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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농업정책과2026-10-08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고시송달 협조...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2005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농지법 위반사항에 때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4일간) 나.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이행강제금 대상 농지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_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 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 (14일간) 2. 공고내용: 처분사전통지(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점 유 자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액 (원) | 비고 | 농지 소재지 | 지목 | 지적 면적 (㎡) | 불법 면적 (㎡) | 주 소 | 성명 | 충남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 | 전 | 1,501 | 850 |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32, ***동 ***호 | 김** | 7,012,500원 | 폐문 부재 | 5. 기타사항 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농지법」 제63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공시송달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농업정책과(☏041-83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 여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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