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리 면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추가 모집(2차)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가. 모집(접수)기간 : 2026년 10월 7일(수) ~ 10월 14일(수)
나. 모집인원 : 1명(살기좋은 고을가꾸기)
다.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참여 가능
라. 근무기간 : 2026년 10월 ~ 12월 (기간중 2개월)
마. 근무내용 : 환경 정화 활동
바. 접수장소 : 대강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사. 기타시항 : 모집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6년 노인일자리 공고문(안) 1부.
2. 참여신청서 및 2026년 관련 지침 1부. 끝
2026년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안)(PDF).pdf
PDF 첨부 본문
※ 본 자료에 기재된 노인일자리 사업량, 예산
등은 ‘26년 정부안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안)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사업 (지자체경상보조)
2025. 11.
노 인 지 원 과
- 1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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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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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개요 3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개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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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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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수행기관) 9
사업계획 심사(지자체) 11
지자체 협조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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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안내 주요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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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대경비(사업비) 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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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유형별 심사 착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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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익활동사업 29
노인역량활용사업 31
공동체사업단 34
취업 지원 사업 36
- 2 -
목 차
(붙임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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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6년 사업분류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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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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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참여자 선발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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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노인공익활동사업 주요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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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노인역량활용사업 주요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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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공동체사업단 주요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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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취업 지원 사업 주요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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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노인일자리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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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안전전담인력 운영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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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노인역량활용 유형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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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노인역량활용 수요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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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신규사업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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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참여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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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
◈ (참여자 선발기준 관련)
① 세대구성 항목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인정 항목 추가
- 참여신청자가 치매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치매환자 가족) 추가 인정
② (노인역량활용사업) 태도 및 대인관계역량(구. 인성역량, 대인관계역량) 항목 기존 택1
→ 필수, 관련분야 자격증/교육 가점(구.유관자격증 가점)은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2개 이상 보유/1개 보유/미보유로 배점구간 변경
③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장애인 가점 순)
④ 폐지수집 노인 가점 현행 유지(선발기준표 참고)
◈ (활동(근로)시간 인정)
① (기존) 교육, 간담회(회의) → (확대) 발대식, 평가회 활동(근로)시간 추가인정
- 교육, 간담회(회의) 등 진행 시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 (다과비 1인당
5,000원 이내 포함. 단, 식비는 중복편성 불가)
※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월 29만원 내 식비항목 삭제)
②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치매선별검진 수검 시 활동시간(3시간) 대체 인정
◈ (노인일자리 담당자)
① (지원기준) 월 2,167천원, 고용부담금 1인당 2,831천원
② 명절수당, 퇴직적립액 인상분은 사업유형별 부대경비(사업비) 총액(공동체
사업단 사업비 총액) 중 2,831천원 x 인원(확정내시 인원 기준)의 총 금액 범위 내
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 퇴직적립액 인상분 우선 지급, 잔액 발생 시 타 제 수당 등으로 지급 가능
③ 부대경비(사업비) 제 수당 내 경력수당 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근무
경력도 인정(경력증명서 증빙 필요)
④ 안전전담인력 613명 신규 배치
◈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① 부대경비(사업비) 항목 내 ‘참여자 안전관리비’ 신설 ※필수 편성
② 노인공익활동사업 단축활동에 따른 연장활동 가능시간 확대(월 42시간 → 45시간)
③ 공동체사업단(도급) 중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단에 한해 상해보험
집행 가능(단, 산재보험 가입 불가 관련 증빙(반려통지서 등) 개발원 제출)
- 1 -
◈ (사업계획 ‘세부프로그램’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 시 유의사항)
※ 세부프로그램: 노인공익활동사업 11개, 노인역량활용사업 58개, 총 69개 해당(신직무 65개 포함)
① 노인적합형 신직무(구. 신규사업)는 별도 사업계획서 수립‧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참여자관리’ 메뉴에서 신직무 미수행 참여자와 혼합하여 등록 불가
② 세부프로그램을 선택한 사업계획서는 ‘사업별 참여자관리’에서 참여자별
세부프로그램 등록 필수, 미선택 시 참여자 참여상태 변경 및 저장 불가
◈ (노인역량활용사업 주요 변경사항)
① (유형변경) 2개 중유형(수요처·직무 기준)으로 간소화, 규모·성격에 맞게
소유형 재구성
- (중유형1) 공공시설 운영지원(보육시설 지원, 교육시설 운영지원, 돌봄·양육·
생활시설 운영지원, 노인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국가·지자체·
공공단체 시설 운영지원, 지역 시설·기관 운영지원)
- (중유형2)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안전관리 지원, 보건관리 지원, 환경보존
지원, 돌봄 지원, 국민편의 지원)
②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유형 변경
- 공공시설 운영지원 중유형 중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시설 운영지원’ 및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중유형 전체
③ (수요처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비
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조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처로 허용 범위 확대
④ ‘25년 노인적합형 신직무 8개 추가
- 고독사예방게이트키퍼, 보조기기 관리원, 시니어 점자 도우미, 건강의료
서비스매니저, 시니어금융강사, 다문화‧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배리어프리
문화동행, 디지털 교통안전 도우미
★ 2026 년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은 글꼴, 양식 등 임의수정 불가
본 계획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운영안내 확정(12월) 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 -
Ⅰ 추진개요
대상사업 개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 참여자격 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 배우자 포함
( ) 65 ,
*
(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참여 가능
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
- 65 60-64
○ 활동기간 월 시간 이상 일 시간 이내 활동 평균 개월
( ) 30 ( 3 ), 11
*
* (예시) 실내활동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은 12개월 운영, 실외
활동 및 수요처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10개월 운영 등
○ 예산지원기준 활동비 인당 월 만원 부대경비 연 만원
( ) 1 29 , 18
□ 노인역량활용사업
○ 참여자격 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일부 60세 이상 참여가능
( ) 65
<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유형 >
❑ 공공시설 운영지원 중 국가‧지자체‧공공단체시설 운영지원
❑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시범사업 포함)
○ 운영기간 및 근무시간 개월 월 시간 주 시간 이내
( ) 10 , 60 ( 15 )
※ 단, 노인의 신체적 능력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 초과 금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야간근로(22시∼익일 6시) 불가하며
이에 따른 급여는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집행 불가
○ 예산지원기준 인건비 인당 월 최대
( ) 1 63.4 만원 부대경비 연
,
만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212.4 ( )
- 3 -
□ 공동체사업단
○ 참여자격 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 60
○ 운영기간 연중 운영 원칙
( )
○ 근무시간 및 보수기준
( )
도급계약 시 도급계약 체결 및 납품량에 따른 도급 보수 지급
- ( )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 ( )
※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
○ 예산지원기준 사업비 인당 연 만원
( ) 1 267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교육비 등 직접 경비로 , ,
사용 가능 인건비로 일부 집행가능 ( )
※ 공동체사업단의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사업단별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정부보조금은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로 편성
□ 취업 지원 사업
○ 참여자격 세 이상
( ) 60
○ 운영기간 연중 운영
( )
○ 근무시간 및 보수기준 해당기업과의 근로계약서상 정함
( )
○ 예산지원기준 사업비 인당 연 만원 수행기관별 사업추진규모
( ) 1 15 ,
최소 자리 이상 100
*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회의비 출장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 , ,
사회보험료 및 법정수당 비품구입비 등 사용 가능 ,
* 지자체별 미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배정 가능(단,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100자리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
- 4 -
< 1인당 예산지원 기준(가내시) >
구분 활동비(월) 부대경비(사업비)(연) 참여기간 합계(연)
노인공익활동사업 290천원 180천원 평균 11개월 3,370천원
노인역량활용사업 634천원 2,124천원 10개월 8,464천원*
공동체사업단 2,670천원 연중 2,670천원
취업 지원 사업 - 150천원 연중 150천원
노인일자리
(인건비 2,167천원 x 13개월) + 고용부담금 2,831천원** 31,002천원
담당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주휴 및 연차수당 연 1,585.5천원 포함
** 노인일자리 담당자 고용부담금은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으로 우선 집행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월 급여(전년동) = 761,040원(주휴수당 포함)]
- 인건비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 시간당 단가(10,570원)) = 634,200원
※ 정부지원 인건비는 월 최대 634천원으로 참여자 1인당 연간 2천원(월 2백원×10개월) 인건비 부족분
발생, 해당 금액은 인건비 소진 후 마지막 달에 부대경비에서 전용하여 집행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월 15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4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60시간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주휴수당 × 3시간×10,570원 6시간×10,570원 9시간×10,570원 12시간×10,570원
연차휴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일 경우에 한해 3시간 휴가부여(최대 10일(30시간))
연차수당 (발생 연차휴가 시간 – 사용 연차휴가 시간) × 시급 10,570원
평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1일
공휴일 3시간 유급휴가 부여(단, 해당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당시 재직자에 한함)
※ 팀장수당을 수령하는 참여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시 팀장수당을
가산하여 산정 필요
- (예시) 월 40,000원의 팀장수당 수령하는 참여자가 월 60시간 근로, 연차 3시간 미사용
후 퇴사 시, 시급에 560원*을 가산하여 33,390원(=3시간× 11,130원) 지급 필요
* 40,000원÷72시간(근무 60시간, 주휴 12시간) = 555.56원 ≒ 560원
- 5 -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개요
□ 추진방향
○ 노인공익활동사업 년 저소득 노인의 동절기 월 소득 공백
( ) ‘26 (1~2 )
완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조기 착수
-노노케어 및 경로당 배식 지원 등 지역사회 수요 및 유용성이
높은 사업 분야 확대로 재정지원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 노인역량활용사업 신노년세대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 ) ,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돌봄 안전 관련 등의 서비스를 ,
제공하는 일자리를 개발・확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을 종합적 ,
으로 심사하여 내실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운영 도모
○ 공동체사업단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타당성 및
( ) ,
생산 판매계획과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춘 공동체사업단 중심으로 발굴 추진 ·
○ 취업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안정적 수요처 발굴
( ) ,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원활한 취업 지원 사업 추진
□ 심사개요
○ 심사대상 수행기관에서 등록한 사업별 년 사업계획서
( ) 2026
○ 추진일정
( 화) 금
’25. 11. 18.( ) ~ ’26. 1. 2.( )
- 6 -
○ 주요일정
( )
내용 일정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전산 등록
(지자체) 시‧군‧구 및 시‧도 심사(승인)
’25.11.18.(화)~’25.12.5.(금)
3차 심사(승인)*
보건복지부(개발원)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 지원 사업
(수행기관‧지자체) 참여자 모집 및 전산 등록** ’25.11.28.(금)~’25.12.26.(금)
참여자 자격 연계 및 선발
※참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선발결과
(수행기관‧지자체) ’25.12.8.(월)~’26.1.2.(금)
통보(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해 전년도에 조기
신청 하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수행기관‧지자체) 사업 시작 ’26.1.2.(금)~
* 지자체 심사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분산 모집 가능
※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별 모집기간을 달리 할 경우, 선발‘마감일’을 필히 명시하여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26년 참여자 전산 등록은 ‘25.11.28(금), 자격 연계는 ‘25.12.8(월)부터 가능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기준】
○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영업일 기준)
○ 심사단계에서 ‘반려’ 및 ‘조건부 승인’ 조치의 경우, 그 자체로 ‘처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이후, 수행기관에서 조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하거나 반려사유를 개선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때 새로운 신청이 되므로 그 신청일로부터 15일을 처리기한으로 봄.
※ 「행정절차법」 제19조에 의거,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
기간(15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행정청은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행기관 신청 → 시군구 1차 심사(수행기관 신청 후 5일 이내) → 시도 2차 심사(시군구
승인 후 5일 이내) → 개발원 3차 심사(시도 승인 후 5일 이내)★
- 7 -
○ 심사주체별 주요역할
( )
구분 주요역할
⦁’26년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 지원 사업 사업계획 3차 심사
< 사업계획 심사 시 주요 확인사항 >
-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적정성 확인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 능력, 사업타당성, 예산집행 적절성 등 검토
(한국노인
- 신규사업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인력개발원)
- (공동체사업단) ①“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실시, ②도급사업단의 경우, 참여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상해 또는 산재) 사항 및 관련 예산편성 및 증빙 확인
⦁심사 완료 후 사업계획 심사 적절성 모니터링
⦁사업계획 2차 심사
< 사업계획 심사 시 주요 확인사항 >
-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적정성 확인
- 사업수행 능력, 사업타당성, 예산집행 적절성 등 검토
시 · 도
- 신규사업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 (공동체사업단) 도급사업단의 경우, 참여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상해 또는 산재)
사항 및 관련 예산편성 및 증빙 확인
⦁시·군·구에 ’26년 사업량 배분
⦁사업계획 1차 심사 후 시·도에 2차 심사 요청
< 사업계획 심사 시 주요 확인사항 >
-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적정성 확인
- 사업수행 능력, 사업타당성, 예산집행 적절성 등 검토
- 신규사업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시·군·구 - (공동체사업단) ① 도급사업단의 경우, 참여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상해 또는 산재)
사항 및 관련 예산편성 및 예산편성 및 증빙 확인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자
등록증명*,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해당)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단이 아닌 수행기관의 증서를 의미
⦁직접 사업 ’26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
⦁수행기관에 ’26년 사업량 배분
⦁사업 타당성 등 시장 분석을 통해 ’26년 사업계획 수립
< 공동체사업단 주요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해당)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단이 아닌 수행기관의 증서를 의미
수행기관 - 사업계획서의 별도 첨부 문서(사업단 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 등)도 기존 방식
대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내 등록
⦁’26년 사업계획서 및 ’25년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작성
⦁’26년 사업계획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
⦁’26년 참여자 모집 및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
- 8 -
Ⅱ 세부내용
사업계획 수립(수행기관)
□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취업 지원 사업
○ 대상 ( ) 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예정 사업단
’26
○ 기간 ( 화
) ‘25. 11. 18.( 금 까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
) ~ ’25. 12. 5.( )
※ 참여신청자 정보 연계 및 원활한 사업계획 심사를 위하여 11월 내 등록 요청
○ 계획서 작성 및 양식 등록 사업별 붙임 양식 작성 후 등록
( ) [ 5~8]
-사업계획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 시 전년도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여부 필수 체크 ※ 전년도 사업명 선택
“ ”
-사업유형 및 분류코드 적정성 확인 붙임 참조 년 년 선정 ([ 2] ), ’19 ~’25
신직무는 세부프로그램 등록 및 배정량 입력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
노인역량활용사업 )
□ 공동체사업단
○ 대상 ( ) 년도 공동체사업단 추진 예정인 수행기관
‘26
○ 기간 ( 화
) ‘25. 11. 18.( 금 까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
) ~ ’25. 12. 5.( )
※ 참여신청자 정보 연계 및 원활한 사업계획 심사를 위하여 11월 내 등록 요청
○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 등 제출 신청서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 ) ,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붙임 양식 작성 후 등록
( ), [ 7]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 정보시스템에 등록
-사업단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단 등은 기존
, ( )
방식대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공동체사업단 배정인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 필수
- 9 -
- 사업계획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 시 전년도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여부 필수 체크 ※ 전년도 사업명 선택
”
- 사업유형 및 분류코드 적정성 확인 후 입력 붙임 참조 [ 2]
- 도급사업단의 경우 도급여부 선택 ‘ ’
※ 도급사업단 선택 시, 사업단 참여자는 모두 ‘도급계약’으로만 운영 필요.
한 개 사업단에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혼재 불가
※ 도급계약 사업단과 근로계약으로 운영되는 사업단간 참여자 선발기준표 총점
상이. 도급으로 운영되는 사업단 신청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해당 없음
※ 도급사업단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
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불가 증명 사전 확인 필요 유의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 시, [파일첨부]-[사업단운영규정]
업로드 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증빙(반려 통지서 등) 함께 첨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공지사항-8135번 게시글 참고 필수)
- 신규사업은 년 월까지 사업계획 등록 및 심의요청 필요
’26 6
*
* 기존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신규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거나, 사업배정량 미달
시에는 해당 지자체 승인을 통해 6월 이후에도 신규 사업 신청 가능
□ 전년도 결과보고
○ 년도 사업운영 결과보고 제출
(‘25 까지 평가시스템 ) ‘26.1.31. 24:00 >
자체평가관리 평가보고서 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등록 붙임
> [ 5~8]
* 기간 내 미등록 시 ’25년 사업 평가 시 공통지표(감점지표) 최대 1점 감점 반영
- 10 -
사업계획 심사(지자체)
사업계획 심사 흐름도
○ 심사대상 수행기관에서 등록한 사업별 년 사업계획서
( ) 2026
○ 심사방법 수행기관 심사요청→ 시 군 구 차 심사→ 시 도 최종심사
( ) ( ) ( · · )1 ( · )
※ (공동체사업단) 기관 심사요청일부터 15일 이내 최종 심사 완료 필요
※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한해 복지부(개발원) 3차 심사
※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 (수행기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욕구 참여자 및 수요처 수혜자
) , ( )
만족도 등 철저한 사전조사 후 사업계획서 등록 및 심사요청
- (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 규모 및 활동
)
내용의 적절성 등 파악하여 차 심사진행 1
* 시·군·구 직접 사업인 경우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작성 및 등록 후 시·도 심사요청
- ( 시‧도 각 시‧군‧구 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 최종 심사
) 1
-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 지원 사업
( ))
*
차 심사 최종심사 완료 후 사업계획 심사 적절성 모니터링 실시
3 ,
* 최종승인 완료 후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참고4] 신청 가능
- 11 -
○ 심사조치
( )
구분 주요내용
승인 지자체(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심사 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심사완료 조치
조건부 사업 예산초과, 사업지침 미준수 등 사업내용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승인 경우 보완 후 재심사 신청 요청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적합 사업 등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이 적절치
반려 못하거나, 사업 타당성(공동체사업단 수익구조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요청
○ 조치구분별 세부내용
( )
조치구분 구분유형 세부내용
사업분류 - 실제 사업유형 및 활동내용과 상이한 사업분류 및 코드
부적합 부여([붙임2] 참고)
- 예산지원 기준 미달 책정
예산기준 -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기관운영경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조건부 미준수 인건비, 참여자 기념품 구입비 등) 포함
승인 - 전년도 공동체사업단 수익금(적립금) 사용 계획 불분명
사업계획서 [취업 지원 사업] 승인기준 점수 미달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보완(조건부 주요내용 확인 필수)
시스템입력 - 단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오류
수정 (유형코드 오류, 예산입력 오류 등)
- 실무자(지원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외) 미확보 기관
- 종교시설(교회, 절 등) 및 사적 모임 또는 단체(동호회,
전우회 등)
수행기관(사업단)
[공동체사업단]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단
부적절
※ 신규사업단은 사업승인 후 예산지원 시점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 지자체 직접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필요
[취업 지원 사업] 무료직업소개소 미신고 기관
반려 - 수요처 발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 시장조사, 인력관리 및 예산운용 계획이 부실한 경우
부적합 - 사업 타당성, 지속가능성 등이 부족한 경우
[공동체사업단] 배정사업량이 2명 미만(최소 2명 이상 필수)
승인기준
[취업 지원 사업] 승인기준 점수 확인 등
점수 미달
- 사업계획이 운영안내(지침)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수행
기타
과정에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12 -
지자체 협조사항
○ 공통 각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는 심사 적기 추진 및 조속한
· · ·
사업예산 교부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등 협조 요망
( )
까지 시 군 구 시행계획서 필수 등록 및 사업운영 결과
· ·
보고서 수행기관 등록 독려
- ‘26.1.16.
까지 시 도는 「노인일자리법」제 조제 항에 의거 연도별
·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제출 공문
- ‘26.1.31. 6 2 ,
( )*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필수 등록
○ 공통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시작 전 상해보험 노인
공익활동사업 및 배상책임보험 노인역량활용사업 을 반드시 가입하고
( ) (
참여자 안전교육 활동 전 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안내
) ( ) ,
( 1 *)
* 활동 전 교육시간을 포함한 연간 합계 6시간 이상 필수
- 참여자 교육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내 집중 교육기간 별도 안내 예정
( )
- 상해 배상책임 보험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별도 안내
( · )
*
* 공동체사업단(도급) 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 가입 불가를 증명(반려 통지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대경비 내
상해보험 예상 편성 가능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 시,
[파일첨부]-[사업단운영규정] 업로드 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증빙(반려 통지서 등) 첨부 및 확인(공지사항-8135번 참고)
사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직장건강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신고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노인공익활동사업 제외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1588-0075) 확인
고용보험 관련 참고사항
구분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미적용 적용
65세 이상
- 수행기관 100% 부담*
적용 적용
60~64세
참여자・수행기관 각 50% 부담 수행기관 100% 부담*
* 수행기관 부담금은 부대경비(사업비)로 집행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도 자격유지 시 실업급여 적용 가능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단 참여자가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으로 통보 받았을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허용(단, 관할 지사로부터 공문 등을 수신하여 증빙)
- 13 -
○ 공통 우선지정일자리 위주 사업 확대 권장
( ) ’ ‘
* 우선지정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 우선지정일자리(고시안) >
⦁노인공익활동사업(법 제15조):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안전통학지킴이
(스쿨존), 지역 돌봄 통합 지원(공익)
⦁노인역량활용사업(법 제16조): 경로당 급식 지원, 아동 돌봄 지원,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역량)
⦁공동체사업단(법 제12조): 지역 돌봄 통합 지원(공동체)을 위한 도시락·
주거지원 서비스 등 보조
※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26.3.27.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지자체별 상이)
※ 우선지정일자리(고시안)은 최종 발령 전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통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지자체 합동지침
( ) , -
준수하여 참여자 모집 및 등록 안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일 이후 참여 가능
, 90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일 이내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 90 ,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 세부기준은 위 지침 참고하여 안내
○ 노인역량활용사업 전문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로 특성화하고 노인
( )
공익활동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시범사업
운영 등에 적극 협조
년 년 선정 노인적합형 신직무 확산 붙임 내 참고
- ‘19 ~’25
*
[ 2 ]
* ’26년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 신직무 직무매뉴얼 안내자료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공지사항(8136번, 8141번) 참고
- ‘26 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추진 시범사업 발굴 및 운영 등 협조
( )
- 유아 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은 별도 안내에 따라 사업운영 요청
- 14 -
○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개 사업은 감축
( ) 2
하고 우선지정일자리 등 운영을 권장
,
공원·놀이터 야외시설 지원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사업은 전년
- ( ) ,
배정 비율에서 수준 감축 →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안전통학
5~10%
*
, ,
스쿨존 환경 지역 돌봄 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 권장
( ), ES G ,
* 감축 비율 검토 기준: 노인역량활용사업‧지자체 공공근로 등 타사업 유사직무
해당 수요처 중복 여부 확인, 지역 내 노인공익활동사업 수요처 현황 등을 검토
하여 감축 비율 검토 ※전국 배정비율 : 41.2% 수준(2025년 9월말 기준)
- “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 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과 같은 ”
신직무 위주로 실시하고 단순 지역 환경개선 활동은 사업유형을 ,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로 분류 ”
-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단 예 폐지수집 은 공동체사업단으로 이관 ( : )
- 직역연금수급자 배우자 포함 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액 산정기준
( ) , *
반드시 확인 협조요청
< ’25년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가구 기준 >
주택 공시가(자가) 및 전·월세 보증금
가구 구분* 연 소득금액**
합산금액 (이하 ‘주택가액’)
단독 가구 2,280만원 이하 2.5억원 이하*
* 2주택 이상인 경우 합산금액으로 산정
부부 가구 3,921만원 이하 예) 자가 1.5억 + 전·월세 1억 = 2.5억 참여가능
* 가구 구분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유무로만 판단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단독 월228만원/부부 월364만원)에서 주택 2.5억원 환산액(38만원) 공제
※ (‘26년 1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정 고시 이후 기준금액 재안내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본 기준금액 활용)
○ 공동체사업단 지역사회 판로확보 지원 지방보조금 민간자원 연계
( ) , ·
등을 통해 신규·기존 사업단의 자립기반 조성에 적극 협조요청
지역 돌봄 통합 지원 공동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 ( ):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을 위한 도시락·주거지원 서비스 등 보조 *
* (예시) 통합 지원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체
사업단 매출(수익)이 연계된 도시락 제조 및 판매, 주거환경개선(집수리)
○ 취업 지원 사업 지자체보조 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대상 신규 수행기관
지정 또는 사업량 배정 시 반드시 복지부 개발원 와 사전 협의 필요
( )
( )
- 15 -
Ⅲ 운영안내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5년 2026년
⊙ 공통사항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유형 세부 사업내용 유형 세부 사업내용
∙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한부모시설 등 ∙ 보육시설, 교육시설, 돌봄·양육·
가정 및
돌봄서비스 보조 및 지원 등 공공시설 생활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세대간
∙ 초등학교 아동 돌봄 및 어린이 운영지원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시설, 지역
서비스
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시설·기관 운영지원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노인적합형 ∙ 안전관리, 보건관리, 환경보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보조
사업내용 전문서비스 전문서비스 돌봄, 국민편의 지원, 시범사업
및 지원 등
(6p) ∙ 안전예방, 시니어 취업상담, 공공
공공전문 기관 등 행정업무 지원, 공공정보
서비스 수집 등 대국민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및 노인일자리 홍보 등
노인일자리 및
∙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사회활동 지원
∙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기타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지침 제 5장에 따름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지침 제 5장에 따름
1. 신청 공고 및 접수 1. 신청 공고 및 접수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 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연・
수행기관
연・출자 기관 등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 출자 기관 등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
선정 및 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지정 관련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15p)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 ‑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
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
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 NGO, 지자 문화원, 지역 NGO, 지자체 전담기관, 사회적
체 전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등
2. 참여자격 및 신청서 제출 2. 참여자격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신청서와 선발 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 참여신청서와 선발 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
서류를 시・군・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서류를 시・군・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참여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 지원(취업알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 지원 사업 제외),
및 선발 선형) 제외),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장애 증빙 서류
장애 증빙 서류 사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사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
(18~22p)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
<신설> ∙ 수행기관은 참여신청자의 건강상태나 활동
(근로)능력, 희망사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16 -
구 분 2025년 2026년
∙ (인원 및 배치기준) ∙ (인원 및 배치기준)
‑ (배치기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을 ‑ (배치기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의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의
사업량과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결정 사업량과 사업유형,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노인일자리
담당자 운영
∙ (지원기준) 12개월, 월 2,097천원 ∙ (지원기준) 12개월, 월 2,167천원
(22~28p)
- (고용부담금) 1인당 2,829천원 - (고용부담금) 1인당 2,831천원
※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예산 ※ 임금 및 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
으로 추가지원 가능 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1. 참여자 부적격 관리 1. 참여자 부적격 관리
∙ (제재조치) ∙ (제재조치)
<신설> ‑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참여자가
부적격 및 중도포기를 거부할 경우, 활동중단 조치 후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절
부정수급
차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부정수급 제재조치도
관리 동일)
(29~33p) ∙ 단, 참여자 자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 후
∙ 단, 참여자 자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
참여자격이 될 경우 일련의 선발절차를 거쳐
후 참여자격이 될 경우 일련의 선발절차를
다른 사업(단)으로 재참여 가능하며, 대기자가
거쳐 다른 사업(단)으로 재참여 가능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사업(단) 재참여 가능
∙ (중도포기자) ∙ (중도포기자)
대기자 및 ※ 중도포기 후 재참여 희망 시 타사업단 참여가 ※ 중도포기 후 재참여 희망 시 타사업단 참여가
원칙이나 건강상의 사유 또는 가족 병간호 원칙이나 건강상의 사유, 가족 병간호(진단서
중도포기자
(진단서 등 증빙 구비 필요)로 중도포기한 경우 등 증빙 구비 필요)로 중도포기한 경우 또는
관리 동일 사업단에 재참여 신청 가능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사업(단)에
(34p) 재참여 신청 가능
∙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 원칙 ∙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 원칙
※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 ※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확보 후
고 현금지급 확인서 구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 확인서 구비,
‘전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본인
예산운영 통장 개설 및 입금 권고(별도 안내)
(37~42p) ∙ 참여자교육, 간담회(회의) 진행 시 식비 편성 ∙ 참여자교육, 간담회(회의) 진행 시 식비 편성 가능
불가 (다과비 1인당 5,000원 이내를 포함한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중복편성은 불가)
<신설> ∙ 부대경비(사업비) 내 ‘참여자 안전관리비’ 항목 신설,
필수 편성 ※취업 지원 사업 해당없음
∙ 안전교육 6시간 이상(필수) - 안전교육은 반드시 활동 전 1시간 이상 실시,
유형별
활동 전 교육시간을 포함한 연간 합계 6시간
참여자 교육
이상 필수
(64p, 84p,
104p
- 17 -
구 분 2025년 2026년
∙ 참여자 교육 ∙ 참여자 교육
※ 참여자 교육 및 간담회(회의)는 활동(근로)시 ‑ 참여자 교육 및 간담회(회의), 발대식, 평가회
간으로 인정되며, 문화활동・발대식・평가회 등은 활동(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문화활동은
등은 활동(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활동(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활동(근무)
※ (노인공익활동사업) 간담회(회의) 등 활동인정
시간
시간의 합이 일 3시간 이상일 시에도 3시간
인정 까지 활동시간으로 인정
(64p, 84p, <신설> ∙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104p) 치매선별검진을 수검한 참여자에게는 해당
검진일을 활동일로 보고 활동시간(3시간)
인정
※ 검진 확인 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2. 참여자 근무관리 2. 참여자 근무관리
근무관리 ∙ 기관 내 경조사 관련 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 기관 내 경조사 관련 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83p, 102p) ‑ 경조사 관련 증빙서류(혼인신고서, 청첩장, ‑ 경조사 관련 증빙서류(혼인신고서, 청첩장, 부고장,
※역량, 사망확인서 등)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고 사망확인서 등)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고
공동체(근로) 결근을 승인받은 경우 근무한 것으로 봄 결근을 승인받은 경우 근무한 것으로 봄
- 가족이 운영하는 수요처 및 가족을 수요자로 - 수행기관은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매칭․활동할 수 없음 기관을 수요처로 선정하거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을 수요자로 선정할 수 없음
- 참여자는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기관을
수요처
수요처로 하여 근무하거나, 자신의 가족을
(수요자) 수요자로 하여 근무할 수 없음
(61~63p, ※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해당 수요처의 ※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해당 수요처의 장
81p) 장(대표),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직 (대표),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직원,
※공익, 역량 원, 참여자 활동을 관리 또는 활동내용을 참여자 활동을 관리 또는 활동내용을 확인
확인하는 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 하는 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단,
가(단, 지역 특성(농어촌 등)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승인 시 활동
지자체 승인 시 활동 가능) 가능)
<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
조치 조치
위반사항 위반사항
유형 유형
∙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및 수요처
주체별 (수요자) 선정‧배치 기준 미준수
기관 <신설> 기관 ∙ 사업운영 기준 미준수(경미한 사항)
주요역할 – 주의 주의 * 예) 노인역량활용사업 근무스케줄표를
지방자치 구비하였으나 근로시간 조정사항을 반영
하지 않은 경우
단체
<신설> ∙사업운영 기준 미준수(중대한 사항)
(44~47p) 기관 기관 * 예) 중도포기(사망 시 제외), 활동비
경고 경고 (임금) 현금 지급 등 사유 발생 시 확인
서 필수 작성해야 하나 미작성한 경우
사업 <신설> 사업 ∙ 수행기관의 참여(신청)자 및 사업 관계자
중단 중단 대상 금품 강요
- 18 -
구 분 2025년 2026년
⊙ 안전관리
∙ (배치기준) 사업유형별 1인 이상 안전전담인 ∙ (배치기준) 사업유형별 1인 이상 안전전담인력
력 배치 배치(613명 신규 배치*)
*신규 안전전담인력의 경우 고위험 수행기관
우선 배치, 일부 조건(수행기관이 지자체 등)
안전 충족 시 탄력배치 가능
전담인력 ∙ (기타사항)
(28p) - 안전전담인력은 안전 관련 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
하는 교육과정 등을 반드시 이수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 위험성 평가 실시 관련 세부내용 신설
참여자 다음과 같이 조치 필요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② 참여자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 (내용) 평가 주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유의
안전보건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사항, 감소대책 및 수립∙실행, 평가 공유, 기록
조치
③ 위해요소 확인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 및 보존 등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에 대한 세부
(48p, 87p, 된 유해・위험 요소 개선 조치 절차 내용 추가
106p)
<신설> ∙ 혹서기, 혹한기 대응 방안 지침 반영
혹서기, - 실내․외 활동(근로)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혹한기 운영하고, 혹서기․혹한기 해당 기간에는
참여자 비대면 교육(워크북 등) 최대 9시간 제한 해지
보호대책
<신설> ∙ 재난 피해지역 사업정상 추진방안 지침 반영
재난 - (내용) 활동비 선지급, 활동내용 변경, 연장
피해지역 근로 허용 등 사업유형별 정상화 방안
사업정상
추진방안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 중대한 사고 현황 보고 절차 구체화
이내 해당 지자체 및 복지부(개발원)에 - (근거)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공문을 송부 - (변경) 수행기관 → 지자체 → 복지부(개발원)
* 수행기관은 지자체에게 사고 현황보고서를
사고발생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고내용을 확인하여 복지부
현황보고 (개발원)에 공문으로 사고 현황보고서 제출
(48p, 69p, * 단, 사망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86p, 105p) 활동중 사고가 아닐지라도 사고현황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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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5년 2026년
<신설> ∙ 중대한 사고 심의위원회 운영
- (근거)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3조 4항
- (개요) 참여자 안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행주체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고의 위험요인 제거와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심의위원 구성) 8인 이내로 구성, 내·외부 각
4인 이내
중대한 사고 - (운영절차)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 접수→ 현장
조사→ 심의위원회 → 위험성평가 등 컨설팅
심의위원회
지원 → 재발방지대책 제출 → 2차 심의위원회
(해지) → 이해점검 및 모니터링
- (심의내용) 수행기관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 위반 시 제재조치 등
- (정보공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내 사고내용 공유
∙ (도급계약 시) 상해보험 가입 ∙ (도급계약 시) 산재·상해보험 가입
‑ 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 - 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해 「산재보험법」
하도록 조치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 상해보험료 납부 시 사업단별 보험료 납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택배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 단,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 관련 법령 참조)
제공자인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택배원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를 제공
공동체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참조) 하는 자는 고용보험도 의무가입해야 함
사업단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를 제공
하는 자는 고용보험도 의무가입해야 함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도급계약)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단 한해 상해
상해보험 보험 가입 가능
가입 * (근거)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100p) * (처벌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1항
* (방법) 관련 증빙(반려통지서 등)을 개발원에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산재보험 가입이 불
가능한 경우에만 상해보험료 예산 편성 가능
※ 상해보험료 납부 시 사업단별 보험료 납부
<신설> ∙ 참여자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사업 참여 과정에서 법률적 피해나
어려움을 겪은 참여자
참여자
- (지원내용) 민사·형사·행정·노동·권익구제 등
법률상담
5개 분야
지원 - (지원절차) 접수→유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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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5년 2026년
⊙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운영
1. 활동조건 1. 활동조건
∙ 혹한기(12∼2월), 혹서기(6~9월)는 지자체 협의를 ∙ 혹한기(12∼2월), 혹서기(6~9월)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15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 단축하여 통해 월 15시간 범위 내에서 연중 활동시간
운영 가능하며,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단축하여 운영 가능하며, 실제 활동시간을
활동비 지급 반영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후 월 45시간
(일 4시간 이내) 단축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활동 가능
∙ 방학 등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발생 ∙ 방학 등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발생
하는 사업단은 월 42시간(일 4시간 이내)로 하는 사업단은 월 45시간(일 4시간 이내) 연장
연장활동 가능 활동 가능
2. 예산지원 기준 2. 예산지원 기준
∙ 참여자(활동비):1인당 29만원 이내 ∙ 참여자(활동비):1인당 29만원 이내
-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5천원 - 활동실비(시간당 6.5천원, 교통비 일 3천원,
운영개요 - 활동실비:시간당 6.5천원 간식비 3천원(2시간), 5천원(3시간))
(58~60p) 활동비 지급기준 활동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
9,500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활동실비 6.5천원 6.5천원 + 교통비 3천원 9,500원
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2시간 이상~
+ (활동실비 6.5천원×2시간) 19,000원
3시간 미만 2시간 이상~ 6.5천원×2시간 + 교통비
+ 간식비 3천원 19,000원
3시간 미만 3천원 + 간식비 3천원
교통비 3천원
3시간 이상 + (활동실비 6.5천원×3시간) 29,000원
6.5천원×3시간 + 교통비
+ 식비 6.5천원 3시간 이상 29,000원
3천원 + 간식비 6.5천원
※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비 및 간식비와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9만원 초과 불가 ※ 활동비 지급은 월 최대 29만원 초과 불가
※ 연장 활동 시 월 42시간(40.6만원), 1일 4시간(3.85만원) ※ 연장 활동 시 월 45시간(43.5만원), 1일 4시간(3.85만원)
으로 산정하여 지급 으로 산정하여 지급
5. 사업참여 제한 5. 사업참여 제한
- 참여자가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로서의 품위를 ∙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타인(수행기관 종사자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성희롱 및 성범죄 포함)에게 폭언・폭행 또는 사업 참여자로서의
행위 등의 품위손상, 기타 수사기관에 의뢰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습적인
범죄사건・사고 포함), 타인(수행기관 종사자 지각 및 활동 미참여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
포함)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등 사업운영에 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장기간(45일 이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참여노인과 면담, 개선요구
운영방법 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관련 조치를 우선 실시, 조치 후에도 개선
(68~71p) ‑ 참여노인과 면담, 개선요구 등 관련 조치를 되지 않으면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남기고
실시, 조치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군・구 시・군・구청장 또는 수행기관장이 참여제한
청장 또는 수행기관장이 참여제한 가능 (중도포기) 가능
※ 수행기관은 해당 노인의 사업 참여 중단 필요 ※ 수행기관은 해당 노인의 사업 참여 제한 필요
사유를 시・군・구에 보고 사유를 시・군・구에 보고
- 21 -
구 분 2025년 2026년
⊙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사업운영
1. 수요처 발굴 및 참여자 배치 1. 수요처 발굴
∙ (수요처) 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 (수요처) ※노인역량활용사업에 한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 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는 기관, ➁취약계층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제공하는 돌봄 단체 또는 기관 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공기
※ (돌봄 단체 또는 기관) 돌봄 단체 또는 기관은 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유아교육
취약계층 지원과 돌봄 영역에 한정하여 수요 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
처로 인정하고, 별도의 지자체 승인 절차 이행 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영유아
필요(예. 노인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립유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공공보건의료에 관
치원・어린이집 등) 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②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④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방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
(81~83p)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을기업,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기업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수요처
2. 참여자 근무관리 2. 참여자 근무관리
∙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월 소정근로시간 60 ∙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월 소정근로시간 60
시간을 모두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 시간을 모두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
(3시간)를 부여하고, 참여노인이 청구하는 시기에 (3시간)를 부여하고, 참여노인이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휴가사용이 원칙) 사용(휴가사용이 원칙)
‑ 월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개근할 경우, 「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일 중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1일 3시간 유급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1일 3시간 유급 휴가 부여
휴가 부여
⊙ 민간형(취업 지원 사업)
∙ 주요 직종분류 ∙ 주요 직종분류
운영개요 - 한국고용직업분류(2018) - 한국고용직업분류(2025)
∙ 구인처 관리 ∙ 구인처 관리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취업기준(장기취업유지자) ∙ 취업기준(장기취업유지자)
운영방법 - 이전년도에 취업알선하여 동일기업에 고용 - 이전년도에 취업알선하여 동일기업에 고용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 중 12・24・36・48개월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 중 12개월(366일 이상)‧
이상 근무 중인 참여자 24개월(731일)‧36개월(1,096일)‧48개월(1,461일)
이상 근무 중인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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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5년 2026년
⊙ 서식
∙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② (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 ② (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조손가구에 한함)
<신설> ⑤ (치매환자 가족) 참여신청자가 치매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발기준표 ∙ 인성/대인관계 역량 택1 ∙ 태도 및 대인관계역량 모두 필수항목
(198p, ∙ (유관자격증 가점) 자격증 유/무로 채점 ∙ (관련분야 자격증/교육 가점)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2개 이상 보유/1개 보유/미보유로 배점
212p, 235p)
구간 변경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장애인 가점 순)
※세부항목은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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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대경비(사업비) 집행기준
※ 향후 2026년 운영안내 배포 시 일부 세부문구는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비 목별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각 사업별 동일항목에 한하여 부대경비 통합사용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부족 시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활용 가능
∙공동체사업단의 경우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항목에 한하여 타 사업(노인공익
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통합사용 가능 ※ 공동체사업단간 통합사용 불가
□ 집행 불가능 항목
○ 기관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 운영성 경비 참여자에 대한
, ,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 차량 보험료·수리비 등
, , ,
□ 집행 가능 항목 및 유의사항
○ 사업별 공통항목
항목 유의사항
∙참여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상해·배상책임 보험료, 안전물품 구입비
※ 안전물품은 활동 시 안전 확보용 피복용품(모자, 조끼, 장갑, 마스크 등),
혹서기·혹한기 대응 물품(생수, 쿨토시, 온열질환 예방키트, 핫팩 등),
의약용품(응급키트 등) 등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등 예산
참여자 안전관리비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신설) ∙(공동체사업단) 전기, 소방 등 사업장 안전 점검 비용(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된 경우에 한함) 집행 가능
※ 참여자 안전교육 진행비, 워크북 인쇄비 등 교육 관련 항목은 ‘참여자
교육비’로 편성
※ (취업 지원 사업) 해당 없음
∙참여자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참여자
피복비 활동복 등 구입에 집행가능
※ 피복비 구매물품의 경우 수행기관 보관 및 관리가 원칙
∙ 참여자 및 수요처 간담회,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담회, 사업 평가회 등에 집행
가능하며 회의 1회당 참석자(참여자, 수요처,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담당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 기관장) 1인당 20,000원 이내에서 지출
회의비
∙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문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 대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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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의사항
※ 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구분・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가능
※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 (다과비 1인당 5,000원 이내 포함. 단,
식비는 중복편성 불가)
∙참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구입,
문구 및 교육진행을 위한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참여자 교육비
※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 (다과비 1인당 5,000원 이내 포함. 단,
식비는 중복편성 불가)
∙월 4만원 이내,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조정지급 가능
팀장수당 ※ (공동체사업단) 팀장수당, 전담보조인력 수당은 중복지급 불가
※ (취업 지원 사업) 해당 없음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노인일자리 관련 행사(노인일자리 주간 등)을 위하여
참여자 및 노인일자리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 기관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진행물품(현수막, 구급약 등) 등 6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문화활동비
집행 가능
※ 참여자 인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문화활동에 동행하는 기관의 일반
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가능
∙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 개발 방문 시, 또는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선진지 견학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참석 시 집행 가능
※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함
출장비
※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함
※ 출장비 집행 가능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 및 부서장, 노인
일자리 담당자임(기관장 제외).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사업유형별 부대경비(사업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승인 후 집행
비품구입비
※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사업진행비에 해당
※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사업계획서에 미반영하였거나 승인된 사업계획
외 추가적인 비품구입 시 변경심사 또는 지자체 승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교육 참가비로 집행
-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 단, 교육을 포함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과정, 예산집행계획(강사료,
대관료, 교육진행비 등)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 총괄 부서와 협의∙승인 후
집행 가능
교육참가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15만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 (환수조치) 단순 취미교육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에 참가하거나, 교육
미수료 시에는 환수조치 가능
- 25 -
항목 유의사항
∙동 사업 관리를 위해 기관차량 이용 시 예산범위 내 집행 가능
기관차량 유류비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 운행일지 및 출장
보조 신청서 등 비치
※ 유류비 지출 세부 사항은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등을 진행하는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
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
※ 팀장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참여자 유류비 ∙ 단,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배달 등 업무수행
보조 (출퇴근 제외)에 참여자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증빙 필요)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하에 공무원 여비규정 이내에서
참여자에게 예외적으로 유류비 실비 보조 가능
※ 기관의 담당자의 개인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등 진행하는
경우는 출장비 항목으로 집행
※ (취업 지원 사업) 해당 없음
공공요금 중
∙기관 부대경비 범위 내에서 연중 탄력적으로 집행
전화요금
∙각 사업유형별 부대경비(사업비) 총액(공동체사업단 사업비 총액) 중 2,831천원x인원
(확정내시 인원 기준)의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
우선 지급, 잔액 발생 시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
하여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그 외 각 사업유형별 부대경비 총액의 범위 내(공익5%, 역량활용5%, 취업
지원10%))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사회보험료 부족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
(단, 시간 외 수당 제외)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 2026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안)
2년 이상
경력 신규 ~ 2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경력수당(안)) - 50천원 이내/월 100천원 이내/월
※ 수행기관의 장은 기관예산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경력수당 집행 가능(단, 해당 수행기관에서의 연속된
경력뿐만 아니라, 타 수행기관 근무기간 경력**도 인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경력증명서 필수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시 ‘명절수당, 사회보험료 부족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하여 입력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감사 비용, 업무관리비용
사업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역량활용)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 범위 내
진행비
에서 집행 가능
- 26 -
○ 사업별 항목
항목 유의사항
참여자
노인역량 ∙참여자 직장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실업
사회보험료
활용사업 급여사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기관부담금)
전담보조
∙ 월 만근시간의 50%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인력수당
전문인력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용한 전문인력 인건비
인건비
전문인력
∙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집행
사회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집행
※ 4대 보험료 참여자 개인부담금에 대해 사업단에서 대신 납부 가능
참여자
※ 근로계약의 경우, 산재보험 외 상해보험 등 추가 가입 시 보조금 집행 불가
사회보험료
※ 도급계약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상해보험료는 보조금 집행 불가
(상해보험료는 ‘참여자 안전관리비’ 로 편성)
재료비 ∙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료나 완제품 구입
시설투자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 시설 등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 구입
공동체 ※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사용 가능 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지자체 재산으로
사업단 장비구입비
사업단에서 관리하며,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품 포장, 간판 제작 등 사업단 홍보 또는 수요처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홍보비
홍보비
※ 기관 홍보비 집행 불가
∙ 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어 사업단-기관의 공공요금을 명확히
공공요금
구분 납부 가능한 경우, 공공요금 집행 가능
(해당
※ 사업단이 기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되어 공공요금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사업단)
전화요금에 한해 사업비 내 탄력 집행 가능
사업단 ∙ 사업단 화재보험, 차량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개별가입 및 집행
보험료 ※ 차량보험은 사업단 자산대장상 등록된 차량에 한함(기관 차량 불가)
∙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 ※ 사업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은 납부 불가
※ 사업단 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집행 불가
사업단 ∙ 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임차료 ※ 보증금 및 권리금 집행 불가
- 27 -
항목 유의사항
∙ 구인처(기업) 및 구직자 풀(pool)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홍보물품 구입
또는 제작 전 집행 계획서(지급처, 지급규모 명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 작성
취업 홍보비 ※ 결과보고 내 구입 또는 제작 물품사진 첨부, 상시로 지급하는 홍보물품의
지원 경우 지급처 대장 구비(지급처 대장:물품명, 일자, 지급처, 지급 개수,
사업 지급한 자 명시)
상해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수요처 필요 시 집행
보험료
- 28 -
Ⅴ 사업유형별 심사 착안사항
노인공익활동사업
구분 주요 점검사항
‧ 신직무는 별도 사업계획서 수립‧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참여자
관리’ 메뉴에 신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참여자와 혼합하여 등록 불가
시 ‧ 세부프로그램을 선택한 사업계획서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내 ‘사업
스 별 참여자관리’에서 참여자별 세부프로그램 등록 필수
템 * 미선택 시 참여자 참여상태 변경 및 저장 불가
항 - 사업유형이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매칭 되었는지 여부 확인
목
- 활동유형 및 활동내용에 맞는 분류코드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목표 및 예산계획에 등록한 월별참여인원, 활동비를 적절하게 입력
하였는지 여부 검토
<사업계획서 「1. 활동개요」 검토>
- (활동기간) 평균 11개월
* 실내활동, 서비스 지속 제공(노노케어 등) 사업은 12개월 운영
활동개요 * 실외활동, 수요처 상황 고려 필요한 사업은 10개월 운영
- (활동시간) 월 활동시간 30시간 이상 (일3시간 이내) 준수여부
- (사업예산 총액)
* [활동비(월29만원(정부안))+부대경비(연18만원)]×배정량
<사업계획서 「2. 사업타당성 분석」 검토>
사업
사 - 환경분석(전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여건 등) 및 사업필요성
타당성
등 기술내용 적합여부
업
계 활동목표 <사업계획서 「3. 활동목표」항목의 적절성 검토>
획
<사업계획서 「4. 세부사업 내용 검토」>
서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수요자 대상범위 적절성 검토
∙선발방식 준수 여부
항 ∙참여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목 참여자 포함) 원칙
* 60~64세 차상위계층은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선발 및 참여 가능
선발 및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에 한하며, 소득인정액 점수는 0점 처리
수혜자
∙수요처 및 수요자의 적절성
관리방안
-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 매칭 및 관리방안 적절성 검토
- 참여자 교육계획 검토
∙활동교육 연간 12시간 이상 편성 여부(활동교육 중 안전교육 연간
6시간 이상 포함, 비대면 교육은 연간 9시간 이내로 편성 가능)
- 29 -
구분 주요 점검사항
<사업계획서 「5. 소요예산 세부내역」 검토>
- 활동비 총액 및 부대경비 집행기준 확인
∙ 산출근거 내역과 예산합계의 적절성 여부
예시) 피복비 소계 2,000,000원≠산출내역 15,000원×150벌
- 전담보조인력 예산 편성여부 확인(편성 불가)
- 참여자 안전관리비 예산 편성여부 확인(필수 편성)
- 부대경비 중 집행 불가항목 또는 지침 상 규정하고 있는 예산
이상으로 단가 측정여부 검토
<주의항목> Ⅳ. 부대경비(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부대경비 사용 범위
회의 1회당, 1인당 20,000원×횟수
※대관료 발생 시 실비 별도 집행 가능
회의비
※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 (다과비
1인당 5,000원 이내 포함. 단, 식비는 중복편성 불가)
참여자 ※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 (다과비
교육비 1인당 5,000원 이내 포함. 단, 식비는 중복편성 불가)
문화활동비 1인당 60,000원×횟수
개발원 교육 : 제한 없음
교육참가비
부대경비 개발원 외 외부교육 : 1인당 연 15만원 이내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총액 중 2,831천원x
집행내역
인원(확정내시 인원 기준)의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 우선 지급, 잔액 발생 시 동 수행
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그 외 각 사업유형별 부대경비 총액의 범위 내(공익
5%, 역량활용5%, 취업 지원10%))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사회보험료 부족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노인일자리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
담당자 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제 수당 외 수당 제외)
* 2026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안)
신규 ~ 2년 2년 이상
경력 4년 이상
미만 ~ 4년 미만
경력수당 50천원 100천원
-
(안)) 이내/월 이내/월
※ 수행기관의 장은 기관예산 및 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경력수당 집행 가능
(타 수행기관 근무기간 경력도 인정, 경력증명서 필수)
- 30 -
구분 주요 점검사항
-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 시 외부 대행
업체를 활용할 경우 사업진행비로 편성 및 통합집행 가능
- 상해보험의 경우 ‘25년 단가*와 동일하게 편성
* ‘25년 상해보험료 16,500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감사비용 등은 부대경비에서 집행 가능
- 부대경비 잔액 발생 시 참여자 활동비로 전용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구분 주요 점검사항
- 사업유형 및 직무내용, 분류코드가 적합하게 매칭되었는지 확인
‧ [붙임2] 2026년 사업분류 코드-노인역량활용사업 참고하여 소유형(또는
세부프로그램) 및 수요처별 사업계획 등록
* 보육시설 운영지원(B-01) 수요처는 어린이집으로 한정하며, 교육시설 운영지원(B-02) 수요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해당, 유형별 수요처 상이하므로 [붙임2] 확인 필수
‧ 65세 또는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유형을 확인하고 부적합한 사업계획은 반려
시 혹은 수정요청(해당기관은 사업계획 수정 후 재등록)
스
- ’19년~’25년 선정 신직무는 세부프로그램이 적합하게 매칭되었는지 확인
템
‧ 사업계획 내 세부프로그램이 다수인 경우, 건별 유형 및 배정량 입력
항
‧ 신직무는 별도 사업계획서 수립‧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참여자관리’
목
메뉴에 신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참여자와 혼합하여 등록 불가
‧ 세부프로그램을 선택한 사업계획서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내 ‘사업별
참여자관리’에서 참여자별 세부프로그램 등록 필수
* 미선택 시 참여자 참여상태 변경 및 저장 불가
- <사업목표 및 예산계획>에 등록한 월별 참여인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적절
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사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검토>
업
- (근무기간) 10개월
계
획 - (근무시간) 주 소정근로일수, 일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사업개요
서 ‧ 근로시간은 일 8시간 및 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여부 확인(주 소정근로일수×일 근로시간=15시간 이하 편성)
항 ‧ 월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60시간”으로 표기
목
- 31 -
구분 주요 점검사항
- (사업예산 총액) 1인당 연 8,464,000원(정부안) × 배정량
‧ 인건비 : 월 634,000원(정부안) × 10개월 × 배정량
※ 시간당 단가 10,570원 계산 시 인건비 연 2천원(월 2백원×10
개월) 부족분 발생, 참여자 1인당 인건비 부족분(연 2천원) 부대경비에서
편성 가능
※ 정부지원 월 인건비는 634천원, 참여자 월 기본급은 634.2천원 집행
‧ 부대경비 : 연 2,124,000원(정부안) × 배정량
* 주휴 및 연차수당 : 1인당 연 1,585,500원 × 배정량
<사업계획서 「2. 사업타당성 분석」 검토>
사업
타당성 - 환경분석(전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여건 등) 및 사업필요성
등 기술내용 적합여부
사업목표 <사업계획서 「3. 사업목표」항목의 적절성 검토>
<사업계획서 「4.세부사업 내용 검토」>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수요자 대상범위 적절성 검토
‧ 선발방식 준수 여부
∙ 참여자 : 65세 이상 원칙
* 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노인역량활용사업 유형>
참여자
선발 및 ❑ 공공시설 운영지원 중 국가‧지자체‧공공단체시설 운영지원
❑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수요처
관리방안 ∙ 수요처 및 수요자의 적절성
-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 매칭 및 관리방안 적절성 검토
- 참여자 교육계획 검토
∙ 참여자 교육 연 17시간 이상 편성 여부
* 소양교육 5시간(필수) 이상, 안전교육 6시간(필수) 이상, 직무
교육 6시간(필수) 이상
<사업계획서 「5. 소요예산 세부내역」 검토>
- 인건비, 주휴 및 연차수당 총액 및 부대경비 집행기준 확인
부대경비 ∙ 산출근거 내역과 예산합계의 적절성 여부
집행내역 - 부대경비 중 집행 불가항목 또는 지침 상 규정하고 있는 예산
이상으로 단가 편성여부 검토
- 참여자 안전관리비 예산 편성여부 확인(필수 편성)
- 32 -
구분 주요 점검사항
<주의항목> Ⅳ. 부대경비(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부대경비 사용 범위
회의 1회당, 1인당 20,000원×횟수
※대관료 발생 시 실비 별도 집행 가능
회의비
※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 (다과비
1인당 5,000원 이내 포함. 단, 식비는 중복편성 불가)
참여자 ※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 (다과비
교육비 1인당 5,000원 이내 포함. 단, 식비는 중복편성 불가)
문화활동비 1인당 60,000원×횟수
개발원 교육 : 제한 없음
교육참가비
개발원 외 외부교육 : 1인당 연 15만원 이내
참여자 기관부담금에 한해 산정(개인부담금은 인건비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0원(해당사항 없음)
1인당 월 31,000원 이내
‧ (건강) 월 급여 761,040원 × 사업주부담률
(건강보험) 3.595% = 27,360원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27,360원 × 사업주부담률
12.95% = 3,550원
1인당 60세 이상 월 14,000원, 65세 이상 월 7,000원
‧ (60세 이상) 월 급여 761,040원 × (실업급여율
0.9% + 고용안정율 0.85%) = 13,320원
(고용보험)
‧ (65세 이상) 월 급여 761,040원 × 고용안정률
0.85% = 6,470원
* 고용안정율은 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
‧ (산재) 월 급여 761,040원 ×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상이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총액 중 2,831천원x
인원(확정내시 인원 기준)의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 우선 지급, 잔액 발생 시 동 수행
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노인일자리
담당자 ∙그 외 각 사업유형별 부대경비 총액의 범위 내(공익
제 수당 5%, 역량활용5%, 취업 지원10%))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사회보험료 부족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
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2026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안)
- 33 -
구분 주요 점검사항
신규 ~ 2년 2년 이상
경력 4년 이상
미만 ~ 4년 미만
경력수당 50천원 100천원
-
(안)) 이내/월 이내/월
※ 수행기관의 장은 기관예산 및 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경력수당 집행 가능
(타 수행기관 근무기간 경력도 인정, 경력증명서 필수)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인당 4,500원으로 편성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의 근로소득 신고 시, 외부 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사업진행비 편성(통합집행 가능)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에 의해 발생하는 외
부감사비용 등은 부대경비에서 집행가능
공동체사업단
구분 세부구분 주요 점검사항
- 사업유형이 사업내용과 적합하게 매칭 되었는지 여부 확인
시 사업유형
- 사업유형 및 내용에 맞는 분류코드 적정 여부 확인 [붙임2] 참조
스 - 최초사업연도, 계속사업여부, 자체사업* 구분, 월 활동비액, 예산계
템 획 등 전산입력 내용 적정성 확인
시스템입력 * (자체사업) 국비 투입 없이 순수지방비·고유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
항
만 선택
목
※ 첨부된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
- 기관 인프라 적정성 확인
· 기관장, 담당자, 참여노인 인력풀 등 인적자원 현황
기관
· 사업장, 시설, 장비 등 구비 여건
사업수행
능력 · 지역 내 시장 및 수요 형성 등 확인
사
- 유사사업 수행경험 확인
업
계 · 유사 일자리 창출 사업, 수익사업 진행 경험 확인
획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적정성
서 - 환경분석 타당성
· 표적시장 선정 및 분석의 적절성
사업 타당성
항 · 경쟁상품(서비스) 현황 파악 여부
목 · 생산품(서비스) 시장경쟁력 유무
- 참여자 보수수준 및 수익구조 검토 등
입지 및
- 작업장 또는 사업장 확보여부 및 적합성
사업장
- 34 -
구분 세부구분 주요 점검사항
생산 및
- 생산(서비스)계획 수립 및 판매(홍보)계획의 구체성·현실성
판매 계획
- 참여자 계약형태 적정성
· 근로계약 여부 및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
운영안내 * 도급사업단 체크 시, 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
준수 * 안전교육 등 필수교육 편성여부, 교육시간 적절성 확인
-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확인 및 지침 준수 여부(수익금 배분
관련 등)
- 항목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 사업비 총액 및 집행기준 확인
∙ 산출근거 내역과 예산 합계의 적절성 여부
예시) 피복비 소계 2,000,000원≠산출내역 15,000원×150벌
- 사업단별 전년도 수익금(적립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또는 지침 상 규정하고 있는 예산 이상으
로 단가 측정여부 검토
- 참여자 안전관리비 예산 편성여부 확인(필수 편성)
<주의항목> Ⅳ. 부대경비(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부대경비 사용 범위
∙ 상해보험료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불
가를 증명(반려 통지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참여자
편성 가능
안전관리비
※ 관련 증빙은 [사업계획]-[사업단운영규정]
업로드 시 함께 첨부
예산운용
회의 1회당, 1인당 20,000원×횟수
계획
※대관료 발생 시 실비 별도 집행 가능
회의비
※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 (다과비
1인당 5,000원 이내 포함. 단, 식비는 중복편성 불가)
참여자 ※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 (다과비
교육비 1인당 5,000원 이내 포함. 단, 식비는 중복편성 불가)
문화활동비 1인당 60,000원×횟수
개발원 교육 : 제한 없음
교육참가비
개발원 외 외부교육 : 1인당 연 15만원 이내
∙공동체사업단 사업비 총액 중 2,831천원x인원(확
정내시 인원 기준)의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지자
체 협의 후 집행
노인일자리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담당자 퇴직적립액 인상분 우선 지급, 잔액 발생 시 동 수행
제 수당 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그 외 각 사업유형별 부대경비 총액의 범위 내(공익
5%, 역량활용5%, 취업 지원10%))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35 -
구분 세부구분 주요 점검사항
※ 사회보험료 부족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
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2026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안)
신규 ~ 2년 2년 이상
경력 4년 이상
미만 ~ 4년 미만
경력수당 50천원 100천원
-
(안)) 이내/월 이내/월
※ 수행기관의 장은 기관예산 및 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경력수당 집행 가능
(타 수행기관 근무기간 경력도 인정, 경력증명서 필수)
’25년 누적
- 배정인원 대비 누적 참여실적 달성여부
사업 참여자수
실적 1인당 - 해당사업단 참여노인 월평균 보수 적정성
(계속
월평균보수 * 공동체사업단 월평균보수 377,739원(‘25.10월)
사업
10월말 1인당 - 참여노인 참여개월 수 적정성
기준) 참여개월 수 * 공동체사업단 평균참여개월수 7.9개월(‘25.10월)
취업 지원 사업
심사영역 세부구분 주요 점검사항 비 고
- 사업량, 정부예산, 무료직업소개소 등록증 첨부 등
시스템
시스템 입력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내용 적정성 확인
항목
* 첨부된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
- 시장조사(수요처 및 잠재적 참여자, 동종업계
시장조사 적정성
분포도 등) 적정성
- 인력풀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교육, 상담, 사후
사업 인력관리 계획
관리 등 구체적 인력관리 계획
계획서
예산운용 계획 - 각 항목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 운영안내
- 교육, 간담회 등 사업 운영안내 준수 여부 확인
준수
`25년
1인당 월평균보수 - 참여노인 월평균 보수 점수 환산 및 반영
사업
계속
실적 사업
(’25.10월 1인당 참여개월수 - 참여노인 참여개월수 점수 환산 및 반영
기준)
- 36 -
심사영역 세부구분 주요 점검사항 비 고
기관의 - 기관장, 담당자, 참여노인 인력풀 등 인적자원 현황
기관인프라
사업 - 연계 가능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보유 현황
수행 유사 사업경험
능력 - 기관의 취업연계 형태의 유사사업 진행 경험 확인
유무
< 계속 및 신규사업단 대상 심사배점표 >
심사구분
심사 영역 세부 구분 만점
신규 계속
시장조사 적정성 10점
인력관리 계획 10점
사업계획서 40점 40점
예산운용 계획 10점
사업 운영안내 준수 10점
`25년 사업실적*
(계속사업) 1인당 월평균 보수(5) 및 참여개월수(5) 10점 - 10점
’25.10월말 기준
기관의 기관인프라 5점
사업수행능력 10점 -
(신규사업) 유사사업경험 유무 5점
총 점 50점 50점
- ( 계속사업 ) ‘25년 사업실적 점수표
구 분 1점 2점 3점 4점 5점
1인당
1,500천원 미만 1,500천원~ 1,600천원~ 1,700천원~ 1,800천원~
월평균보수
1인당
4개월 미만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참여기간
※ 평균실적(’25.10월 기준) : 1인당 월 보수 1,730천원, 참여개월 수 6.1개월
- ( 점수별 조치기준 )
구 분 만점 승인 조건부승인 반려
점수 50점 30점 이상 20점∼29점 20점 미만
- 37 -
붙임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의처
※ 문의하고자 하는 사업유형을 먼저 말씀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해당 시‧도
지역본부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울지역본부 02-6203-0962,3
부산광역시 부산울산지역본부 051-507-6373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지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