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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자원순환과2026-10-08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17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코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2.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의 상습적인 불법투기를 예방 및 적발 3. 설치장소 : 3개소 - 광양시 태인동 489 -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369-5 -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297 4. 시 행 청 : 광양시청(자원순환과)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CCTV의 설치목적)·제10조(의견수렴)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9.(21일간) 7. 행정예고(공고) 방법 : 광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1부. 끝.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174호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생활폐기물의 상습적인 불법투기 예방 및 적발 3. 시 행 청: 광양시청(자원순환과)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CCTV의 설치목적)· 제10조(의견수렴) 5.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9.(21일간) 6. 행정예고(공고) 방법: 광양시청 홈페이지(0http\://www.gwangyang.go.kr;1;0;0;http://www.gwang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gyang.go.kr) 7.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대수 | 비고 | 1 | 광양시 태인동 489 | 1 | | 2 |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369-5 | 1 | | 3 |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297 | 1 | | 8. 촬영범위 및 시간: 각 카메라별 성능에 따라, 24시간 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청(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8. ~ 2026. 10. 29.(21일간)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우)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4층 자원순환과 - 전화․팩스: ☎ 061)797-2790 / FAX 061)797-4150 라.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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