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6-3025호
평택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평 택 시 장
Ⅰ | | 주민공청회 개요 |
〇 일 시 : 2026. 10. 23.(금) 19:00
〇 장 소 : 평택시청 대회의실(2층)
〇 주 재 : 전) 경기도의원 김재균 (의정비심의회 위원장)
〇 주요내용
- 평택시의원의 2027년 월정수당 결정금액과 결정이유 설명
- 월정수당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및 토론
| 평택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 |
| |
* 2027년도 평택시의원 월정수당 기준금액(안) : 3,260,500원 - (산정배경)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산정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6)』 - (산정방법)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와 표준점수 방식 활용하여 산정 |
Ⅱ | | 발표자에 관한 사항 |
〇 대 상
- 신청자 또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자 중 시장이 선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없거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택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〇 발표인원 : 2명
※ 의견제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〇 발표방법 : 발표자별 5분 이내
〇 발표내용 : 심의회 의정활동비 결정금액 및 이유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Ⅲ | |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〇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6.(금) 18:00까지 (도착분 한함)
〇 신청방법 : 발표신청서(붙임1) 제출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031-8024-2223)
〇 발표자 선정일 : 2026. 10. 19.(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〇 발표자 통보일 : 2026. 10. 19.(월) ※ 유선 통보
Ⅳ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〇 제출기간 : 2026. 10. 8.(목) ~ 10. 22.(목) 18:00까지 (도착분 한함)
〇 제출자격 :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〇 제출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의견서(붙임2) 제출
※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031-8024-2223)
Ⅴ | | 기타사항 |
〇 공청회는 평택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6. 10. 23.(금) 19:00까지 평택시청 대회의실(2층)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문 의 처 :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031-8024-2223)
붙임 1. 발표신청서(서식) 1부.
2. 의견서(서식) 1부.
3.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 |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관련 발표신청서 |
발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직 업 | |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발표 의견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활동비 관련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평택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후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제출자격 :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 제출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6.(금) 18:00까지
붙임 2 | |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관련 의견서 |
제 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직 업 | |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활동비 관련 공청회 의견 제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제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평택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후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제출자격 :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 제출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2.(목) 18:00까지
붙임 3 | |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
① 해당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22년 말 대비 ’25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감에 따라 인상요인 반영여부 판단
< 경기도내 50만 이상 지자체별 의원정수 및 인구자료 > (단위 : 명)
구분 | 의원 정수 | 2022년말 | 2025년말 | 비교증감 | 비고 |
주민등록인구 | 1인당인구수 | 주민등록인구 | 1인당인구수 |
평균 | 8 =AVG(BELOW)??%.0f,;;25 =AVG(BELOW) %.0f, 25 25 | 8 =AVG(BELOW)??%.0f,;;789,994 =AVG(BELOW) %.0f, 789,994 789,994 | 8 =AVG(BELOW)??%.0f,;;31,842 =AVG(BELOW) %.0f, 31,842 31,842 | 8 =AVG(BELOW)??%.0f,;;795,777 =AVG(BELOW) %.0f, 795,777 795,777 | 8 =AVG(BELOW)??%.0f,;;32,200 =AVG(BELOW) %.0f, 32,200 32,200 | 8 =AVG(BELOW)??%.0f,;;358 =AVG(BELOW) %.0f, 358 358 | |
화성시 | 25 | 910,814 | 36,433 | 989,969 | 39,599 | 3,166 | |
파주시 | 15 | 495,315 | 33,021 | 526,005 | 35,067 | 2,046 | |
평택시 | 18 | 578,529 | 32,141 | 610,402 | 33,911 | 1,771 | |
안양시 | 20 | 548,228 | 27,411 | 563,279 | 28,164 | 753 | |
용인시 | 32 | 1,074,971 | 33,593 | 1,091,186 | 34,100 | 507 | |
시흥시 | 16 | 512,912 | 32,057 | 515,032 | 32,190 | 133 | |
수원시 | 37 | 1,190,964 | 32,188 | 1,186,515 | 32,068 | -120 | |
남양주시 | 21 | 737,353 | 35,112 | 729,754 | 34,750 | -362 | |
고양시 | 34 | 1,076,535 | 31,663 | 1,060,081 | 31,179 | -484 | |
성남시 | 34 | 922,518 | 27,133 | 905,794 | 26,641 | -492 | |
부천시 | 27 | 790,128 | 29,264 | 758,796 | 28,104 | -1,160 | |
안산시 | 20 | 641,660 | 32,083 | 612,508 | 30,625 | -1,458 | |
② 해당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 ‘22년 대비 ’26년 재정자립도 증감에 따라 반영여부 판단
< 경기도내 50만 이상 지자체별 연간 재정자립도 > (단위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연평균증감 | 비고 |
평균 | 40.94 | 41.80 | 39.13 | 38.26 | 38.02 | -1.84 | |
시흥시 | 37.66 | 39.98 | 38.5 | 34.07 | 38.3 | 0.42 | |
평택시 | 41.56 | 45.83 | 43.55 | 41.62 | 42.05 | 0.29 | |
고양시 | 32.81 | 32.65 | 33.68 | 32.27 | 32.44 | -0.28 | |
용인시 | 48.66 | 47.91 | 49.73 | 47.87 | 46.73 | -1.01 | |
수원시 | 44.19 | 45.98 | 39.84 | 42.86 | 41.62 | -1.49 | |
부천시 | 31.23 | 31.11 | 28.47 | 28.12 | 28.59 | -2.18 | |
남양주시 | 29.77 | 30.63 | 28.98 | 28.01 | 27.19 | -2.24 | |
안산시 | 36.75 | 37.18 | 34.61 | 34.24 | 33.33 | -2.41 | |
안양시 | 38.9 | 39.62 | 35.1 | 35.85 | 35.25 | -2.43 | |
파주시 | 28.93 | 30.04 | 29.71 | 28.51 | 26.07 | -2.57 | |
화성시 | 58.62 | 61.08 | 50.19 | 52.02 | 51.65 | -3.12 | |
성남시 | 62.22 | 59.59 | 57.21 | 53.69 | 52.96 | -3.95 | |
◯ 재정자립도 :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자립능력이 좋음
③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 ‘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년 3.5%) 기준
평택시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도별 | 월정수당 | 지급액(보수인상률) |
2023년도 | 월 2,627,320원 | 월 2,627,320원(1.7%) |
2024년도 | 2023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 월 2,671,980원(2.5%) |
2025년도 | 2024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 월 2,738,780원(3.0%) |
2026년도 | 2025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 월 2,820,940원 (3.5%) |
☞ ‘26년 보수인상률 적용하여 ’27년 기준액 산출 시 : 월 2,919,670원
< 경기도내 50만 이상 지자체별 2026년도 의정비 현황 > (단위 : 명)
구분 | 의정비 | | 비고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평균 | 4,671,456 | 3,171,456 | 1,500,000 | |
수원시 | 5,041,251 | 3,541,250 | 1,500,000 | |
성남시 | 4,971,460 | 3,471,460 | 1,500,000 | |
안산시 | 4,913,071 | 3,413,070 | 1,500,000 | |
용인시 | 4,823,160 | 3,323,160 | 1,500,000 | |
화성시 | 4,805,550 | 3,305,550 | 1,500,000 | |
고양시 | 4,796,250 | 3,296,250 | 1,500,000 | |
남양주시 | 4,686,510 | 3,186,510 | 1,500,000 | |
부천시 | 4,673,240 | 3,173,240 | 1,500,000 | |
시흥시 | 4,596,190 | 3,096,190 | 1,500,000 | |
안양시 | 4,577,530 | 3,077,530 | 1,500,000 | |
평택시 | 4,320,940 | 2,820,940 | 1,500,000 | |
파주시 | 4,046,460 | 2,546,460 | 1,500,000 | |
④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 자치법규 현황, 회기일수 등을 고려하여 재량판단
<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실적 > (단위 : 명)
연도 | 회기 일수 | 조례심의 | (조례심의 외) 의정활동 실적 | 비고 |
평택시 의회 | 기초자치 단체 평균 | 계 | 예산‧기금 ‧결산안 | 동의‧ 승인안 | 건의‧ 결의안 | 의 원 간담회 | 벤치 마킹 |
2022 | 79 | 127 | 96.6 | 56 | 15 | 14 | 2 | 22 | 3 | |
2023 | 89 | 131 | 126.3 | 82 | 11 | 27 | 3 | 34 | 7 | |
2024 | 78 | 119 | 114.2 | 82 | 11 | 38 | 1 | 27 | 5 | |
2025 | 81 | 154 | 116.3 | 81 | 11 | 32 | 3 | 32 | 3 | |
2026 | 22 | 31 | 자료 없음 | 23 | 3 | 6 | 0 | 11 | 3 | 1~6월 |
< 경기도내 50만 이상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황(2022.7.~2026.6.) > (단위 : 명)
구분 | 의원 수 | 의안건수 | | 의원발의 조례안 | | 회기 운영일 | 비고 |
1인당 | 1인당 |
평 균 | 25 | 1,013 | 43.4 | 325 | 13.9 | 388 | |
파주시 | 15 | 1,017 | 67.8 | 425 | 28.3 | 351 | |
시흥시 | 16 | 917 | 57.3 | 272 | 17.0 | 403 | |
안산시 | 20 | 1,027 | 51.4 | 179 | 9.0 | 405 | |
평택시 | 18 | 834 | 46.3 | 267 | 14.8 | 330 | 의원발의 조례안 실적 6위 |
화성시 | 25 | 1,146 | 45.8 | 381 | 15.2 | 423 | |
남양주시 | 21 | 942 | 44.9 | 353 | 16.8 | 353 | |
안양시 | 20 | 864 | 43.2 | 266 | 13.3 | 397 | |
성남시 | 34 | 1,387 | 40.8 | 537 | 15.8 | 396 | |
고양시 | 34 | 1,098 | 32.3 | 258 | 7.6 | 423 | |
용인시 | 32 | 1,005 | 31.4 | 231 | 7.2 | 397 | |
부천시 | 27 | 826 | 30.6 | 240 | 8.9 | 376 | |
수원시 | 37 | 1,092 | 29.5 | 492 | 13.3 | 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