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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건강관리과2026-10-08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강관리과
공고번호공주시 보건소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31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및 같은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일경과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보건소 공고 제 2026-35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및 같은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일경과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공 주 시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31. (23일간) 3. 대상자 : 연번 | 이름 | 송달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정*원 |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시장2길 13, 지하1층 | 금연구역 내 흡연 | 52,100원 | 보관기일경과 | 4. 유의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 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60개월한도)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시송달 기한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기타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공주시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팀(☎ 041-840-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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