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10.08. ~ 2026.10.28.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입법예고안(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670호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진로진학멘토링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진로진학멘토링 지원 항목 신설 (안 제4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장(참조:평생학습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의 미래 도시, 젊은 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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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27410 충주시 사직산6길 20(문화동) 충주시 평생학습과
3) 팩스 : 043-845-958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평생학습과(전화:043-850-67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 개 정(안)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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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진로ㆍ진학ㆍ멘토링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안 부서 | 평생학습과 |
입안자 | 과장 직위․성명 | 평생학습과 정선용 |
팀장 직위․성명 | 교육특구팀 권영훈 |
담당자 성명․전화 | 이주환 (850-6784) |
(입법예고)신구대비표(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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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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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비 보조와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학습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비 보조와 지원) ①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진로ㆍ진학ㆍ멘토링 지원 |
8 . (생 략) | 9 . (현행 제8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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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비용추계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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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 의 안 명 :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 관련조문 : 제4조(경비 보조와 지원)
2. 비용추계 내용
가. 비용발생의 요인
- 교육콘텐츠 제공 및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에 따른 소요액
나. 추계의 전제
- 시스템 구축 : 협약에 따른 서울런 플랫폼 공동 이용
- 사업대상자 콘텐츠 제공 : 연간 400,000천원 이상
가) 대 상 : 관내 취약계층 고등학생 250명
나) 지원항목 : 온라인학습콘텐츠, 교재, 진로진학 컨설팅 등
다 추계의 결과
- 시스템 구축 : 무료(서울런 플랫폼 공동 이용)
- 콘텐츠 제공 및 운영비 : 연간 400,000천원 이상
라. 추계의 상세내역 :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추계표
3. 비용추계재원 : 시비
4.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평생학습과장 정선용
[별지 제2호서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제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출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2,000,000 |
충주런 운영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2,000,000 |
재원 조달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2,000,00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 조 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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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입 | 소 계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2,000,000 |
지방세 (시비)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2,000,000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