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파주시 공고 제2026-2537호(2026.9.22.)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
2. 지정결과 보고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보고[문발동 494 외 4필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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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 이서은 / 허가3과 (2026-10-08 08:53:38)
파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보고[문발동 494 외 4필지]
1. 파주시 공고 제2026-2537호(2026.9.22.)와 관련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지정결과 [평가점수 결과]
대지위치 업체명 제안가격 평가점수
금6,762,800원
문발동 494 외 4필지 주식회사 호암이엔씨 97.96
(부가세 포함)
※ 평가 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40%) + 수행가격평가(60%)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안)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11개 업체)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근거표 및 평가기준 각 1부. 끝.
전결 2026. 10. 7.
주무관 건축허가3팀장 허가3과장
이서은 구자용 김나나
협조자
시행 허가3과-22318 접수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민원동 2층 허가3과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782 팩스번호 031-940-8789 /
[email protected] / 비공개(5,6)
문서관리카드허가3과-22318 1/1
(공고)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_문발동 494 외 4필지.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65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파주시 공고 제2026-2537호(2026.9.22.)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1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파 주 시 장
□ 사업내역[건축허가(대수선) 개요]
대지위치 | 건축면적 | 층수 (동수) | 주용도 | 안전점검비용 |
연면적 |
문발동 494 외 4필지 [97,275.7㎡] | [20동] 7,192.87㎡ | [20동] 지하2층,지상11층 | [20동]공장 | 금10,170,000원 (부가세 포함) |
[20동] 64,245.49㎡ |
□ 지정결과[평가점수 결과]
대지위치 | 업체명 | 제안가격 | 평가점수 |
문발동 494 외 4필지 [97,275.7㎡] | 주식회사 호암이엔씨 | 금6,762,800원 (부가세 포함) | 97.96 |
※ 평가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40%) + 수행가격평가(60%)
□ 기타 안내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동 건축허가의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완료 후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참여인원의 투입인원, 투입일, 금액산정내역 및 참여인원의 관련자격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 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파주시 허가3과,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공자 안전점검 결과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하여 제출]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허가3과 건축허가3팀(031-940-878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