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손○웅 외 2인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2. (15일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도통동 공고 제2026-42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
급신청 기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고일 공고사유
발급신청기간
전북특별자치도 2026. 10. 1.
손○웅 2009. 09. 15. 남원시 황죽로11 2026. 10. 07. 폐문부재
~ 2027. 9. 30.
전북특별자치도 2026. 10. 1.
서○현 2009. 09. 04. 남원시 오들로 65 2026. 10. 07. 폐문부재
~ 2027. 9. 30.
전북특별자치도 2026. 10. 1.
유○대 2009. 09. 19. 남원시 월미길 51 2026. 10. 07. 폐문부재
~ 2027. 9. 30.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40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서민서 ☎ 063-620-4844)
2026. 10. 7.
도 통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