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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체육진흥과2026-10-08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4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을 위해 대표자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3. 우편 반송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부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1. 8. 다. 공고내용: 폐업신고 미이행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직권말소 예고 공고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내용 1부. 끝.

[공고문]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47호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통보를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공고 기간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1. 8. (31일간) 3. 처분원인: 폐업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4.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5. 처분대상 업종 | 상호 | 영업소재지 | 대표자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골프 연습장업 | 70투언더 골프클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6 (여의도동, 리버타워) | 유 * *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6.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다. 전화번호 : 02-2670-3522 / FAX 02-2670-3660 라. 제출기한 : 2026. 11. 8. ※ 서면, 방문, 전화, 팩스로 제출 7.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8일 영 등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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