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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안전과2026-10-08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17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소통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끝.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173호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 광 양 시 장 1. 규정명: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광양시 CCTV 운영협의회」 최근 3년간 미개최로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CCTV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7조) - CCTV 운영협의회 회의 개최 필요 시 구성할 수 있다. -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한다. -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형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협의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누리집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안전과 재난상황팀, 전화: 061-797-1913, FAX: 061-797-2593,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과(☎061-797-1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붙임 2 |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협의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제27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 구성할 수 있다 . |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 | ②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ㆍ ⑤ (생 략) | ⑤ ㆍ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운영협의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 ⑦ ㆍ ⑧ (생 략) | ⑧ ㆍ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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