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제2026 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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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2026-628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 릉 군 수 |
도로의 종류 | 국지도 군도 | 노선명 | 90호선 4호선 |
점용의 목적 | 상수관로 매설 공사 | 점용기간 | 영구점용 : 2026.6.15.~ 2036.6.15.(10년) 일시점용 : 2026.6.15.~ 2026.10.13.(당초) 2026.6.15.~ 2026.11.23.(변경) |
점용의 장소 | 울릉군 서면 남양리 154-6 외 3필지 일원 | 점용면적 | 영구점용(17.01㎡) 임시점용(810㎡ ) |
공사 방법 | 도로기계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도로의 공사안내판 및 안내시설물 , 교통신호수 설치 |
도로의 복구방법 | 기존도로 신청인 복구 | 도로굴착 | 시 행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 그 밖의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