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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행정지원과2026-10-08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62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파주시 공고 제2026-2625호

★입법예고문(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 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읍·면·동 위임 사무의 조율 및 소관부서 근거법령 현행화를 통해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 위임사무 신설 : 1건 · 건축관련 신고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무 신설 - 위임사무 삭제 : 4건 · 의료급여증 반납, 소하천, 이륜차 과태료 부과 등 사무 삭제 -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변경 : 1건 · 지방공무원 복무 감독을 휴가에 관한 사항 및 근거 법령 현행화 - 근거법령 변경 : 4건 · 「농지법」, 「공유수면법」, 「옥외물광고법」 법령 현행화 - 용어 현행화 : 1건 · 「농지법」 농지대장 명칭 현행화(농지원부 → 농지대장) - 수임기관 변경 : 1건 · 「농지법」의 농지대장 관련 직접적 위임 주체인 읍·면 제외 □ 개정조례안 : 별 첨 ○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6 / Fax 031)940-41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최종_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읍·면·동 위임 사무의 조율 및 소관부서 근거법령 현행화를 통해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 위임사무 신설 : 1건 · 건축관련 신고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무 신설 - 위임사무 삭제 : 4건 · 의료급여증 반납, 소하천, 이륜차 과태료 부과 등 사무 삭제 -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변경 : 1건 · 지방공무원 복무 감독을 휴가에 관한 사항 및 근거 법령 현행화 - 근거법령 변경 : 4건 · 「농지법」, 「공유수면법」, 「옥외물광고법」 법령 현행화 - 용어 현행화 : 1건 · 「농지법」 농지대장 명칭 현행화(농지원부 → 농지대장) - 수임기관 변경 : 1건 · 「농지법」의 농지대장 관련 직접적 위임 주체인 읍·면 제외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예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행정지원과 ☏ 940-8606 | 입안자 | 행정지원과장 | 최 희 진 | 조직팀장 | 이 은 경 | 담당자 | 조 창 휘 | [별표]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위 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행정지원과 |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사항 ② 소속 직원의 유연근무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부터 제7조의1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0조부터 제1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 읍․면․동 읍․면․동 | 세정과 |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 | 「지방세징수법」제5조 | 읍․면․동 | 징수과 |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 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 「지방세기본법」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읍․면 읍․면․동 | 노인 장애인과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읍․면 읍․면 읍․면 | 농업정책과 | 1.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 「농지법 시행령」제58조 | 읍·면 |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 「농지법」제42조 | 읍·면 | 2. 농지대장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농지대장의 작성․ 비치 관리 ②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보관 ③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대장 이송 및 보관 | 「농지법」제49조 「농지법」제49조의2 「농지법」제50조 | 동 (교하동, 금촌3동에 한함) | ④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동 |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위 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부동산과 |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권한 |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②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및 해제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 | 읍․면․동 | 하천관리과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 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 같은 법 제8조제6항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제7호 |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 |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③ 원상회복 등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21조 | 읍․면 읍․면 읍․면 | |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읍․면 읍․면 읍․면 읍․면 | | 4. 제1호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제21조 | 읍․면 읍․면 읍․면 |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위 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하천관리과 |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 | 같은 법 제55조 | 읍․면 | |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 |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3호 | 읍․면 | | 7.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 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17조․제27조 | 읍․면 | 자원순환과 |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 「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7조 | 읍․면․동 읍․면․동 | 건축 디자인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옥외광고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 | 읍․면 읍․면 | | |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 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 읍․면 | | |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 제38조,「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5조 | 읍․면 |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위 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 읍․면 읍․면 읍․면 읍․면 | 차량등록 사업소 |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이륜자동차 대장 비치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 읍․면․동 |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 |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건축신고 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다만, 「건축법」 제14조, 제20조제2항, 제8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1;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나 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1;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1;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나 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1;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1;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나 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1;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파주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현행 별표]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위 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행정지원과 |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부터 제5조 같은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 | 읍․면․동 읍․면․동 | 세정과 |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 | 「지방세징수법」제5조 | 읍․면․동 | 징수과 |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 「지방세기본법」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읍․면 읍․면․동 | 복지지원과 | 1.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의료급여증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 읍․면․동 | 노인 장애인과 |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읍․면 읍․면 읍․면 | 농업정책과 | 1.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 「농지법 시행령」제58조 | 읍·면 |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 「농지법」제42조 | 읍·면 | 2.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관리 ② 농지원부 파일의 정리․보관 ③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 원부 이송 및 보관 ④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농지법」제49조 「농지법」제50조 | 읍·면·동 |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위 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부동산과 |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권한 |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②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및 해제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 | 읍․면․동 | 하천관리과 |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 같은 법 제8조6항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 |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③ 원상회복 등 | 같 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21조 | 읍․면 읍․면 읍․면 | |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읍․면 읍․면 읍․면 읍․면 | | 4. 제1호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 읍․면. 읍․면. 읍․면. |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위 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하천관리과 |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 | 같은 법 제55조 | 읍․면 | |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 |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3호 | 읍․면 | | 7.「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 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1항제2호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 | 8.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 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 | 9.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 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17조․제27조 | 읍․면 |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위 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자원순환과 |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 「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7조 | 읍․면․동 읍․면․동 | 건축 디자인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옥외광고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 「옥외광고물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 | 읍․면 읍․면 | | |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 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읍․면 | | |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제38조 ,「경기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5조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 제10조의 3 같은 법 제13조 | 읍․면 읍․면 읍․면 |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위 사무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 읍․면 읍․면 | 차량등록 사업소 |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 읍․면․동 | |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 「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4항, 제4항 18호, 18의2호, 18의3호, 제5항 제6의2호 | 읍․면․동 |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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