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기본)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목) ~ 10. 29.(목) [21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기본)교육 보충1차
나. 교육대상: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 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28.(월) 14:00 ~ 18:00
라. 교육장소: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성남시 수정구 논골로11번길 8-3)
※ 해당 일정에 수강하지 못할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후
다른 일정으로 대체·참여 가능 [보충2차 교육기간: 2026. 11. 9.(월) ~ 11. 27.(금)]
마. 문 의 처: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민방위 담당자(☎031-729-7706)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보충1차)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공고 제2026-47호
2026년 민방위 집합(기본)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기본)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목) ~ 10. 29.(목) [21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기본) 교육 보충1차
나. 교육대상: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 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28.(월) 14:00 ~ 18:00
라. 교육장소: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성남시 수정구 논골로11번길 8-3)
※ 해당 일정에 수강하지 못할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후
다른 일정으로 대체·참여 가능 [보충2차 교육기간: 2026. 11. 9.(월) ~ 11. 27.(금)]
마. 문 의 처: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민방위 담당자(☎031-729-7706)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붙임】
연번 | 수취인 | 생년월일 | 주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1 | 이*욱 | 04020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34, *동 *호 | 폐문부재 |
2 | 신*성 | 94071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06, *동 *호 | 폐문부재 |
3 | 하*우 | 031023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4, *동 *호 | 폐문부재 |
4 | 전*진 | 94030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4, *동 *호 | 폐문부재 |
5 | 이*규 | 92050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4, *동 *호 | 폐문부재 |
6 | 박*일 | 95033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 *동 *호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