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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회계과2026-10-08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공법(비개착추진) 선정 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763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와 같이 공고를 안내합니다. 가. 공 고 명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공법(비개착추진) 선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10.08.(목) ~ 2026.10.23.(금) 다. 공고게시 :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게시 라. 적용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름

공고문[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공법(비개착추진)].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763호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특정공법(비개착추진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공주시에서 추진중인『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적용할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공 주 시 장 1. 공법 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다.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31-2 일원 라. 사업내용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통로암거 4개소 및 교차로 1개소 마. 총사업비 : 10,558백만원[특정공법 직접공사비 약 4,200백만원] ※ 총사업비 및 특정공법 금액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바.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공법 제안범위 1) 제안명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특정공법(비개착추진공법)선정 2) 제안분야 및 규모 구 분 | 시설 규모 | 추정공사비 | 비고 | 비개착추진공법 | 통로암거 B7.0xH4.7@1련, L=25.0m, 1개소 | 4,200백만원 | | ※ 추정공사비는 직접공사비이며, 제안금액은 비개착 추진공법뿐만 아니라 추진기지 가시설과 통로암거 공사비를 포함하여야 함. ※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발주청의 방침, 각종 심사 등에 따라 물량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경제성 평가를 위한 공사비 작성 시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설계가(직접공사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위원회 등 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공법의 가격(직접공사비)은 공주시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후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른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률을 적용받은 최종(변경)금액으로 함. ※ 가격(직접공사비) 기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법선정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비개착 추진이 가능한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일 기준 B7.0xH4.7@1련의 통로암거 시공이 가능한 비개착 추진공법 중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비개착 추진공사 관련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활용실적(민자·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도 인정)이 있는 신기술·공법이어야 함. 다. 제안자는 해당 특허 또는 신기술 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공고일 기준) ※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동의서를 받을 경우 참여 가능하며 통상실시권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는 참여 불가 라. 참가제한 1) 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공법 권리에 대해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된 업체는 제안서 제출 불가하며, 제출된 경우 평가에서 별도의 통보 없이 제외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교부: 붙임자료 참조 나. 참가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28. (수) 10:00~17:00 2) 제출장소 : 공주시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공주시 봉황로 1, 본관 2층) (문의 : 041-840-2192) 3) 제출서류 : 특허공법 제안 설명서 확인(붙임 참고) 4)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출일시 이전에 제출 불가) 4. 비개착 추진 신기술·특허공법 평가위원회 심의 가. 개최일시 : 추후 별도 일정계획 후 업체별 통보 나.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 : 공사비, 경영상태, 시공실적 등 절대평가(사업담당자) 2) 정성적 평가 : 기술제안서 제출 자료를 통한 상대평가(평가위원) ※ PPT 자료를 통한 공법 설명 및 비개착공법 전반에 관한 설명 ※ 세부사항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참조 ※ 특정공법 선정위원회 심의는 여건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될 수 있음 5.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 가.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USB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원본만 업체명을 기입하고, 사본은 업체명을 미기입하여야 하고, 사본은 업체명 기입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공법 기술제안에 대한 참여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마.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리시에서 1차평가(정량적 평가) 후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하여 공법선정위원회에서 2차평가(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 후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 1차평가 결과 상위 5개업체 중 최하점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전부 2차평가 실시) 바.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리시에서 정량적 평가 후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최종 평가(정량+정성)의 최종 합산점수가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고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저가 공법으로 선정합니다. 사. 지역업체 가점은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 공주시,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체로 제한하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만 인정한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 해지합니다. 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업체가 평가 대상 공법에 대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에 설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감점 처리합니다. 차.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도 공법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타.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041-840-2192)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서류 양식 1부. 끝.

기술제안 안내서[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공법(비개착추진)].hwpx

한글 첨부 본문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 특정공법(비개착추진공법) 기술제안 안내서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f0bd6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0pixel, 세로 344pixel | 공주시 | 투자유치실 | Ⅰ | | 추진절차 및 제안서 제출 | 1. 추진절차 및 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26. 10 08.(목) | G2B(조달청) 및 공주시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 질의 및 답변 | ‘26. 10. 12.(월) 10:00 ~ 10. 27.(화) 17:00 | 서면질의서 이용 제출 및 답변은 이메일 | 제안서 제출 | ‘26. 10. 28.(수) 10:00 ~ 17:00 | 공주시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으로 방문 제출 | 제안서 평가 | ‘26. 11. 11.(수) | 평가위원회 평가 공법선정 대상자 선정(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1) 표지 〈서식 1〉 (2) 제안응모 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부 〈서식 3〉 (4)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부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7)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5〉 (9) 확약서 1부 〈서식 6〉 (10) 보안서약서 1부 〈서식 7〉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8〉 (12) 서면질의서 1부 〈서식 9〉 (13) USB 1매(제안서 등 수록)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며, 제출시 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제안참가 신청서류는 위 순서에 따라 집계 등으로 한 묶음으로 제출(제본 불필요) 3. 평가서의 제출 (1) 정량적 평가서 (1차 평가서류) - 한 묶음으로 제본하여 2부 작성(USB메모리 1부, 원본1부, 사본1부) 표지(업체명 표기) 〈서식 10〉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1〉 공사비견적서 〈서식 12〉 ④ 경영상태 증빙서류 ⑤ 공사 시공실적(최근 5년간) 〈서식 13〉 ⑥ 제출서류는 A4 백상지로 제출 (2) 정성적 평가서 (2차 평가 서류) - 한 묶음으로 제본(세로좌철 무선철, 표지 코팅불가)하여 10부 작성 (USB메모리 1부(발표자료 포함 제안서 등 수록),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 1차 평가 시 선정된 5개 업체만 작성(별도 통보) ① 표지〈서식 14〉 - 제안 설명서(A4), 40페이지 이내 작성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 제안서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함.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도면 제외) - 쪽수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쪽수를 표시 (예 : 40-1, 40-2... 40-40) - 글씨체 : 휴먼명조(단, 원본의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 글씨크기 : 12 Point를 원칙으로 작성 공법(자재)·기술 설명서 공법·기술·자재 검토 의견서(경제성) ④ 제품설명 및 시방서 ⑤ 시공순서도 ⑥ 신기술 인증서(지정서) 또는 특허증 ⑦ 제출서류는 A4 백상지로 제출 - 컬러·색지 사용 금지, 제안서 제본(세로좌철 무선철), 표지 코팅불가 (3) 작성기준 ① 발표는 제출한 USB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질의응답 5분) ⁕ 발표시간 초과 시 발표를 중단하오니 해당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참자가에게 있습니다. 발표용 자료는 파워포인트 형식(PPT)으로 제출 공법선정위원회 설명용 PPT 출력본 - 업체명 표기 1부(보관용), 업체명 미표기 9부(평가용) - 출력본은 발표용 PPT와 동일해야 함 4. 공법선정위원회 주의사항 ①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여 추첨번호가 빠른 순으로 발표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특성, 사업개요, 중점평가사항, 평가방법 등을 설명하며, 관련 설계용역 수행업체 직원은 2인 이하로 참석 할 수 있다. ③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설명하며 공법 설명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들의 질의응답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한다. ④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장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관계자는 발표자와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업체관계자 2인 이하로 참석한다. ⑤ 평가장에는 설명 업체 이외의 타 업체는 출입할 수 없으며, 설명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한다. 5. 기타사항 ① 제출기간 내에 기술제안서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②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③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것) 지참]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④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⑤ 기술제안서는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각종 증빙자료와 설명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⑥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안 설명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⑦ 기술제안서(발표용PPT자료) 설명시간은 10분내(질의시간 미포함)로 한정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특정공법 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시 업체별 기술제안서 설명 ※ 특정공법 선정위원회 심의는 여건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될 수 있음 6. 평가시 감점사항 ①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7.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31-2 일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물농공단지 위치도re.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00pixel, 세로 4652pixel | ○ 평 면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0020101-001 평면도 모형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16pixel, 세로 4958pixel | ○ 종 단 면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9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1pixel, 세로 799pixel | ○ 특허공법 적용 현황 구 분 | 규격 | 물량 | 단위 | 비 고 | 비개착추진공법 | 통로암거(7.0x4.7) | 25 | m | 최소 토피고 1.0m | ○ 설계지반정수 구 분 | 단위중량 (kN/㎥) | 점착력 (KPa) | 내부마찰각 (deg) | 변형계수 (MPa) | 포아송비 | 매립층 | 17.0 | - | 25.0 | 20.0 | 0.40 | 풍화토 | 19.0 | 20.0 | 30.0 | 60.0 | 0.35 | 풍화암 | 21.0 | 30.0 | 33.0 | 200.0 | 0.30 | 연 암 | 25.0 | 300.0 | 40.0 | 300.0 | 0.25 | ○ 기타 설계자료 - 제안서 작성시 필요한 설계자료는 별첨(평면도, 종단면도 및 지반 조사보고서 발췌분)을 참고할 것. Ⅱ | | 구비서류 명세 및 서식 | 구분 | 제출서류 | 제안공모 참가신청 | ❍ 표지 〈서식 1〉 ❍ 제안응모 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부 〈서식 3〉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부〈서식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5〉 ❍ 확약서 1부 〈서식 6〉 ❍ 보안서약서 1부 〈서식 7〉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8〉 ❍ USB 1매(발표자료 포함 제안서 등 수록) | 질의‧ 응답 | ❍ 질의서(서식9) | 제안서제 출 | 정량평가 | ❍ 표지(업체명 표기 1부) 〈서식 10〉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1〉 ❍ 공사비견적서 〈서식 12〉 ❍ 경영상태확인서 (신용평가확인서) ❍ 공사 시공실적 〈서식 13〉 | 정성평가 | ❍ 표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서식 14〉 ❍ 공법제안서 ❍ 공법제안서 PPT | ※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인감을 사용 ※ 자세한 지침은 작성안내서 참조 〈서식1〉 접수번호 | (공란) | | | | |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공법(비개착추진공법)선정 | | | | | | 제안응모 참가신청서류 2026 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서식2〉 제안응모 참가신청서 | 접 수 번 호 | | 접수일자 | | 대표자 | 성 명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F A X | | 구성원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F A X | | 공주시 투자유치실에서 시행하는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응모에 있어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하며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제안응모 참여 신청서류 및 제안서 2026년 월 일 대표자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공 주 시 장 귀하 | | | 제안응모 신청서 접수증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참 가 자 인적사항 | 성 명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신청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 책 | | 연 락 처 | (FAX) | 주 소 | | 공주시 투자유치실에서 시행하는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응모에 있어 기술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준수하여 응모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접 수 자 : 공주시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 담당자 (인) | 〈서식 3〉 위 임 장 입찰참가 신 청 인 | 상호또는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대 리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업체명) | |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 | 주 소 | | 공주시 투자유치실 에서 시행 하는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제안응모 (입 찰)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 을 증명 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4〉(별도의 재직 증명서가 없는 경우 본 서식 활용)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부서/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공주시 투자유치실에서 시행하는『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6〉 확 약 서 공주시 투자유치실에서 시행중인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특정공법 기술제안에 본사는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써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심의를 위한 발주부서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 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발주부서 판단) 발생 시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부서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7〉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은 귀 기관이 발주한『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사업계획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공사명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본인은 위 공사의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 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 및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9〉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서 면 질 의 서 | 수신자 | 공주시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 | 질의자 | 성명(상호) | | 대표자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 FAX : HP : | 제안요청서 쪽수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1-840-2192(E-mail : [email protected]) | 〈서식 10〉 접수번호 | (공란) | 평가번호 | (공란) | | | | |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 | | | | | 공법선정 제안서(정량평가서) (비개착추진공법)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서식 11〉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설립연도 | | 업 종 |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회사설립일자 | 년 월 일 | 자 본 금 | |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 | 인력구성현황 | 총 명 | 매출액 (2024년) | | 2. 업체 연혁 연월일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12>공사비견적서 ○○○공법 견적서 일 자 : 2026. 0. 0. ) 수 신 : 공주시 투자유시칠 귀중 발 신 : ㈜00000 (인) 1. 사업명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가. 공법현황 공법명 | 공법사 | 특허번호 | 담당자 | 연락처 | 기 타 | | | | | | | 나. 공사비 공 종 | 규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공사비계 | | |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 < 참고사항 > 1. 통로암거(7.0*4.7, 날개벽 포함) 직접공사비 포함 2. 주요자재비 포함 3. 제경비 및 부가세 제외 4. 내역서 제출 〈서식 13> 시공실적 사 업 명 | 사업개요 (추진제원 /연장) | 사업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공공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주의) 1. 최근 5년 이내 신기술(특허)협약하여 준공한 실적(비개착 추진 L=30m이상) ※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시공실적 배점을 0점 처리함. 2. 증빙서류(활용실적 증명서, 준공서류 등 증명서 등) 제출 〈서식 14〉 접수번호 | (공란) | 평가번호 | (공란) | | | | |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공법선정 제안서(정성평가서) | | | | | | (비개착추진공법) 구 분 | (주)00000(제안사) | 비 고 | 주 소 | | | 전화번호(H.P포함) | | | FAX번호/E-mail | | | 제안서 작성자 | | | < 발주처 제출용 – 1부 > ※ 제안사의 전화, FAX번호, E-mail은 제안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 제안사(업체명) 앞에 회사 CI 사용가능. ※ 업체명 미 표기 9부는 상기 표 전체 삭제 가. 공법 ․ 기술 ․ 자재 설명서 공법․기술․자재명 | 00 공법 | 공법 ․ 기술 ․ 자재 등 록 번 호 ① | | 개발자 (법인명) ② | | 개발자 주소/연락처 ③ | | 공법 ․ 기술 ․ 자재 보 호 기 간 ④ | | 시공능력/ 활용실적 ⑤ | | 공법 ․ 기술 ․ 자재 개 요 ⑥ | | 심의내용 요약 ⑦ | | ※ 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기재는 공인된 기관에 대하여 적정한 사항이어야 한다. ※ ⑦은 공법․기술․자재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한다. 나. 공법 ․ 기술․ 자재 검토 의견서 구 분 | 00 공법 | 공법일반 | 시 공 전 경 | | 특허 및 신기술 | | 공 법 개 요 | | 공 법 특 성 | | 재 료 | | 시공성 | | 안전성 (기능성) | | 유지관리 | | 경제성 | ・ 제경비와 부가세를 제외 한 순공사비 산출 금액 표시 | 다. 제품설명 및 시방서 ※ 제품설명서는 총칙(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와 관련 시방서 및 참조규격)과 재료에 대한 사항 및 시공에 대하여 특정공법에 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작성한다. 라. 시공 순서도 마. 신기술 인증서(지정서) 또는 특허증 | ※ 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기재는 공인된 기관에 대하여 적정한 사항이어야 함. <별도첨부>공법제안서 PPT

기술제안서 평가기준[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공법(비개착추진)].hwpx

한글 첨부 본문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 특정공법(비개착추진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f0bd6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0pixel, 세로 344pixel | 공주시 | 투자유치실 | Ⅰ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1. 일반사항 가. 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특정공법(비개착추진공법)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임 2. 사업개요 가. 시행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 나. 사 업 명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다.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31-2 일원 라. 사업내용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통로암거 4개소 및 교차로 1개소 마. 총사업비 : 10,558백만원[특정공법 직접공사비 약 4,200백만원] 바.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공법 제안범위 1) 제안명 :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특정공법(비개착추진공법)선정 2) 제안분야 및 규모 구 분 | 특정공법 해당분야(내용) | 추정공법비 (직접공사비) | 비고 | 비개착추진공법 | 통로암거 B7.0xH4.7@1련, L=25.0m, 1개소 | 4,200백만원 | | 3.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 해당 공종 적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특정공법 나. 평가부서 : 정량평가(공주시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 담당자), 정성평가(공법선정위원회 위원 평가) 다. 공법선정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의 공법 선정 - 평점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종 평가 결과(정성평가+정량평가) 최고 점수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정성평가 합계 점수가 높은 업체로 결정하며, 정성평가 합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저가 공법으로 선정 -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시공실적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 관리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 한도는 평가방법과 같다. 라. 감점 1)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평가방법 : 정성 및 정량 평가 ❍ 정량평가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공사비(10)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25 | ▪사업담당자가평가 | 경영상태(10)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시공실적(5) | 비개착 암거 추진길이 30m이상 | ※ 시공실적이라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비개착추진공법(비개착추진공법)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한 실적을 말하며, 각각의 공사에 참여한 금액으로 절대 평가한다(단,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 지분율 적용)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건설협회 자료 확인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실적이 없는 경우‘실적없음’ 표기)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25)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75 | ▪평가위원이 평가 | 안전성 (25)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공법의 기능성 등 | 유지관리 (25)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정성평가는 항목별 상대평가를 실시 업체수에 따라 평가등급을(수, 우, 미, 양, 가)배분한 후 가중치를 곱하여 평균점수 산정 ※ 유의사항 1) 본 제안서의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함 2) 제출된 제안서는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특정공법(비개착추진공법) 선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의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3) 특정 공법 심의에서 선정된 업체(이하 “선정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용협약 체결. 4) 3)항에서 정한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신기술자, 신기술협약자가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정 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 불가. 5) 신기술(특허공법)인 경우 제출한 견적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어 하도급 조건으로 직접시공 참여 시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직접공사비+제경비+부가가치세)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적정 하도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하도급 대금 =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①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80% 적용) ✕ 적정 하도급률 ② | ①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를 적용하여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신기술 보유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 ②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비율 6)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특정 공법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 7) 선정 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 8) 제안금액은 향후 계약심사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선정업체가 직접공사비로 제안한 금액은 향후 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도급업체의제경비율과 연동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설계 또는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제안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12) 공법 선정업체의 특허, 신기술과 관련한 자재(재료비), 신기술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시공사, 공법사(자재공급사), 하도급 회사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정의 지연 등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공법(자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3) 해당 공사의 원활한 공정 진행과 업체들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시행 이전 공법 선정 업체와 시공사의 신기술 사용 협약서(통상실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하도급 업체 관련 협약서 포함)는 발주관서에 제출 후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할 수 있으며, 업체들 간의 공정거래에 위험요소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 14) 특허권자(신기술보유자 포함)가 다수의 특허공법(자재)을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자재)만 제안 가능하고, 동일한 특허공법(자재)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개사의 제안만 인정 15) 각 공법(자재)사는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현장특성에 적합하고 제반기준을 만족하는 공법(자재)을 제시하여야 함 16) 경제성 검토의 특정 공법 공사비는 제경비와 부가세를 제외한 직접공사비로 표기 17) 경제성 검토에 제출된 내역서 공종항목에 대한 공사비는 실시설계 시에 적정한 항목 이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공사비 (10) | - 해당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제안 평균 공사금액 |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85% 미만 | 10.0 | | 경영상태 (1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0 이상 :10.0점 BB- : 9.8점 B+, B0, B- : 9.6점 CCC+이하 : 6.0점 | 10.0 |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 이상 : 10.0점 B0 : 9.8점 B- : 9.6점 C이하 : 6.0점 | 시공실적 (5)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추진공법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한 추진연장 실적 | - 5건 이상 (5점) - 4건 이상 (4.5점) - 3건 이상 (4.0점) - 2건 이상 (3.5점) - 1건 이상 (3점 ) | 5.0 |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25) | 시공의 간편성, 편리성 | 10 |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10 | | 공사기간 적정여부 등 | 5 | | 안전성 (25)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10 | | 자재의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5 |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공법의 기능성 등 | 10 | | 유지관리 (25) | 하자발생 가능성 | 10 | | 유지관리 용이성 | 10 | | 생애주기 등 경제성 | 5 | | 합 계 | 100 | | 가점(3) | 충청남도 소재 업체 | 3 | | 감점(△10)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 △10 | | Ⅲ | | 기술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1. 정량적 평가(25점, 정량적평가) 1) 가격(공사비)(10점, 기관평가) ○ 비율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공법제안 평균공사금액) - 사업참여 업체는 제시한 가격(공사비)이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기준, 물가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공법선정 위원회를 통하여 2차 위원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배 점 기 준 | 비 고 | 90% 미만 | 90%이상 95%미만 | 95%이상 100% 미만 | 100%이상 105%미만 | 105%이상 85%미만 | 평 점 | 10 | 9 | 8 | 7 | 6 | 기관평가 | ○ 가격(직접공사비) 기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법선정 위원회를 통하여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제안 직접공사비는 추진 공사비와 추진/도달기지 설치비의 합계 금액(제경비,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제출 및 평가 -‘26년 상반기 최신(03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자재별 최소단가 적용과, 견적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며 조건(규격, 수량 등)을 견적서에 상세하게 명기할것 - 구성별 제작․운반․설치비 등에 대한 상세 세부내역 제시(1식 단가 사용 지양) - 추진작업을 위한 부대공종은(폐기물처리비[별도발주] 등) 가격(공사비) 산출시 제외 ○ 비굴착 추진공법 단가(직접공사비)는 1m당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작성 ○ 추진기지 및 도달기지 단가(직접공사비)는 1개소 당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작성 ○ 토질조건 및 지하수위 고려 지반안정성, 가시설 구조검토 필요 ○ 제공된 도면, 지질조사 보고서 및 현장여건을 반영한 가격 제시 ○ 가격(공사비)산출기준(일위대가표, 단가산출기준, 물가자료 등)제시 ○ 가격(공사비)산출서(양식)-EXCEL프로그램으로 작성 <산출내역서 예시> 공종 (예시)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압입추진 | 가. 추진공 | | | | | | | | | | | | | | 1) 추진공 | | | | | | | | | | | | | 2) 부대공 | | | | | | | | | | | | | 3) 주요자재 | | | | | | | | | | | | | 나. 기지 설치공 등 | | | | | | | | | | | | | | 1) 토공 | | | | | | | | | | | | | 2) 가시설공 | | | | | | | | | | | | | 3) 반력벽 | | | | | | | | | | | | | 4) 부대공 | | | | | | | | | | | | | 5) 주요자재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직접공사비 계 | | | | ※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품셈은 2026년(건설연구원), 인건비는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 적용 ※ 표준품셈 미 적용시 근거자료 제시, 산출근거는 엑셀자료 제시 ※ 자재단가는 2026. 03월 기준으로 적용(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 환율 및 유류(나라장터 2026. 03. 30 공지 적용) - (기준환율 : 1,442원/$ , 919원/100¥, 휘발유 : 1.558원/L, 경유 : 1,546원/L, 중유 : 753원/L) | 2) 경영상태(10점)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신용도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신용평가 등급 기준 참조)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관련증빙서류 제출 시 평가(미제출시 0점 부여)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3) 시공실적(5점) ○ 회사의 실적에 따른 평가 - 시공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도로, 하천, 철도 등 횡단하기 위해 추진공법을 적용하여 준공한 실적을 말함(PC박스 추진 L=30m 이상) - 해당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인증서에 한하여 적용된 실적만 인정 - 증빙서류(시공실적 증명서 등)는 사본제출을 인정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시공실적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 제외합니다. 구 분 | 배 점 기 준 | 비 고 | 5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하 | 평 점 | 5.0 | 4.5 | 4.0 | 3.5 | 3.0 | 기관평가 | 2. 정성적 평가(75점, 정성적평가) 1) 시공성(25점) ○ 시공의 간편성, 편리성(10점) 구분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점 | 10.0 | 9.0 | 8.0 | 7.0 | 6.0 | 위원평가 |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10점) 구분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점 | 10.0 | 9.0 | 8.0 | 7.0 | 6.0 | 위원평가 | ○ 공사기간 적정여부 등 (5점) 구분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점 | 5.0 | 4.5 | 4.0 | 3.5 | 3.0 | 위원평가 | 2) 안전성(25점)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10점) 구분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점 | 10.0 | 9.0 | 8.0 | 7.0 | 6.0 | 위원평가 | ○ 자재의 내구・내진・내화・내습성(5점) 구분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점 | 5.0 | 4.5 | 4.0 | 3.5 | 3.0 | 위원평가 |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공법의 기능성 등 (10점) 구분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점 | 10.0 | 9.0 | 8.0 | 7.0 | 6.0 | 위원평가 | 3) 유지관리성(25점) ○ 하자발생 가능성(10점) 구분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점 | 10.0 | 9.0 | 8.0 | 7.0 | 6.0 | 위원평가 | ○ 유지관리 용이성(10점) 구분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점 | 10.0 | 9.0 | 8.0 | 7.0 | 6.0 | 위원평가 | ○ 생애주기 등 경제성 (5점) 구분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점 | 5.0 | 4.5 | 4.0 | 3.5 | 3.0 | 위원평가 | 다. 정성평가 항목 (상대평가 등급 배분 및 등급별 가중치) 업체수 | 평가등급 | 비 고 | 수 ×1.0 (업체수) | 우 ×0.9 (업체수) | 미 ×0.8 (업체수) | 양 ×0.7 (업체수) | 가 × 0.6 (업체수) | 2개업체 | (1) | (1) | - | - | - | | 3개업체 | (1) | (1) | (1) | - | - | | 4개업체 | (1) | (1) | (1) | (1) | - | | 5개업체 | (1) | (1) | (1) | (1) | (1) | | 6개업체 | (1) | (2) | (1) | (1) | (1) | | 7개업체 | (1) | (2) | (2) | (1) | (1) | | 8개업체 | (1) | (2) | (2) | (2) | (1) | | 9개업체 | (1) | (2) | (2) | (2) | (2) | | 10개업체 | (2) | (2) | (2) | (2) | (2) | | 11개업체 | (1) | (2) | (5) | (2) | (1) | | 12개업체 | (1) | (3) | (5) | (2) | (1) | | 13개업체 | (1) | (3) | (5) | (3) | (1) | | 14개업체 | (1) | (3) | (6) | (3) | (1) | | 15개업체 | (2) | (3) | (6) | (3) | (1) | | ※ 각 업체별 평가등급을 판정한 후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가ㆍ감점사항 1) 지역업체 여부(가점) 세 부 내 용 | 배 점 | 비 고 | 특허·신기술을 공주시 지역 내 등록한 기업 | 3 | 기관평가 | 특허·신기술을 충청남도 지역 내 등록한 기업 | 1.5 | 특허·신기술을 충청남도 지역 외 등록한 기업 | 0 | 주1) 지역업체 적용은 제안자 기준이므로 제안자가 지역업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하며, 신기술 보유자, 특허권자, 특허전용실시권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만 인정한다. 주2) 2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적용한다. 주3) 지역업체는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 공주시,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체로 제한하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만 인정한다. 주4) 증빙서류 :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특허증 사본, 특허등록원부 사본,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증 사본(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2) 제안서 제출업체의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 업체가 공법선정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인적 손실이 크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기준을 명기한다. - 제안서 제출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 처리합니다. (10점 감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 평가점수 평가항목 | 심사위원 | 비고 | A | B | C | D | E | F | G | 시공성 | | | | | | | | | 안전성 (기능성) | | | | | | | | | 유지관리 | | | | | | | | | 합 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 사전접촉자 | 일 시 | 세부내용 | | | | | | | | | | | | | 본인은 “ ”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공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년 월 일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공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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