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대상 차량 소유자 사망, 소유자 미상,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기타 등의 이유로 사전예고통보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08. ~ 2026. 11. 09.(32일간)
나. 공고문안: 붙임참조
다. 게시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내역 1부. 끝.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24호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중원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 소유자 미상 ‧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 기타 사유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1월 09일(32일간)
3. 대상차량 : 1대(붙임 내역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소유자께서는 위 공고기간 내 해당 차량을 회수 또는 폐차 등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절차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나.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 ~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및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 : 성남시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729-6434)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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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남 시 중 원 구 청 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1대)
연번 | 차 량 | 소유자 | 차량 사진 | 방치장소 |
차 명 | 차량번호 | 성명 |
1 | 그랜저(GRANDEUR) | 15노4639 | 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7번길 26 옆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