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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하수도사업소2026-10-08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안림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안림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 기초금액: 금36,860,000원(금삼천육백팔십육만원) ※ 부가세포함 3. 공고일자: 2026. 10. 08. 4. 입찰기간: 2026. 10. 12. 12:00 ~ 2026. 10. 14. 12:00 5. 개찰일자: 2026. 10. 14. 13:00 이후 6.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인터넷사이트 전자공고 7. 입찰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붙임 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3. 공내역서 1부. 끝.

261008공고문[안림사거리일원하수관로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5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충주시 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427pixel |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8.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 안림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 공사위치 | 안림사거리 일원 | 공사내용 | 하수관로 L=72m(D300mm), 하수맨홀 1개소 | 공사구분 |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유형 | 하수관로 정비공사 | 추정금액 | 41,500,000 | 기초금액 | 36,860,000 | 추정가격 | 33,509,091 | 부가가치세 | 3,350,909 | 도급자 관급자재액 | 4,640,000 | 관급자 관급자재액 | - |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 충주시 ),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 견적제출(입찰)기간 | 2026. 10 12. 12:00 ~ 2026. 10. 14.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3:00 이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5. 12: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계약)문의 | 하수도사업소 윤두경 (043-850-3811) |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하수도사업소 김영찬 (043-850-3832)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3.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 (A) | 국민 연금보험료 | 국민 건강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8 =SUM(RIGHT)??%g,;;1,554,040 =SUM(RIGHT) %g, 1,554,040 1,554,040 | 470,987 | 356,463 | 0 | 46,839 | 679,751 | 0 | 0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하도급 공종 | | 업종 및 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 하도급내용 | 공종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매월 일 | 매월 일 |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하수급인 |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 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 는 귀 기관의 (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 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 주시 하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는 충주시 ( 계약명)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 시 하수도사업소 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 하수도사업소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 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사업소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 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 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수관로 공사시방서(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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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림 사 거 리 일 원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공 사 시 방 서 2026. 10. | 충 주 시 | 목 차 제1장 총칙1-1 1-1 공사일반1-1 1-2 관리 및 행정1-6 1-2-1 공사관리 및 조정1-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1-14 1-3 자재관리1-21 1-4 품질관리1-26 1-5 안전․보건관리1-30 1-6 환경관리1-38 1-7 가설공사1-44 1-8 준공1-52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2-1 2-1 측량2-1 2-1-1 노선측량2-1 2-2 지반조사2-8 2-2-1 지반조사 및 시험2-8 2-2-2 물리탐사2-22 제3장 토공사3-1 3-1 기존 구조물 철거공 3-1 3-2 흙깎기 및 터파기3-6 3-2-1 준비공 3-6 3-2-2 도로 흙깎기3-8 3-2-3 암깍기 3-13 3-2-4 암발파 3-16 3-2-5 사토3-24 3-2-6 기초터파기 3-25 3-2-7 줄파기 3-28 3-3 흙쌓기 및 되메우기3-29 3-4 굴착 및 복구공사3-38 3-4-1 굴착공사3-38 3-4-2 복구공사3-42 3-4-3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3-45 제4장 콘크리트 공사4-1 4-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4-1 4-1-1 일반콘크리트4-1 4-1-2 포장 콘크리트4-25 4-2 거푸집 및 동바리4-42 4-2-1 공통사항4-42 4-3 철근 및 보강재4-56 4-3-1 철근작업 4-56 4-3-2 보강재4-63 4-4 줄눈 및 지수판4-65 4-4-1 줄눈4-65 4-4-2 지수공4-69 4-4-3 다우웰바 및 타이바4-71 제5장 하수도공사5-1 5-1 하수도공사5-1 5-1-1 관 부설 및 접합공5-1 5-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5-11 제6장 도로 및 포장공사6-1 6-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6-1 6-1-1 동상방지층6-1 6-1-2 보조기층6-3 6-1-3 입도조정기층6-7 6-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6-12 6-2-1 프라임 코트6-12 6-2-2 택 코트6-15 6-2-3 실 코트6-17 6-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6-19 6-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6-30 6-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6-36 6-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6-36 6-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경하중)6-53 6-4 연석6-58 6-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6-58 6-4-2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6-60 6-4-3 돌연석6-63 6-5 노면표시6-65 6-5-1 노면표시6-65 제7장 재 료7-1 7-1 시멘트7-1 7-2 역청재7-5 7-3 골재7-14 7-3-1 콘크리트용 골재7-14 7-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7-27 7-4 시멘트 콘크리트7-30 7-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7-36 7-6 혼화재료7-41 7-7 줄눈재료7-43 7-8 콘크리트 양생재7-47 7-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7-47 7-8-2 분리막7-50 7-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7-51 7-9-1 일반철근7-51 7-10 도료7-55 7-10-1 노면 표시용 도료7-55 7-10-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7-58 7-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7-60 7-12 아스콘 및 아스팔트7-62 7-13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7-66 7-14 스틸그레이팅7-68 7-15 맨홀뚜껑7-70 7-16 안전 사다리7-72 7-17 고강성 PVC 이중벽관7-74 제8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8-1 제1장 총 칙 | 1 - | |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시방서 적용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안림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적용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1절 총칙-나. 공사분야-2)“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1절 총칙-나. 공사분야-1)“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의 “수급인”을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5절 계약의 이행-1.공사계약의 이행-라. 공사현장 종사자-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중대재해처벌법 | ◦도시계획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조례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조례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2)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13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1.4.7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 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1-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0.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시와 공사시행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0.4 교통관리계획 수립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m 이상, 2차로의 경우 6.5m 이상. 보도 폭은 1.5m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4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 관련자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사진 (6)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7)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8)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9) 현장기술자 조직표 (10)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을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율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2)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8.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의 작성 및 관리 (1) 수급인은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건설공사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등)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매일의 공사 내용,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자재 반입량 등을 기록한 공사일지(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록 및 비치 수급인은 작성된 공사일지를 현장에 상시 비치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시 관련 기록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주간공정현황 주간공정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2) 내역서 (3) 명세서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 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8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을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6.5 수급인은 공사진행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교통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한다 1.6.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A ISO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를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1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작성한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5 안전보건관리1-5 안전보건관리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안전보건 관련 자료 제출 (1) 착공 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붙임3-1),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붙임3-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5),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붙임6) (2) 공사 중 - 작업장 (순회)안전점검표(붙임7), 작업장 (합동)안전점검표(붙임8) (3) 굴착작업, 중장비 사용 작업 및 밀폐공간 출입 시 - 유해ㆍ위험 작업개시 전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아야 함 - 수급인은 안전작업허가대상을 확인 후 작업허가를 요청하며, 하수도사업소는 안전조치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허가 승인한다. 1.2.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등의 자료를 성실히 작성ㆍ제출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장에서 작업인원(도급인 및 수급인(관계 수급인 포함))의 안전ㆍ보건ㆍ위생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 안전ㆍ보건 교육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이에 대한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ㆍ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3 안전관리계획(해당 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5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2.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직무 등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 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 적용작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6.4 초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2001.7.30.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 사용내역 | 산출기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의2항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의함.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환경관리 1-7 가설공사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1-6 환경관리 1-6 환경관리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장비 가동 시 발생하는 폐유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환경부 고시 등)에 따라 작업장 내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발생한 폐유는 전량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안림사거리일원하수관로정비사업(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안림사거리일원하수관로정비사업 | | 1 | 식 | | | | | 1.토 공 | | 1 | 식 | | | | | | | | | | A01 → 2.관 로 공 | | 1 | 식 | | | | | | | | | | A02 → 3.구조물공 | | 1 | 식 | | | | | | | | | | A021 → 4.포 장 공 | | 1 | 식 | | | | | | | | | | A03 → 5.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 A04 → 6.사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 A05 → 가. 순공사비 | | 1 | 식 | | | | | | | | | 간접노무비 | 19.10% | 1 | 식 | | | | | | | | | 산재보험료 | 3.56% | 1 | 식 | | | | | | | | | 고용보험료 | 1.01% | 1 | 식 | | | | | | | | | 건강보험료 | 3.595% | 1 | 식 | | | | | | | | | 연금보험료 | 4.75% | 1 | 식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13.14% | 1 | 식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1 | 식 | | | | | | | | | 기타경비 | 5.50% | 1 | 식 | | | | | | | | | 환경보전비 | 0.50% | 1 | 식 | | | | | |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0.51% | 1 | 식 | | | | | | | | | 석면분담금 | 0.006% | 1 | 식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1 | 식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 | | | | | | | | A06 → 나. 순공사원가 | | 1 | 식 | | | | | | | | | 일반관리비 | 8.00% | 1 | 식 | | | | | | | | | 이 윤 | 15.0%(적용14.89%) | 1 | 식 | | | | | | | | | 다. 공급가액 | | 1 | 식 | | | | | | | | | 부가가치세 | 10% | 1 | 식 | | | | | | | | | 라. 도급예정액 | | 1 | 식 | | | | | | | | | 도급자관급자대대 | | 1 | 식 | | | | | | | | | | A07 → 바. 총공사비 | | 1 | 식 | | | | | | | | | 1.토 공 | | 1 | 식 | | | | | | | | | .1.01 기존구조물깨기 | | | | | | | | | | | | ..a 아스팔트포장절단 | | 28 | m | | | | | | | | | | J00121 → ..b 아스팔트포장깨기 | 20cm미만,굴삭기0.2㎥ | 4 | ㎥ | | | | | | | | | | J000900 → ..c 무근콘크리트깨기 | 30cm미만,0.2㎥ | 2 | ㎥ | | | | | | | | | | J000122 → ..d 폐기물상차 | 굴삭기0.2㎥ | 6 | ㎥ | | | | | | | | | | JS0101021 → ..e 폐기물운반 | L=14.0km(굴삭기0.2) | 14 | ton | | | | | | | | | | J03910312 → .1.02 터파기(주택가) | 굴삭기 0.2기계90%(보통)+인력10%(보통토사) | 142 | ㎥ | | | | | | | | | | SSD0011-04 → .1.03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2M3) | 기계90%+인력10%+롤러0.7T | 76 | ㎥ | | | | | | | | | | J0143100 → .1.04 모래 부설및다짐(플레이트 콤팩터) | 물다짐 + 굴삭기 0.2기계90%+인력10% | 34 | ㎥ | | | | | | | | | | SSD0042-20 → .1.05 사토운반(적사굴삭기0.2) | 토사,L=3.0km,15t | 58 | ㎥ | | | | | | | | | | JS0102421 → 2.관 로 공 | | 1 | 식 | | | | | | | | | .2.01 오 수 공 | | | | | | | | | | | | ..a PVC 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300mm,B-Type | 12 | 개소 | | | | | | | | | | JS0407352 → ..b PVC 이중벽관절단 | D=300mm | 3 | 개소 | | | | | | | | | | JS040745 → ..c PVC 이중벽관(T형관)접합및부설 | D=300mm | 2 | 개소 | | | | | | | | | | JS040764 → ..d 내충격HI-VG2 이형관접합및부설 | D=150m/m | 1 | 개소 | | | | | | | | | | JS00041 → ..e 내충격HI-VG2관 절단 | D=150m/m | 1 | 개소 | | | | | | | | | | JS00051 → 3.구조물공 | | 1 | 식 | | | | | | | | | .3.01 조립식PC맨홀 | | | | | | | | | | | | ..a 조립식PC맨홀 | D900,하부구체+상판 | 1 | 개 | | | | | | | | | | JS040110 → ..b 주철제맨홀뚜껑설치 | 오Φ648MM | 1 | 조 | | | | | | | | | | JS02489 → ..c PE코팅사다리설치 | Φ22 300×210×210 | 2 | ea | | | | | | | | | | JS330011 → ..d 콘크리트타설 | 인력운반,무근,VIB제외 | 1 | ㎥ | | | | | | | | | | J0182 → ..e 거푸집(0∼7M) | 간단(합판6회) | 5 | ㎡ | | | | | | | | | | J0199 → ..f 몰탈(체가름미실시) | 1:3 | 0.04 | ㎥ | | | | | | | | | | J04041 → .3.02 부관맨홀 | D300x150 | | | | | | | | | | | ..a PVC 이중벽관(T형관)접합및부설 | D=150mm | 3 | 개소 | | | | | | | | | | JS040762 → ..b PVC 이중벽관(T형관)접합및부설 | D=300mm | 2 | 개소 | | | | | | | | | | JS040764 → ..c PVC 이중벽관절단 | D=150mm | 2 | 개소 | | | | | | | | | | JS040742 → ..d PVC 이중벽관절단 | D=300mm | 1 | 개소 | | | | | | | | | | JS040745 → ..e 콘크리트타설 | 인력운반,무근,VIB포함 | 1 | ㎥ | | | | | | | | | | J0181 → ..f 거푸집(0∼7M) | 간단(합판6회) | 4 | ㎡ | | | | | | | | | | J0199 → .3.03 기존구조물접합 | | | | | | | | | | | | ..a 기존구조물접합 | D250,T250 | 1 | 개소 | | | | | | | | | | JS470024 → ..b 기존구조물접합 | D400,T250 | 1 | 개소 | | | | | | | | | | JS47002-1 → 4.포 장 공 | | 1 | 식 | | | | | | | | | .4.01 보도포장 | | | | | | | | | | | | ..a 보도용블록철거 | 인력,B-Type | 101 | ㎡ | | | | | | | | | | JS000053 → ..b 보도용블록 재설치 | T=8cm이하,B-Type | 101 | ㎡ | | | | | | | | | | J02830015 → .4.02 아스콘포장 | | | | | | | | | | | | ..a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 인력,소규모 | 24 | ㎡ | | | | | | | | | | J0276 → ..b 택코팅(인력식) | RS(C)-4,30ℓ | 24 | ㎡ | | | | | | | | | | J0269 → ..c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 | 인력,소규모 | 24 | ㎡ | | | | | | | | | | J02761 → ..d 프라임 코팅(인력식) | RS(C)-3,75ℓ/a | 24 | ㎡ | | | | | | | | | | J0268 → .4.03 포장하부 | | | | | | | | | | |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소규모(BH0.6) | 14 | ㎥ | | | | | | | | | | J0259 → ..b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 인력,소규모(BH0.6) | 5 | ㎥ | | | | | | | | | | J0256 → ..c 임시포장포설및다짐 | 인력,소규모(BH0.6) | 4 | ㎥ | | | | | | | | | | J02597 → 5.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5.01 중기및자재운반 | | | | | | | | | | | | ..a 중기운반 | | 1 | 식 | | | | | | | | | | J037410 → ..b 아스팔트운반 | L=10km이내 | 1 | d/m | | | | | | | | | | J0394 → .5.02 골재운반 | | | | | | | | | | | | ..a 골재운반 | L=10.7km(15t) | 24 | ㎥ | | | | | | | | | | JS500411 → ..b 순환골재운반 | L=14.0km(15t) | 4 | ㎥ | | | | | | | | | | JS500732 → ..c 모래운반 | L=16.5km(15t) | 41 | ㎥ | | | | | | | | | | JS50062 → .5.03 조립식PC맨홀운반 | 하차비 | 2.6230000000000002 | ton | | | | | | | | | | JS0803817 → .5.04 차선도색 | | | | | | | | | | | | ..a 차선도색(황색,실선)-운행도로 | 융착식,수동식 | 1 | ㎡ | | | | | | | | | | J034132 → ..b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 | 융착식,수동식 | 14 | ㎡ | | | | | | | | | | J034135 → .5.05 안전시설공 | | | | | | | | | | | | ..a PE가설휀스설치 및 해체 | L1.5xH0.9 | 48 | ea | | | | | | | | | | J037621 → ..b 공사안내판 | | 1 | 식 | | | | | | | | | | J0376251 → ..c 비산먼지덮개설치 | 3t,400g/㎡ | 28 | ㎡ | | | | | | | | | | J022051 → .5.06 지장물보호공 | | | | | | | | | | | | ..a 지장물보호공 | D400mmm이하 | 29 | m | | | | | | | | | | SSDS20-3 → .5.07 기존구조물접합 | D400,T250 | 2 | 개소 | | | | | | | | | | JS47002-1 → .5.08 보차도경계석복구 | | | | | | | | | | | | ..a 횡단용경계석(화강석),B-Type | 직선,180x100x1000,R10 | 2 | m | | | | | | | | | | JS35022-1 → ..b 횡단용경계석(화강석),B-Type | 직선,200x100x1000,R10 | 2 | m | | | | | | | | | | JS35044-1 → ..c 도로경계석(화강석),B-Type | 직선,200x200x1000 | 4 | m | | | | | | | | | | JS35075-1 → ..d 콘크리트타설 | 인력운반,무근,VIB포함 | 1 | ㎥ | | | | | | | | | | J0181 → ..e 거푸집(0∼7M) | 간단(합판6회) | 3 | ㎡ | | | | | | | | | | J0199 → ..f 몰탈(체가름미실시) | 1:3 | 1E-3 | ㎥ | | | | | | | | | | J04041 → ..g 면목설치 | 20x20x28mm | 2 | m | | | | | | | | | | J020901 → .5.09 물돌리기 | | | | | | | | | | | | ..a 물돌리기 | Φ150mm*1대 | 72 | hr | | | | | | | | | | JS040711 → ..b 물막이공 | 관거구간 | 2 | 개소 | | | | | | | | | | JS040715 → 6.사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6.01 레미콘 | | | | | | | | | | | | ..a 레미콘(사급) | 25-21-80 | 1 | ㎥ | | | | | | | | | | MS00203 → ..b 레미콘(사급) | 25-18-80 | 2 | ㎥ | | | | | | | | | | MS00201 → .6.02 이중벽관 | | | | | | | | | | | | ..a PVC이중벽관(직관) | D150*6m | 1 | 본 | | | | | | | | | | MPVC02022 → ..b PVC이중벽관용 고무링 | D150 | 4 | ea | | | | | | | | | | MPVC02242 → ..c PVC이중벽관멀티새들티 | 300x150 | 2 | ea | | | | | | | | | | MPVC02306 → ..d PVC이중벽엘보 | 150x90 | 1 | ea | | | | | | | | | | MPVC023321 → ..e 내충격PVC관(HI-VG2) | 직관,D150*6m | 1 | m | | | | | | | | | | MPVC02063 → ..f 내충격PVC관양수소켓 | D150mm | 1 | ea | | | | | | | | | | MPVC0206541 → ..g 관로경고용테이프 | B200mmx1m | 71 | m | | | | | | | | | | MB500062 → .6.03 맨홀 | | | | | | | | | | | | ..a 조립식맨홀(하부-오수) | D900xH700xT200 | 1 | ea | | | | | | | | | | MS0402171 → ..b 조립식맨홀(상부) | D900xH400xT200 | 1 | ea | | | | | | | | | | MS040233 → ..c 맨홀고무링 | Φ900 | 1 | ea | | | | | | | | | | M062011 → ..d 맨홀접합체 | 25kg/포 | 1 | 포 | | | | | | | | | | M062021 → ..e PE코팅사다리 | Φ22x300x210x210 | 2 | ea | | | | | | | | | | M06105 → .6.04 보통시멘트(충주) | 40kg/대 (포장품점포상차) | 1 | 대 | | | | | | | | | | M00064 → .6.05 유화아스팔트(유제) | | | | | | | | | | | | ..a 유화아스팔트(유제) | RSC-3 Prime coat(200ℓ) | 1 | d/m | | | | | | | | | | M000701 → ..b 유화아스팔트(유제) | RSC-4 Tack coat(200ℓ) | 1 | d/m | | | | | | | | | | M000711 → .6.06 골 재 | | | | | | | | | | | | ..a 육상모래 | | 41 | ㎥ | | | | | | | | | | M0181831 → ..b 보조기층재 | (채취장상차도) | 18 | ㎥ | | | | | | | | | | M07235A7 → ..c 동상방지층재 | (채취장상차도) | 6 | ㎥ | | | | | | | | | | M07235A6 → ..d 순환보조기층재 | (채취장상차도) | 4 | ㎥ | | | | | | | | | | M07235A1 → 7.폐기물처리비 | | 1 | 식 | | | | | | | | | .7.01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a 폐콘크리트 | | 5 | ton | | | | | | | | | | GS00290 →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9 | ton | | | | | | | | | | GS00291 → 8.도급자관급자대대 | | 1 | 식 | | | | | | | | | .8.01 이중벽관 | | | | | | | | | | | | ..a PVC이중벽관(직관) | D300*6m | 12 | 본 | | | | | | | | | | MPVC02015 → ..b PVC이중벽관(소켓) | D300mm | 13 | ea | | | | | | | | | | MPVC02215 → ..c PVC이중벽관용 고무링 | D300 | 30 | ea | | | | | | | | | | MPVC02235 → ..d 조달수수료 | 0.54% | | | | | | | | | | | .8.02 맨홀뚜껑 | | | | | | | | | | | | ..a 주철제맨홀뚜껑-오수 | Φ648MM | 1 | set | | | | | | | | | | MS01702 → ..b 조달수수료 | 0.54% | | | | | | | | | | | .8.03 아스팔트콘크리트 | | | | | | | | | | | | ..a 아스팔트콘크리트 | WC-2 가열(#78 표층용) | 3 | ton | | | | | | | | | | M00074 → ..b 아스팔트콘크리트 | BB-2 가열(#467 기층용) | 6 | ton | | | | | | | | | | M00077 → ..c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8.04 금액조정 | | 1 | 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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