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궁남지 진입도로(중로2-5호선) 확?포장공사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고시 제2026-190호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궁남지 진입도로(중로2-5호선) 확․포장공사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10. 08.
부여군수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가.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3 | 2 | 25 | 주간선 도로 | 1,150 | 대로3-4 | 중로2-5 | 일반도로 | 정림 사지 | 충남고 제37호 (1977.2.17.) | - |
변경 | 대로 | 3 | 2 | 25 | 주간선 도로 | 1,152 | 대로3-4 | 중로2-5 | 일반도로 | 정림 사지 | 충남고 제37호 (1977.2.17.) | (경미한 변경) |
기정 | 대로 | 3 | 3 | 25 | 보조간선도로 | 1,110 | 2호광장 | 중로2-5 | 일반도로 | - | - (1968.01.23.) | |
변경 | 대로 | 3 | 3 | 25 | 보조간선도로 | 1,110 | 2호광장 | 중로2-5 | 일반도로 | - | - (1968.01.23.) | (경미한 변경) |
기정 | 중로 | 2 | 5 | 17~19 | 집산도로 | 1,320 | 대로1-1 | 중로1-1 | 일반도로 | 역사 공원12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 |
변경 | 중로 | 2 | 5 | 17~19 | 집산도로 | 1,320 | 대로1-1 | 중로1-1 | 일반도로 | 역사 공원12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경미한 변경) |
기정 | 소로 | 2 | 26 | 8 | 국지도로 | 374 | 대로3-1 | 중로2-5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
변경 | 소로 | 2 | 26 | 8 | 국지도로 | 375 | 대로3-1 | 중로2-5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경미한 변경)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2 | 33 | 8 | 국지도로 | 380 | 대로3-1 | 중로2-5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
변경 | 소로 | 2 | 33 | 8 | 국지도로 | 382 | 대로3-1 | 중로2-5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경미한 변경) |
기정 | 소로 | 2 | 36 | 8 | 국지도로 | 282 | 중로2-5 | 소로2-32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
변경 | 소로 | 2 | 36 | 8 | 국지도로 | 283 | 중로2-5 | 소로2-32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경미한 변경) |
기정 | 소로 | 2 | 39 | 8~10 | 국지도로 | 384 | 대로3-1 | 중로2-5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
변경 | 소로 | 2 | 39 | 8~10 | 국지도로 | 386 | 대로3-1 | 중로2-5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경미한 변경) |
기정 | 소로 | 2 | 88 | 8 | 국지도로 | 335 | 중로2-5 | 소로3-29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
변경 | 소로 | 2 | 88 | 8 | 국지도로 | 336 | 중로2-5 | 소로3-29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경미한 변경) |
기정 | 소로 | 2 | 98 | 8 | 진입로 | 632 | 중로2-5 | 남측경계선 | 공원 내 도로 | 역사 공원12 | 부여고시 제133호 (2020.09.10.) | |
변경 | 소로 | 2 | 98 | 8 | 진입로 | 632 | 중로2-5 | 남측경계선 | 공원 내 도로 | 역사 공원12 | 부여고시 제133호 (2020.09.10.) | (경미한 변경) |
기정 | 소로 | 3 | 36 | 6 | 국지도로 | 110 | 중로2-5 | 소로2-38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
변경 | 소로 | 3 | 36 | 6 | 국지도로 | 111 | 중로2-5 | 소로2-38 | 일반도로 | | 충남고 제180호 (1986.11.16.) | (경미한 변경)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대로3-2 | 대로3-2 | ∙ 연장증가 - L = 1,150m → 1,152m | ∙ 중로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변경 |
대로3-3 | 대로3-3 | ∙ 일부 변경 - L = 1,110m | ∙ 중로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변경 |
중로2-5 | 중로2-5 | ∙ 도로변경(시․종점 변경 없음) - L = 1,320m | ∙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된 지적으로 도로선형 변경 |
소로2-26 | 소로2-26 | ∙ 연장증가 - L = 374m → 375m | ∙ 중로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변경 |
소로2-33 | 소로2-33 | ∙ 연장증가 - L = 380m → 382m | ∙ 중로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변경 |
소로2-36 | 소로2-36 | ∙ 연장증가 - L = 282m → 283m | ∙ 중로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변경 |
소로2-39 | 소로2-39 | ∙ 연장증가 - L = 384m → 386m | ∙ 중로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변경 |
소로2-88 | 소로2-88 | ∙ 연장증가 - L = 335m → 336m | ∙ 중로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변경 |
소로2-98 | 소로2-98 | ∙ 도로 일부변경 - L = 632m | ∙ 중로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변경 |
소로3-36 | 소로3-36 | ∙ 연장증가 - L = 110m → 111m | ∙ 중로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변경 |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5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부여 군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궁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일부 시행 | 대로 | 3 | 2 | 25 | 주간선 도로 | 1,152 | 대로3-4 | 중로2-5 | 일반 도로 | 충남고 제37호 (77.2.17.) | 정림사지 |
금회 시행 | 중로 | 2 | 5 | 17~19 | 집산 도로 | 1,320 | 대로1-1 | 중로1-1 | 일반 도로 | 충남고 제180호 (86.11.16.) | 역사공원 12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 성 명 : 부여군수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