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5.(금) / 7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 임 입법예고문(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1부. 끝.
입법예고문(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울릉군의회공고 제2026-16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의회 박기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pixel, 세로 85pixel 2026년 10월 8일
울릉군의회의장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박기호 의원 찬 성 자 : 9 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찬성자 HelpState:wstring:0: 찬성자 이상식, 최윤정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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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출향인과 친·인척에 대해 여객 운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애향심의 고취 및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출향인 및 친·인척 여객운임 지원(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5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울릉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다.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주 소 : (우40222)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3 울릉군의회 2층 의회사무과 전화/팩스 : 054-790-6415 / 054-790-6408 |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사항 | 찬․반여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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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의회 의장 귀하
울릉군의회 조례 제 호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하기”를 “기여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3조제2항에서 제4항”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를 “제3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출향인 여객운임지원) ①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향인 또는 친ㆍ인척으로서 현재 울릉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제4조제3호 노선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울릉군에 10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
2. 친ㆍ 인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울릉군에 10년 이상 두고 현재 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규모, 신청서류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제3조”를 “제3조 및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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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울릉군 도서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기여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 |
제5조(운임지원기준) ① (생 략) | 제5조(운임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3조제2항에서 제4항 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인당 운임지원금은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수리된 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하며, 차량운임 및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이 경우, 운임지원노선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노선만 적용한다. | ②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
제7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재정지원금은 제3조 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의 여객선 등 이용실적을 검토 및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 제7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 제3조 및 제8조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출향인 여객운임지원) ①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향인 또는 친ㆍ인척으로서 현재 울릉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제4조제3호 노선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울릉군에 10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 2. 친ㆍ인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울릉군에 10년 이상 두고 현재 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규모, 신청서류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
제8조 ㆍ 제9조 (생 략) | 제9조 ㆍ 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
제10조 (홍보와 주의의무) ① (생 략) | 제11조 (홍보와 주의의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여객선사는 제3조 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 제3조 및 제8조 --------------------------------------------------------------. |
제11조 ∼ 제13조 (생 략) |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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