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2173호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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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양 시 장
1. 규정명: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광양시 CCTV 운영협의회」 최근 3년간 미개최로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CCTV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7조)
- CCTV 운영협의회 회의 개최 필요 시 구성할 수 있다.
-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한다.
-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형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협의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누리집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안전과 재난상황팀, 전화: 061-797-1913, FAX: 061-797-2593,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과(☎061-797-1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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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협의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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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제27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 구성할 수 있다 . |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 | ②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ㆍ ⑤ (생 략) | ⑤ ㆍ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운영협의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
⑦ ㆍ ⑧ (생 략) | ⑧ ㆍ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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