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포획방사 및 관련 업무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인원 : 1명
나. 채용기간 : 2026. 10. 14(수) ~ 12. 4(금) (약 2개월)
다. 근무시간 : 주5일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1일 8시간)
라. 근무내용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포획방사 및 관련업무
마.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2(월)
바. 접 수 처 : 평택시 직영동물보호센터 1층 동물보호팀(031-8024-3806)
(평택시 청북읍 청북로 497)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 참고
261008 평택(축산) 2026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길고양이 중성화사업).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공고 제2026- 호
2026년 기간제 근로자(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포획·방사 및 관련업무)채용계획 공고
2026년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포획·방사 및 관련업무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인 원 근 무 지 근무 기간 담당 업무
- 길고양이
길고양이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1명
중성화(TNR)사업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2026. 10. 14. ~ 12. 4. 중성화사업(TNR)
(주 5일/
포획·방사 및 청오로 33-58, (약 2개월) 포획·방사 및
일 8시간)
관련업무 축산반려동물과)
관련업무
※ 채용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
2. 자격조건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6조 제3항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평택시민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종 이상 운전면허증 소유자
○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1.25.)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2.(월)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 제외]
○ 접 수 처 : 평택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1층 동물보호팀(☏031-8024-3806)
(평택시 청북읍 청북로 497)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4.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붙임 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2)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붙임 3)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등본만 인정
○ 2종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5. 채용 방법
○ 1차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 개별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면접일시 유선 및 문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없음
※ 선순위자 근로포기 및 사업 중 결원 발생 시 결격사유 없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차점수자 순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6. 근로 조건
○ 근무기간 : 2026. 10. 14.(수) ~ 12. 4.(금)
※ 채용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월~금(09:00~18:00), 주5일
※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름
○ 급여기준 : 일 92,880원(기본급 10,805원 + 식대 805원)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로조건에 정한 주간 근무시간(월요일~금요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일
유급휴일 부여
- 1개월간 계속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 유급
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일괄 정산 지급
7. 유의 사항
○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나 증명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보호팀(☎ 031-8024-3806)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제1호】
이 력 서
한 글 생 년 월 일 . . . (만 세)
성
명 주민
사 진 한 자 -
등록번호
(3cm x 4cm) 현 주 소
연 락 처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재 학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학
~
~
력
~
근 무 기 간 직 장 명 직위(급) 담당 업무내용
~
경
~
력
~
~
취득일자 자 격 · 면 허 명 발 급 기 관
자 . . .
격
및 . . .
면
허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 제2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평택시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 적 : 사업참여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중복지원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이용사업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포획방사 업무
다. 이용정보 :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인정보) 병무, 교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등록증 , 건강보험 ,
(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라. 동의주체 : 사업 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평택시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 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중복지원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제공정보 : 평택시 기간제 사업 참여내역
다.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마.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
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산림청(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서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
【붙임 제3호】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제10조 관련)
본인은 평택시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
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
리 규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