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촌 활성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 월 8일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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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농촌 활성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농촌협약, 마을만들기 등 농촌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간 연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통합적인 농촌 활성화 및 재생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과 주민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1조~제6조)
나. 통합중간지원조직인 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설치·기능, 구성, 업무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관리, 농촌협약 체결,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라.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지원·운영, 추진위원회 및 읍·면 농촌재생협의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제25조)
마.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구성·운영, 업무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제34조)
바.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26.10.8.~10.28.) 결과 : 입법예고중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농촌 활성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소재하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 활성화 및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행정리, 자연마을, 또는 읍·면 단위 생활권 등 주민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5.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주도하여 마을의 환경, 경제,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자원과 민간조직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활성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농촌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 활성화 및 재생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장 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 활성화 및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재생, 농촌협약 이행,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역량강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합중간지원조직으로 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 주민네트워크 구축
2.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지원
3. 농촌협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획·실행 및 사후관리
4. 농촌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5. 마을과 민간단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마을만들기, 농산어촌개발 등 공동체분야 및 농촌관광 관련 주민교육, 자원조사, 현장포럼 등 행사 진행, 연구용역 등
7. 농촌 생활서비스 활성화 및 이와 관련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
8. 농촌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9.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센터의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촌 활성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제11조(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농촌공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농촌공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 시장은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전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13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농촌공간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통하여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행정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부서 간 협의기구인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17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민관협력 체계 및 읍·면 생활권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3.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방향
4.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직의 설치·운영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마을만들기 시행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추진 목표 및 중점 과제
2. 마을만들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3.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추진 방안
4. 주민 및 공무원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촌공간재구조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농촌협약 등 관련 정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교육, 마을컨설팅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2. 마을사업의 사후관리 및 통계정보 관리
3. 읍·면 생활권 단위의 마을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행정·민간·정책사업 간의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
5. 국내외 마을만들기 교류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마을 간 또는 읍·면 단위 생활권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원회는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마을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3조(읍·면 농촌재생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읍·면 단위 마을간 협력과 공동과제 조정을 위하여 읍·면 농촌재생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대표, 주민대표, 담당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읍ㆍ면 단위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촌 관련 정책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24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제25조(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추진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 구성한다.
1.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신활력 플러스 사업 활동조직 대표자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참여한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위원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 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 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당진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구성) ①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추진단장과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원 및 코디네이터)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며 관련 사업 분야에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사무국에는 상근직원인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⑤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직원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조직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0조(추진단의 업무) 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법인으로 설치하거나,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ㆍ단체ㆍ법인과의 협약 체결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의무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및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다.
붙임 1 | 1 | 관계 법령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6. 6. 16.> [시행일: 2026. 12.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공간 재생”이란 농촌공간의 정비와 함께 일자리ㆍ경제기반 창출, 주거ㆍ정주 환경정비,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촌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구분한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란 국가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ㆍ군(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등을 분리ㆍ이전ㆍ재배치하고 주거ㆍ정주 환경, 일자리ㆍ경제기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7의2. “농촌특화지구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8. “계획수립권자”란 시장ㆍ군수(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통한 공간 정비에 관한 사업
나.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의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
다.농촌지역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라.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마.농촌지역 일자리ㆍ경제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바.농촌지역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사.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사업
10.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거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1.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주민협정”이란 농촌특화지구 등의 지정,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13.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이란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농촌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통합지침”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을 말한다.
17. 이 법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현황과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8.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농촌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개요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주요 사업내용, 과제별 투자계획)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6.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8.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9. 사업추진 방식
10. 투자계획
11. 기대효과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2.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3.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4. 사업계획 수립 지원
5.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6. 주민제안 지원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ㆍ평가 지원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붙임 2 | 1 | 비용추계서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민간위탁에 따른 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나. 관련조문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당진시 농촌활성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제7조
(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의 추계기간은 협약체결 기간인 2024.7.~2029까지 5년간
- 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개년 소요비용 기준
나. 추계의 결과
❍ 인건비 산정 기준: 570,000천원 (2026년 기준)
(단위 : 천원)
직위별 | 인원(명) | 인건비 | 총 액 | 비 고 |
총 계 | 13 | - | 570,000 | ※ 총인건비 개념으로 매년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내 지급 |
센터장 | 1 | 60,000 | 60,000 |
사무국장 | 1 | 50,000 | 50,000 |
팀장 | 4 | 45,000 | 180,000 |
팀원/연구원 | 7 | 40,000 | 280,000 |
❍ 사업비 : 연도별 사업 계획 반영
다. 재원조달 방안(2026년 기준) :
- (국) 446,180천원 / (도) 76,500천원 / (시) 1,300,440천원
3.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2024.7. 부터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계 |
세 출 | 783,000 | 2,063,640 | 1,823,120 | 2,191,878 | 8 =SUM(?3:?5)??%g,;;2,191,878 =SUM(?3:?5) %g, 2,191,878 2,191,878 | 8 =SUM(?3:?5)??%g,;;1,863,522 =SUM(?3:?5) %g, 1,863,522 1,863,522 | 8 =SUM(?3:?5)??%g,;;10,917,038 =SUM(?3:?5) %g, 10,917,038 10,917,038 |
인건비 | 285,000 | 570,000 | 570,000 | 683,138 | 683,138 | 683,138 | 8 =SUM(LEFT)??%g,;;3,474,414 =SUM(LEFT) %g, 3,474,414 3,474,414 |
운영비 | 10,000 | 57,120 | 26,400 | 48,320 | 48,320 | 48,320 | 8 =SUM(LEFT)??%g,;;238,480 =SUM(LEFT) %g, 238,480 238,480 |
사업비 | 488,000 | 1,436,520 | 1,226,720 | 1,460,420 | 1,460,420 | 1,132,064 | 8 =SUM(LEFT)??%g,;;7,204,144 =SUM(LEFT) %g, 7,204,144 7,204,144 |
재원 조달 | 783,000 | 2,063,640 | 1,823,120 | 2,191,878 | 2,188740 | 1,863,522 | 8 =SUM(LEFT)??%g,;;10,913,900 =SUM(LEFT) %g, 10,913,900 10,913,900 |
의존재원 | 소계 | 132,000 | 8 =SUM(?8:?9)??%g,;;542,576 =SUM(?8:?9) %g, 542,576 542,576 | 8 =SUM(?8:?9)??%g,;;522,680 =SUM(?8:?9) %g, 522,680 522,680 | 8 =SUM(?8:?9)??%g,;;567,349 =SUM(?8:?9) %g, 567,349 567,349 | 8 =SUM(?8:?9)??%g,;;567,340 =SUM(?8:?9) %g, 567,340 567,340 | 8 =SUM(?8:?9)??%g,;;337,500 =SUM(?8:?9) %g, 337,500 337,500 | 8 =SUM(?8:?9)??%g,;;2,669,445 =SUM(?8:?9) %g, 2,669,445 2,669,445 |
국비 | 77,000 | 333,004 | 446,180 | 490,849 | 490,840 | 261,000 | 8 =SUM(LEFT)??%g,;;2,098,873 =SUM(LEFT) %g, 2,098,873 2,098,873 |
도비 | 55,000 | 209,572 | 76,500 | 76,500 | 76,500 | 76,500 | 8 =SUM(LEFT)??%g,;;570,572 =SUM(LEFT) %g, 570,572 570,572 |
자체 수입 | 소계 | 651,000 | 1,521,064 | 1,300,440 | 1,624,529 | 1,625,000 | 1,526,022 | 8 =SUM(LEFT)??%g,;;8,248,055 =SUM(LEFT) %g, 8,248,055 8,248,055 |
시비 | 651,000 | 1,521,064 | 1,300,440 | 1,624,529 | 1,625,000 | 1,526,022 | 8 =SUM(LEFT)??%g,;;8,248,055 =SUM(LEFT) %g, 8,248,055 8,248,055 |
※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4. 작성자 :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충남당진081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 농촌 활성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충청남도 당진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농업정책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수현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180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1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농업정책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당진시 농촌 활성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오 / 1-3 : 아니오 2.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예 / 3-2 : 아니오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당진시 농촌 활성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01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상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738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농업정책과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