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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부동산정보과2026-10-08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38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10.8. ~ 2026.10.23. (15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강남구 공고 제2026-23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2.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성명(명칭) 삼○주식회사 대표 장○수 2. 당사자 [본점]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3*, ***호(궐동) 주 소 [대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22길 9, 638동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사실 4. 위반 물건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36길 11, *층 ***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한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에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 부과액 : 28,200,000원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5.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되며,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제출 바랍니다. 기간 내 별도의 소명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293)로 연락바랍니다. 2026. 10. 8. 강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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