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2차)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2차)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공고기간: 2025. 10. 8. ~ 10. 22.(14일간)
□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2차) 부과 처분 사전통지 |
2. 당사자 | 성 명 | 남 * 기 | 주민등록번호 | 610804-*******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76번길 **,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 201호 외 256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의 규정 위반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2차): 금6,267,595,430원 (금육십이억육천칠백오십구만오천사백삼십원) |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이행강제금) |
6. 고지내용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제6조(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라 과 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에서 불구하고 현재까지 등기 되어있지 않아 이행강제금(2차)을 부과하고자 사전 통지하오니, 2.「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2차)부과 처분에 대하여 의 견이 있으면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 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기타(문의처) | 제 출 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
연락처 | 032-880-4239 | 팩스 | 032-880-4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