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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지역경제과2026-10-08

2026년 3분기 청년 생활임금 지원 신청 공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50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취약계층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교육, 주거 등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생활임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3분기 청년 생활임금 지원 신청 공고 2.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3분기 청년 생활임금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당진시 거주 청년 다. 사업근거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라. 사업내용 : 실제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4. 기 타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6년 3분기 청년 생활임금 지원신청 공고문 1부. 끝.

2026년 3분기 청년생활임금 지원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 - 2507호 2026년 3분기 청년 생활임금 지원신청 공고 우리시 취약계층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교육, 주거 등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당 진 시 장 1.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6년 3분기 청년 생활임금 지원 사업 ㅇ 지원대상 : 관내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ㅇ 사업근거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ㅇ 지원내용 : 실제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지원 ※ 2026년 기준 당진시 생활임금 : 시간급 12,110원 《예시》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루 4시간씩 월 20회 근로하며, 시급으로 10,320원을 지급받은 취약계층 청년근로자의 예상 지원금액은 ➮ 1,790원 × 4시간 × 20일 × 3개월 = 429,600원 (생활임금 - 실제임금) (일근무시간) (월근무일) (근무개월) (지원금) | 2. 신청개요 | ㅇ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ㅇ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제출서류 - 청년 생활임금 지원 신청서 및 신청자 통장 사본 -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및 일 근로시간 확인서(사업자 발급용) 3. 신청자격 | ㅇ 신청대상 [① ~ ③ 모두 충족자] ① 관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② 당진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③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청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ㅇ 신청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대표, 임원, 자영업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비속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종사자 - 당해연도에 9개월간 지원을 받은 자 4. 기타사항 | ㅇ 지원금의 산정 시,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 단위는 제외함 - 수당 등 실근무일수 이외의 급여에서 발생한 시급의 차액은 지원하지 않음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 지역경제과로 문의바람(☎041-350-4014) 붙임 청년 생활임금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 | 청년 생활임금 지원 신청서 | 청년층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주소 | | 연락처 | | 사 업 장 | 상호명 | | 소재지 | | 연락처 | | 근로기간 내 근로일수 및 급여총액 (세액공제 전) | 급여총액 | 원 | 근로기간 (근로일수) | ~ ( 일) | 근로시간 (신청기간 중) | 시간 | 평균시급 (급여총액/근로시간) | 원/시간당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임금차액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일 근로시간 확인서 1부(사업장발급용)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조건인 취약계층 대상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기준 : 당진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18세~39세/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당진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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