담액으로 확정하고 매년 약정금액을 출연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모든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 서류 제출 불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신청 법인은 모집공고, 관계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 책임으로 함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마.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의 결정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노인장애인과(☎042-611-2841)로 문의 바람
(유성구노인복지관)수탁 신청법인 심사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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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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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
【심사지표 및 배점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
| 총 계 | 100 |
정량적 평가 | 소 계 | 배점 | 30 |
가. 수탁자의 적격성 | A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5 | 20 | 30 | 사업 담당 부서 |
A2.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 5 |
A3. 법인의 시설운영 경험 | 5 |
A4. 법인의 수탁기관 평가 결과 (2023년~2025년) | 5 |
나. 시설운영의재정능력 | B1. 법인전입금 확보정도 | 5 | 10 |
B2. 법인의 보유자산 | 5 |
정성적 평가 | 소 계 | 배점 | 70 |
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협력 | C1. 운영목표 | 15 | 70 | 70 | 수탁 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
C2. 추진계획 | 20 |
C3. 지역사회 협력 | 20 |
C4. 인사관리 계획 | 5 |
C5. 안전관리 계획 | 10 |
※ 정량 지표 : 사전 평가 / 정성 지표 : 심의 당일 선정위원 평가 |
◎ A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정량)
심사영역 | 가. 수탁자의 적격성 |
심사항목 | A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배점 | 5점 |
근거자료 | ① 법인 설립허가증 ② 법인 등기부등본 ③ 법인 정관 |
세부항목 | 배점 | ① 신청법인의 유형: 법인 적합성 : 3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② 법인 정관 목적사업 중 위탁 대상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의 연관성 - 노인복지 사업 운영으로 명시된 경우 : 2점 - 포괄적 사회복지 사업운영으로 명시된 경우 : 1점 - 그 외 : 0점 |
설명 | - 신청 법인의 유형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로서 적절한지를 평가함. - 신청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수탁과 연계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 비영리법인이란 :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
◎ A2.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정량)
심사영역 | 가. 수탁자의 적격성 |
심사항목 | A2. 법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
배점 | 5점 |
근거자료 | ① 이사회 구성 현황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사본), 정관 ② 감사 구성 현황(법률 또는 회계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③ 2023년~2026년 공고일 이전까지 이사회 개최실적 (회의록, 소집통보문, 회의록 공개이력 등) |
세부항목 | ①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중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② 법인 감사 중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2023년~2026년 공고일 이전까지 법인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적절하게 (연평균 2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④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
5점 |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 모두 해당 |
4점 |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 해당 |
3점 |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 해당 |
2점 |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 해당 |
1점 | 위 항목 중 해당 없음 |
설명 |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 사회복지학과 관련 대학 또는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고,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4~5>에 수록된 시설만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25조(회의록)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에 의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에 한함 ※ 법인 설립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설립일부터 공고일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첨부 |
◎ A3. 법인의 시설운영 경험(정량)
심사영역 | 가. 수탁자의 적격성 |
심사항목 | A3. 법인의 시설운영 경험 |
배점 | 5점 |
근거자료 | ① 법인 산하 수탁시설 일체 현황( 위수탁 협약서 첨부 ) ② 동종 시설운영 경험 여부(복지관) ※ 2024년 1월~2026년 공고일까지, 기간 내 위·수탁 협약 및 직영 운영 실적만 인정 ※ 동종 시설의 범위 - 복지관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복지관 포함) 만 해당 |
세부항목 | 5점 |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복지관 운영실적이 4개소 이상 있음 |
4점 |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복지관 운영실적이 3개소 있음 |
3점 |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복지관 운영실적이 2개소 있음 |
2점 |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복지관 운영실적이 1개소 있음 |
1점 |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복지관 운영실적 없음 |
설명 | -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기에 적절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함. |
◎ A4. 법인의 수탁기관 평가 결과 (2023년~2025년)(정량)
심사영역 | 가. 수탁자의 적격성 |
심사항목 | A4. 법인의 수탁기관 평가 결과 (2023년~2025년) |
배점 | 5점 |
근거자료 | 최근 3개년 실시된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자료 |
세부항목 | 5점 | 최근 3개년 평가결과 점수 평균이 5점 이상 |
4점 | 최근 3개년 평가결과 점수 평균이 4점 이상 5점 미만 |
3점 | 최근 3개년 평가결과 점수 평균이 3점 이상 4점 미만 |
2점 | 최근 3개년 평가결과 점수 평균이 3점 미만 |
설명 | - 신청 법인이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된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판단함. - 평가 결과 A등급 5점, B등급 4점, C등급 3점, D등급 2점으로 환산함. - 평균 점수 = 평가 결과 점수 총합 ÷ 평가대상 시설 수 - 동일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가장 최근 평가결과 1건만 반영함. - 평가제외 대상시설 혹은 시기 미도래(3년주기)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에 한하여, 2점처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 23~ ’ 25년도) ’ 23: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 24: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 25: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수탁시설이 있음에도 평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될 수 있음. |
◎ B1. 법인전입금 확보 정도(정량)
심사영역 | 나. 시설운영의 재정능력 |
심사항목 | B1. 법인전입금 확보 정도 |
배점 | 5점 |
근거자료 |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
세부항목 | 법인 전입금 수준 - 2026년 지자체 보조금 지원(안) : 1,044,142천원 /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
5점 | 연평균 법인전입금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5% 이상 |
4점 | 연평균 법인전입금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4% 이상 ~ 5% 미만 |
3점 | 연평균 법인전입금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3% 이상 ~ 4% 미만 |
2점 | 연평균 법인전입금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2% 이상 ~ 3% 미만 |
1점 | 연평균 법인전입금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2% 미만 이거나 법인전입금 지원 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 |
설명 | - 법인의 시설 운영의 재정부담 능력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의 사업 운영 안정성 및 추진 의지를 평가하고자 함. |
◎ B2. 법인의 보유자산(정량)
심사영역 | 나. 시설운영의 재정능력 |
심사항목 | B2. 법인의 보유자산 |
배점 | 5점 |
근거자료 | ① 법인 등기부등본 ② 부동산 소유 및 공시가격 증빙자료 ③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 명의 저축성 예금잔액증명서 ④ 2025년 법인 결산서 및 재무제표 ⑤ 부채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 ·토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기타건축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과세별지 포함) ※ 부동산 외,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되는 저축성예금만 자산으로 인정 ※ 산하시설 명의 예금, 보조금·지정후원금 등 사용 목적이 제한된 자금과 유가증권·채권·출자금·임차보증금·미수금 등은 인정자산에서 제외함.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부채상환계획 등 참고사항 제출 ※ 인정 자산총액 = 법인 소유 부동산 + 법인 명의 예금 − 법인 부채 |
세부항목 | 5 | 법인의 인정자산 총액이 5억원 이상 |
4 | 법인의 인정자산 총액이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 | 법인의 인정자산 총액이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2 | 법인의 인정자산 총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 | 법인의 인정자산 총액이 2억원 미만 |
설명 | - 법인의 자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절성 여부 판단 - 법인이 시설 운영을 하는데 재정부담 능력을 확인하여 법인이 수탁 시설을 성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 -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일 기준 으로 발급 하여야 함. |
◎ C1. 운영목표(정성)
심사영역 | 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협력 |
심사항목 | C1. 운영목표 |
배점 | 15점 |
평가자료 | ① 기본 운영방침(비전과 미션) ② 중점 추진과제 및 목표 ③ 지역의 복지수요(욕구분석) 조사 및 반영계획 ④ 성과평가 및 환류계획 ⑤ 5개년 예산 총괄계획 |
세부항목 | 평가항목 | 배점표 |
노인복지관 운영방침(비전과 미션) 적정성(2점) 우수(2.0) | 보통(1.0) | 미흡(0) |
2점 |
중점 추진과제 및 목표의 적정성(4점) 우수(4.0) | 보통(2.0) | 미흡(1.0) |
4점 |
지역의 복지수요(욕구분석) 조사 및 반영계획의 적정성(3점) 우수(3.0) | 보통(2.0) | 미흡(1.0) |
3점 |
성과평가 및 환류 계획의 적정성(2점) 우수(2.0) | 보통(1.0) | 미흡(0) |
2점 |
5개년 예산총괄계획(2027~2031년)의 적정성(4점) 우수(4.0) | 보통(2.0) | 미흡(1.0) |
4점 |
◎ C2. 추진계획(정성)
심사영역 | 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협력 |
심사항목 | C2. 추진계획 |
배점 | 20점 |
평가자료 | ① 연도별 주요 사업계획 ② 특화사업 및 차별화 전략 (새로운 접근방식 또는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제시) ③ 법인전입금 계획 ④ 시설 지도점검 계획 ⑤ 공모사업 계획 |
세부항목 | 평가항목 | 배점표 |
운영목표와 연도별 주요사업 유기적 연계성(5점) 매우우수(5.0) | 우수(4.0) | 보통(3.0) | 미흡(2.0) | 아주미흡(1.0) |
5점 |
특화사업 및 차별화 전략(4점) 우수(4.0) | 보통(2.0) | 미흡(1.0) |
4점 |
법인전입금 계획의 적절성(4점) 우수(4.0) | 보통(2.0) | 미흡(1.0) |
4점 |
법인의 시설 지도점검계획의 적절성(4점) 우수(4.0) | 보통(2.0) | 미흡(1.0) |
4점 |
공모사업 참여계획 및 대처방안의 실현 가능성(3점) 우수(3.0) | 보통(2.0) | 미흡(1.0) |
3점 |
◎ C3. 지역사회 협력(정성)
심사영역 | 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협력 |
심사항목 | C3. 지역사회 협력 |
배점 | 20점 |
평가자료 | ①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발전 기여방안 ② 후원금 계획 ③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관리계획 ④ 지역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방안 ⑤ 이용자 참여 및 자치활동 활성화 전략 |
세부항목 | 평가항목 | 배점표 |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발전 기여 계획의 적절성(7점) 매우우수(7.0) | 우수(5.0) | 보통(3.0) | 미흡(1.0) | 아주미흡(0.0) |
7점 |
후원금 확보 및 집행계획의 실현가능성(5점) 매우우수(5.0) | 우수(4.0) | 보통(3.0) | 미흡(2.0) | 아주미흡(1.0) |
5점 |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관리계획의 체계성(3점) 우수(3.0) | 보통(2.0) | 미흡(1.0) |
3점 |
지역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방안의 타당성(3점) 우수(3.0) | 보통(2.0) | 미흡(1.0) |
3점 |
이용자 참여 및 자치활동 활성화 전략의 구체성(2점) 우수(2.0) | 보통(1.0) | 미흡(0) |
2점 |
◎ C4. 인사관리 계획(정성)
심사영역 | 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협력 |
심사항목 | C4. 인사관리 계획 |
배점 | 5점 |
평가자료 | ① 직원채용 및 인력배치 ② 종사자 조직문화 개선 계획 - (필수사항)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방안 제시 * 환경진단(만족도 조사~개선 노력), 신고 체계 구축·운영 계획 포함 작성 ③ 교육 및 역량 강화 계획 |
세부항목 | 평가항목 | 배점표 |
채용 및 인력 배치 계획의 적절성(2점) 우수(2.0) | 보통(1.0) | 미흡(0) |
2점 |
종사자 조직문화 개선 계획 (2점) 우수(2.0) | 보통(1.0) | 미흡(0) |
2점 |
교육 및 역량 강화계획의 적절성(1점) 우수(1.0) | 보통(0.5) | 미흡(0) |
1점 |
◎ C5. 안전관리 계획(정성)
심사영역 | 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협력 |
심사항목 | C5. 안전관리 계획 |
배점 | 10점 |
평가자료 | ① 안전관리계획(모든 시설) ② 재해대응체계 구축 ③ 안전관리교육 및 훈련 |
세부항목 | 평가항목 | 배점표 |
안전관리계획의 전문성(4점) 우수(4.0) | 보통(2.0) | 미흡(1.0) |
4점 |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전문성(3점) 우수(3.0) | 보통(2.0) | 미흡(1.0) |
3점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적절성(3점) 우수(3.0) | 보통(2.0) | 미흡(1.0) |
3점 |
(유성구노인복지관)수탁운영 신청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유성구노인복지관 -
수탁 운영 신청 제출 자료
⃝ ⃝ ⃝ ⃝ ⃝ 법 인
유성구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 구성원수 | 계 | 임원 | 직원 | 기타 |
| | | |
주요사업내용 | |
재 산 총 액 (천원) | 기본재산 | 법인의 연간 수입액 |
계 | 목적용 재산 | 수익용 재산 | 기타재산 |
| | | | |
부채 | 천원 | 법인전입금 예정액 (5년간) | 연평균: 천원 총 액: 천원 |
수탁대상시설 | 유성구노인복지관 |
수탁신청동기 (취지) | ※ 개조식으로 작성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귀 구에서 공모한 유성구노인 복지관을 수탁운영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법인 법 인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유성구청장 귀하 |
수탁운영 신청 제출자료 목록
가. 수탁자의 적격성
A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00
A2. 법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00
A3. 법인의 시설운영 경험 00
A4. 법인의 수탁기관 평가 결과(2023년~2025년) 00
나. 시설운영의 재정능력
B1. 법인전입금 확보 정도 00
B2. 법인의 보유자산 00
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협력
C1. 운영목표 00
C2. 추진계획 00
C3. 지역사회 협력 00
C4. 인사관리계획 00
C5. 안전관리계획 00
C6. 기타 참고사항 00
유성구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 제출 자료
|
가. 수탁자의 적격성
묶음 개체입니다.
A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묶음 개체입니다.
○ 유성구노인복지관 수탁 배경과 목적
-
○ 기본 현황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법인유형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 |
주된사업 | |
법인시설 | 직영시설 | ( 개소): |
수탁시설 | ( 개소): |
【첨부서류】
- 법인 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인 정관 사본 각 1부.
A2.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묶음 개체입니다.
▣ 임원 현황: 명 (이사 명, 감사 명)
○ 이사현황
기본 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면일) | ① 주요경력 (사회복지 관련) | ② 사회복지학과 관련 최종 학위 | ③ 특수 관계 여부 | ④ 복지 관련 전문가 여부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 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이사 포함
【첨부서류】
① 주요경력(사회복지 관련) : 해당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
② 사회복지학과 관련 최종학위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원본대조 필)
③ 특수관계 여부 :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제출(해당이 없는 자만 작성)
④ 사회복지전문가 여부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 사회복지학과 관련 대학 또는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고,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4~5>에 수록된 시설만을 인정함
○ 감사현황
기본 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면일) | ① 보유자격 (직무관련) | ② 특수관계 여부 | 비고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 책)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① 감사 직책인 자의 직무관련 보유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만을 인정함
②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제출(해당이 없는 자만 작성)
○ 이사회 개최 실적(2023년 ~ 2026년 공고일 이전까지)
구 분 [정기 또는 임시(수시) 등] | 개최일자 | 참석인원 | 회의 안건 | 회의 결과 | 회의록 공개여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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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① 이사회 회의록
② 이사회 소집통보, 회의록 결과 공문
③ 이사회 회의록 공개이력
A3. 법인의 시설운영 경험
묶음 개체입니다.
○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1) 수탁시설 현황 ( 개소)
(단위:천원)
연번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의 종류 | 수탁기간 | 예산액 | 비고 |
연도 | 보조금 | 법인 전입금 | 기타 |
| | | | | 2024 | | | | |
2025 | | | |
2026 | | | |
| | | | | 2024 | | | | |
2025 | | | |
2026 | | | |
| | | | | 2024 | | | | |
2025 | | | |
2026 | | | |
※ 2024. 1.~공고일 현재, 수탁 중인 시설 모두 기재
※ 예산액 작성시 매년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2026년은 연초계획 기준)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관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회복지관(노인, 장애인 복지관 포함)만 해당
【첨부서류】
① 시설별 위·수탁협약서 사본 (수탁운영중인 모든시설)
② 시설별 정산결과〔정산총괄표〕(2024년~2025년)
2) 직영시설 현황 ( 개소)
(단위:천원)
연번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의 종류 | 수탁기간 | 예산액 | 비고 |
연도 | 보조금 | 법인 전입금 | 기타 |
| | | | | 2024 | | | | |
2025 | | | |
2026 | | | |
| | | | | 2024 | | | | |
2025 | | | |
2026 | | | |
| | | | | 2024 | | | | |
2025 | | | |
2026 | | | |
※ 2024. 1. ~ 공고일 현재, 직영시설 모두 기재
※ 예산액 작성시 매년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2026년은 연초계획 기준)
【첨부서류】
- 시설별 정산결과〔정산총괄표〕(2024~2025년)
3) 산하시설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운영규정
- 종류 및 내용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업무처리 운영규정
A4. 보건복지부 법인의 수탁기관 평가 결과(2023년~2025년)
묶음 개체입니다.
○ 평가결과
평가대상 시설명 | 수탁기간 | 평가년도 | 평가결과 | 평가기관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 결과만 인정
【첨부서류】
-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평가 결과 등)
나. 시설운영의 재정능력
묶음 개체입니다.
B1. 법인전입금 확보 정도
묶음 개체입니다.
○ 법인전입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년도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법인전입금 | | | | | | |
【첨부서류】
- 법인부담금 확인서 첨부(법인재정부담약정서)
B2. 법인의 보유자산
묶음 개체입니다.
○ 보유자산 및 부채 총괄표
(2026년 공고일 현재 기준 /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자 산 | 부 채(C) | 비 고 |
계 | 부 동 산(A) | 동 산(B) |
합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 공고일 전일 기준
※ 증빙서류 미첨부로 “0”점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첨부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등 법인의 자산총액 관련 증빙서류 일체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총 천원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 물 (주택, 기타건축물)
연번 | 소 재 지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총가액 (천원)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기타건축물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 별지 포함)
○ 수익용 기본재산 : 총 천원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연간수입 관련 증빙서류
- 건 물 (주택, 기타건축물)
연번 | 소 재 지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총가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기타건축물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과세 별지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연간수입 관련 증빙서류
○ 법인 명의 예금
종 목 | 예치(금융)기관 | 계좌번호 | 잔 액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되는 법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만 인정
※ 산하시설 명의 예금, 보조금·지정후원금 등 사용 목적이 제한된 자금은 제외
【첨부서류】
- 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전일 기준) 등
○ 기타재산(보통재산) : 총 천원
-
○ 부채현황 : 총 천원
종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부채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부채상환계획 등 참고사항 제출
【첨부서류】
- 2025년 재무제표
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협력
묶음 개체입니다.
C1. 운영목표
묶음 개체입니다.
1. 기본 운영방침(비전과 미션)
2. 중점 추진과제 및 목표
3. 지역의 복지수요(욕구분석) 조사 및 반영계획
4. 성과평가 및 환류계획
5. 5개년 예산 총괄계획
<서식>
□ 세입·세출예산서 (2027년~2031년) : 별도작성(사회복지사업법 및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1) 세입․세출 총괄
(단위: 천원)
세 입 | 세 출 |
관 | 항 | 목 | 2026년 예산(A) | 2027년 예산(B) | 증감(B)-(A) | 관 | 항 | 목 | 2026년 예산(A) | 2027년 예산(B) | 증감(B)-(A) |
액수 | 비율(%) | 액수 | 비율(%) |
| | | | | | | | | | | | | |
※ 연도별 구분 작성
(2) 세입내역
(단위: 천원)
관 | 항 | 목 | 2026년 예산(A) | 2027년 예산(B) | 증감(B)-(A) | 2027년도 예산산출내역 |
액수 | 비율(%) |
| | | | | | |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
※ 연도별 구분 작성
(3) 세출내역
(단위: 천원)
관 | 항 | 목 | 2026년 예산(A) | 2027년 예산(B) | 증감(B)-(A) | 2027년도 예산산출내역 |
액수 | 비율(%) |
| | | | | | |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인건비는 직종별로 구체적으로기재 |
※ 연도별 구분 작성
C2. 추진계획
묶음 개체입니다.
1. 연도별 주요 사업계획
<서식> 연도별 복지프로그램 예산집행계획(2027~2031년)
연도 | 구분(6대사업) | 사업수 | 예산 | 담당부서 및 인력 |
| 비율(%) | | 비율(%) |
2027년 | 총 계 | | 100 | | 100 | |
상담 | | | | | |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 | | | | |
건강생활지원 | | | | | |
노년 사회화교육 | | | | | |
지역자원 및 조직화 | | | | | |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 | | | |
※ 연도별 구분 작성
2. 특화사업 및 차별화 전략
- 새로운 접근방식 또는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제시
3. 법인전입금 계획
(1) 법인전입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년도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법인전입금 | | | | | | |
【첨부서류】
- 법인부담금 확인서 첨부(법인재정부담약정서)
※ 향후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출연계획 금액을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복지관 사업비로 충당하여야 함 ⇒ 미 이행시, 보조금 지원금액 감액예정
(2) 법인전입금 집행계획
(3) 법인전입금 조달 계획
4. 시설 지도점검 계획
5. 공모사업 계획
(1) 공모사업 참여계획
(2) 공모선정 탈락 시, 대처방안
C3. 지역사회 협력 방안
묶음 개체입니다.
1.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발전 기여방안
2. 후원금 계획
(1) 후원금 확보계획
(2) 집행계획 : 수혜대상범위 등 구체적으로 작성
3.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관리계획
4. 지역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방안
5. 이용자 참여 및 자치활동 활성화 전략
C4. 인사관리 계획
묶음 개체입니다.
1. 직원채용 및 인력배치
2. 종사자 조직문화 개선 계획
3. 교육 및 역량 강화계획의 적절성
C5. 안전관리 계획
묶음 개체입니다.
1. 안전관리계획
2. 재해대응체계 구축
3. 안전관리교육 및 훈련
C6. 기타 참고사항
묶음 개체입니다.
1. 시설장 예정자의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2. 시설장 예정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취득일자 | 자격증 종류 | 시행기관 | 비 고 |
| | | |
3. 시설장 예정자의 근무경력
(공고일 전일 기준)
구 분 | 근무시설명 | 소 재 지 | 근무기간(년/월) | 직 책 |
계 | | | | |
사회복지관 | | | | |
장애인복지시설 | | | | |
노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 | | | |
기타복지시설 | | | | |
【첨부서류】
- 소지자격증 사본,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4. 시설장 예정자의 운영의지 진술서(A4 2장 내)
- 운영의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회적가치 분야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작성 |
【붙임 1】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유성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수탁자 신청시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유성구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 2】법인재정부담 약정서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법 인 명 은(는) 유성구노인복지관 수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유성구노인복지관을 운영할 경우 재정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복지사업(복지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법인재정부담액 이외에도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금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 재정 부담금 지원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 재정부담자 (법인 등) | 재정 부담금 | 부담방법 | 비 고 |
구 분 | 금 액 |
계 | | 법인전입금 | | 예)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7년 | | | | |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 3】각서 (앞면)
각 서
상기 법인은 유성구노인복지관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 제출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자격이 제외대상이 아님을 진술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은 물론 수탁법인 선정심의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법인으로 선정될 시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위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소 재 지:
법 인 명: (직인)
대 표 자: (인)
유성구청장 귀하
(뒷면)
구 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 처벌 여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 | | | |
법인 및 산하시설 지도 감독 시, 중대한 지적을 받은 여부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법인명의 대·차용)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에 속한 자 | | |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법인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 4】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법인 대표자, 시설장 예정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 확 인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유성구노인 복지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수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 활용할 개인정보 수탁운영 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수탁자 선정을 위한 활용목적 달성 시까지이며, 보유기간이 경과된 정보는 즉시 파기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유성구는 수탁운영법인 및 시설장의 결격사유, 참가자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위 수집된 다른 개인정보 보유기관과 동일하며, 보유 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조회회신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유성구노인복지관 수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 사항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목적 달성시까지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본인은 위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른 안내로 대신하며,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본인은 0000법인의 임원, 운영자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의거 아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특수관계자’란 시설 설치 ․ 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운영자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라.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 6】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인 대표자, 시설장 예정자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유성구청 노인장애인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1 | 결격·범죄 통합조회 | (서명 또는 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7】위임장
위 임 장
본 인 (위임하는 자) | 대리인 (위임 받는 자) |
성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소 | |
연 락 처 | | 연 락 처 | |
위 임 내 용 |
○ 유성구노인복지관 위탁관련 신청서류 □ 접수 *추가 위임사항이 있을 경우, 재작성하여 제출 |
1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법인 산하 시설 종사자는 위임불가),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의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본인은 위임내용에 대해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자(법인대표) (인)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 8】접수증
(No. )
| 접 수 증 | |
| 접 수 일 | | 접수번호 | | |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
| 상기와 같이 유성구노인복지관 수탁 운영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2026. . 유 성 구 청 장 | |
선입니다.
(No. )
| 접 수 증 | |
| 접 수 일 | | 접수번호 | | |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
| 상기와 같이 유성구노인복지관 수탁 운영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2026. . 유 성 구 청 장 | |
(유성구노인복지관)운영 제안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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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 |
| | |
『유성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
|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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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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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명) |
| | | |
※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 과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출대상 제안서는 총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이며, 원본에는 ‘원본’, 사본에는 ‘사본’으로 각각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Ⅰ. 운영목표 1. 기본 운영방침(비전과 미션) 2. 중점 추진과제 및 목표 3. 지역의 복지수요(욕구분석) 조사 및 반영계획 4. 성과평가 및 환류계획 5. 5개년 예산 총괄계획 / <서식> 세입·세출예산서(2027년~2031년) Ⅱ. 추진계획 1. 연도별 주요 사업계획 / <서식> 연도별 복지프로그램 예산집행계획(2027년~2031년) 2. 특화사업 및 차별화 전략(새로운 접근방식 또는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제시) 3. 법인전입금 계획 (1) 법인전입금 확보계획 (2) 법인전입금 집행계획 (3) 법인전입금 조달 계획 4. 시설 지도점검 계획 5. 공모사업 계획 (1) 공모사업 참여계획 (2) 공모선정 탈락 시, 대처방안 Ⅲ. 지역사회 협력 1.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발전 기여방안 2. 후원금 계획 (1) 후원금 확보계획 (2) 집행계획 : 수혜대상범위 등 구체적으로 작성 3.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관리계획 4. 지역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방안 5. 이용자 참여 및 자치활동 활성화 전략 Ⅳ. 인사관리계획 1. 직원채용 및 인력배치 2. 종사자 조직문화 개선 계획 3. 교육 및 역량 강화계획의 적절성 Ⅴ.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 2. 재해대응체계 구축 3. 안전관리교육 및 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