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16호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사업계획 접수 공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기본지원사업비 사용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발전소 반경 5km이내 법정동) 주민의 의견(주민숙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받고자 하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추진근거
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기본지원사업
- 기본지원: 발전소주변지역(반경 5km이내)에 매년 교부
- 추진사업: 소득증대, 공공ㆍ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등
다.「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 사업신청
가. 사업구분
명 칭 | 대전열병합발전(주) | LH대전에너지사업단 | 코스콘태양광(주) | 그린나래에너지 | 한전산업개발(주) | 학하연료전지 |
소 재 지 | 대덕구 신일서로68번길 71 | 유성구 도안동로 323 | 유성구 엑스포로 326 | 유성구 자운로 220-1 | 대덕구 벚꽃길 150 | 유성구 학하서로 189 |
지원사업비 | 8,700천원/년 | 10,600천원/년 | 9,900천원/년 | 18,000천원/년 | 6,000천원/년 | 15,900천원/년 |
주변 지역 |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 2동, 노은1동 | 온천2동,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 온천2동, 노은1, 2, 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 2, 노은1, 2, 3동 |
나. 사업신청기한: 공고일 ~ 2026. 10. 23.(금)
다. 사업신청방법
- 제출서류: 2027년 사업계획서
- 제출장소: 유성구청 기후환경과 (우편 및 이메일 가능)
우 편: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기후환경과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imkr2519@korea.kr (문의 ☏ 611-2323)
3. 유의사항
가. 작성요령: 작성예시 참고하여 작성
나. 부적합 사업 주요유형
1) (행정복지센터의 물품 구입 및 리모델링 등)
⇒ 행정복지센터 보수 및 개선사업,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물품 구입 등
2) (도시가스 공급) 시설물이 도시가스사업자 소유로 귀속됨에 따라 지원 불가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3) (주택ㆍ상가ㆍ토지 단순 매입/임대) 단순 임대하는 부동산 사업은 소득증대 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불가
⇒ 다가구 주택(마을회 소유) 주차장 조성,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등
4) (개별지원) 주택개보수 및 현금 ․ 현품 배분 성격으로 특정인, 공동이용 확인이 불가한 일부 마을ㆍ단체 지원 불가
⇒ 보훈유공자 대상 긴급사회복지 차량지원, 재해피해가구 구호물품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교재비 지원, 특정 면민대상 농자재 교환권 구입 등
5) (행사성ㆍ선심성) 경로잔치, 소규모 체육행사, 관광 지원 불가
⇒ 지역행사, 어버이날 행사/한가위날 행사 지원, 특정센터 및 단체 운영지원
6) (사업 구체성 미흡) 지원대상, 지원내용, 산출내역 부적정, 사후관리 등 미작성 또는 불명확한 사업 불가
7) (목적 불부합)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규, 요령, 지침에 벗어난 사업계획으로 지원 취지와 목적 달성에 부적합
⇒ 각종 캐릭터, 마을상징물, 표지석, 비석 등 각종 조형물 설치
4. 세부사항 문의처: 유성구 기후환경과 (☏042-611-2323)
※ 기타: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의견서는 접수하지 않음에 유의.
붙 임
단위사업계획서 |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세부사업:
- 사업종류:
(2) 사업명 :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ㅇ
□ 사업필요성
ㅇ
(4) 사업기간 :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 | 사업추진방식 | 간접보조 사업자 | 간접보조 시행 근거 |
시행자 직접 시행 |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
| | | | |
간접보조사업 시행사유 | |
간접보조사업 사후관리방안 | |
(6)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7) 사업장소 :
(8) 사업효과 :
□ 그간의 효과(계속사업인 경우)
ㅇ
□ 기대효과
ㅇ
(9) 연차별 사업계획
구 분 | 당해년도 (2026년도) | 기지원 (2025년도) | 향후 소요전망 |
20 년도 | 20 년도 | 20 년도 |
총사업비 | | | | | | |
지원사업 비 | | | | | | |
□ 연도별 계획 (단위 : 천원)
* 지원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 00%, 지방비00%, 기타보조00%
(10)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 2026년 지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산출내역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11)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 해당시 작성하고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12) 특기사항
* 그 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상 특기사항 기입
(13) 참고자료
00 시설 운영계획서 |
구 분 | 내 용 |
사 업개요 | 시 설 명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시행주체 |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
운영계 획 | 이용대상 |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
시설 및 운영현황 | * 시설현황 * 운영계획 |
운영 개시일 | |
담당자 | 직 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
담당과장 | | | | |
담 당 자 | | | | |
실 무 자 | | | | |
년 월 일 시행기관 기관장 (인) |
“<단위사업계획서> 작성예시”
단위사업계획서 |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2) 사업명 : ㅇㅇ마을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ㅇ 지역특산물인 ㅇㅇ마을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딸기 재배 관련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업기술 선진화
□ 사업필요성
ㅇ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작업시설 현대화 및 작업 능률 향상필요
ㅇ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특산물 판매 증진 통한 주민 소득증대 기여
(4) 사업기간 : 2026. 2 ~ 2026. 12.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 | 사업추진방식 | 간접보조사업자 | 간접보조 시행 근거 |
시행자 직접 시행 |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
| | ○ | ○○공익재단 | □□시 규칙 제○조에 의거 |
□ 간접보조사업자 사후관리방안(“예시”)
ㅇ 분기 1회 간접보조사업의 시행 실태를 점검 계획
ㅇ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입찰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조달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입찰 의뢰하도록 하겠음
ㅇ 사업비 지급시 사업초기 일괄지급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맞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겠음
ㅇ 그 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6)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지원
(7) 사업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번지 딸기 재배단지
(8) 사업효과
□ 그간의 효과(계속사업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ㅇ 공동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실직적인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ㅇ 작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선진농업기법 습득 및 노령 주민의 투입 노동력 감소
(9) 연차별 사업계획
□ 연도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 당해 년도 (2026년도) | 기 지원 (2025년도) | 향후 소요전망 |
2027년도 | 2028년도 | 2029년도 |
총사업비 | 318,400 | 55,400 | 55,400 | 69,200 | 69,200 | 69,200 |
지원사업 비 | 318,400 | 55,400 | 55,400 | 69,200 | 69,200 | 69,200 |
* 지원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
(10)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 지원사업비 내역
항 목 | 산출내역 | 금 액 | 비 고 |
▪부지구입 | ▪18 0(평) × 1,000천원(평,3.3㎡당) = 180,000천원 | 180,000 | |
▪설계용역 | ▪건축설계용역비 20,000천원 - 설계비(16,000천원), 감리비(4,000천원) | 20,000 | |
▪건설비 | ▪기초토목공사 : 50,000천원 ▪내부시설물공사 : 30,000천원 ▪기타부대공사 : 10,000천원 | 90,000 | |
▪기타경비 | ▪인·허가 취득비 : 16,400천원 ▪각종 회의등 운영비 : 1,000천원 ▪ 출장, 업무추진비 등 부대경비 : 1,000천원 ▪공사관리비 : 7,000천원 ▪부지 감정평가비 : 3,000천원 | 28,400 | |
합 계 | | 318,400 | |
(단위 : 천원)
(11)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12)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참고자료 : 자체 사업계획서, 공사비산출내역서
“<시설 운영계획서> 작성예시”
00 마을 딸기 공동작업장 |
구 분 | 내 용 |
사 업개요 | 시 설 명 | * ○○마을 딸기 공동작업장 |
사업기간 | * 2026. 1. ~ 2026. 12. |
소요예산 | * 지원사업비 : 700백만원 - 부지구입비 300백만원, 건설(설계) 및 부대시설비 400백만원 |
시행주체 | * 지방자치단체(○○시) |
운영계 획 | 이용대상 | * 해당 마을 딸기 재배 주민(고용 임금 노동자 포함) - 연인원 약 2천면(일일 약 40명, 딸기 재배철) |
시설 및 운영현황 | * 시설현황 - 딸기 보관 창고 및 포장 작업장 ▪ 연면적(170㎡), 1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 보관 및 포장 시설 * 운영계획 - 수입금 배분, 시설물 운영계획 등 조례는 사업주체는 ○○시 제정 ▪ 공동작업장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속적 감독 - 딸기 공동 운영조합 설립 후 조합장 및 조합원 주체로 작업장 운영 |
운영 개시일 | 2024. 12. |
담당자 | 직 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
담당과장 | 지역산업과 | 5 | ○○○ | 000-0000-0000 |
담 당 자 | 지역산업과 | 6 | ○○○ | 000-0000-0000 |
실 무 자 | 지역산업과 | 7 | ○○○ | 000-0000-0000 |
년 월 일 ○○시장 홍 길 동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