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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기획예산과2026-10-08

제10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및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5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제10대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사항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 2026. 10. 8.(목) 2. 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제10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문 1부. 2.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제10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6-1955 호 제10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사항 및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제10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 ○ 2027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인상 ○ 2028년~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의 상한선(월 150만원) 붙임 1.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의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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