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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토지정보과2026-10-08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5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5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36-73 (학익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032-880-425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76-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36-73 (학익동) | 신축 | 20090917 | 옛 지명인 노적산(산 형태가 노적모양-마당 등에 쌓아둔 곡식단)마을을 반영 | 가설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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