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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복지정책과2026-10-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28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0. 28.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목) ~ 2026. 10. 28. (수)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곰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의료 및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를 “강남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련기관”을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강남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를 “인정한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제5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 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의료 및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강남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 <신 설> |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4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 (생 략) |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 제6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통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 제5조 및 제6조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통합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 제9조 (통합지원회의) ① --------------------------------------------------------------------- 운영한다 . | 1. 제5조제2항 에 따른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 1. 제6조제2항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 ② -------------------------------------------------. | 1. 제9조 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 1. 제10조 ------------------------ | 2. 통합지원 관련기관 | 2. ------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업무 담당자 | 3. --------------------------------------------- 강남구 --------------------- |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 4. ------------- 인정한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 | <신 설> |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 ㆍ 제11조 (생 략) | 제11조 ㆍ 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 제12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2항 에 따른 조사ㆍ판정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 (사무의 위탁) ---------------------------------------------- 제6조제2항 ---------------------------------------------------------------------------------------------. | 제13조 (생 략) |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신 설> | 제15조(포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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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통합지원협의체·통합지원회의 운영체계 등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목적조항 정비 및 통합지원 관련 정의규정 신설 (안 제1조·제2조) 나.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정계획과의 연계·평가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4조) 다. 통합지원협의체 · 통합지원회의 운영체계 및 수당 지급 근거 정비 (안 제8조·제9조) 라.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상위법상 근거 명시 및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우편 :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팩스 : 02-3423-8837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복지정책과(02-3423-5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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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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