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제10대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사항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 2026. 10. 8.(목)
2. 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제10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문 1부.
2.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제10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6-1955 호
제10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사항 및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제10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
○ 2027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인상
○ 2028년~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의 상한선(월 150만원)
붙임 1.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의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