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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도시정비과2026-10-08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비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44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1-09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13-11번지 일원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서 제출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 의견제출인 | 성명 또는 명칭 | | 연락처 | | 주 소 | | 의견내용 | |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 (인)

주민공람 공고문(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644호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공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13-11번지 일원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합니다. | 2026. 10. 08. 안 양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10. 08. ~ 2026. 11. 09.(32일간) 2. 공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45-2366) 3. 공고내용 :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붙임 ※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서 제출 : 안양시청 도시정비과(본관 5층)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 번호 | 정비 예정구역 | 면적 (㎡)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층수 (층이하) | 사업 유형 | 비고 | 기정 | 12 | 관양초등학교 주변 | 34,442 | 50 | 280 | - | 재개발 | - | 변경 | 12 | 관양초등학교 주변 | 36,164 | 50 | 280 | - | 재개발 | 증) 1,722㎡ | ※ 자문의견 반영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변경(소로2-1180호선 편입) 2.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3.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1) 정비구역 입안 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 적(㎡)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신규 |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13-11번지 일원 | - | 증) 36,164 | 36,164 | - |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합계 | 36,164 | 100.0 |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계 | 11,421 | 31.6 | - | 공원 | 3,925 | 10.8 | | 공공공지 | 2,300 | 6.4 | | 도로 | 4,221 | 11.7 | | 보행자전용도로 | 975 | 2.7 | | 주차장 | (205) | (0.6) | 공원 지하 중복결정 (연면적 350㎡) | 용지 | 소계 | 24,743 | 68.4 | - | 획지1 | 24,743 | 68.4 | - | 3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 100.1% ⇒ (6,880억원 – 4,193억원) / 2,683억원 × 100 ≒ 100.10% - 총수입 추정액 : 6,880억원 - 총지출 추정액 : 4,193억원 - 조합원 종전자산 추정액 : 2,683억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 방법 : 26년 개별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및 인근 시세 활용 토지 및 건물의 경우 : 종전자산 추정액 = 토지 추정액 + 건물 추정액 - 토지 추정액 = 개별공시지가 × 보정률(2.25) × 토지면적 - 건물 추정액 : 원가법에 의함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 : 공동주택 추정액 = 공동주택가격 × 보정률(1.80)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인근 시세를 참고하여 추정 |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구분 | 권리자분양가 추정액(a) | 추정 권리가액(b) | 추정분담금(a-b) | 전용59㎡ | 80,231만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0.10%)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개별 권리가액 추정액 (+인 경우 부담, -인 경우 환급) | 전용84㎡ | 10,018만원 | ※ 상기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합계 | 12 | 677.5 | 7,011 | 3 | 45.5 | 447 | 7 | 601 | 6,351 | 2 | 31 | 213 | 중로 | 2 | 0 | 0 | 1 | 0 | 0 | 1 | 0 | 0 | 0 | 0 | 0 | 소로 | 10 | 677.5 | 7,011 | 2 | 45.5 | 447 | 6 | 601 | 6,351 | 2 | 31 | 213 | ※ 연장 및 면적은 정비구역 내 기준임 |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86 | 20~ 23 | 집산 도로 | 607 (0) | 광로 2-6 | 중로 2-123 | 일반 도로 | - | 건고439호 79.11.22 | 구역 외 | 변경 | 중로 | 1 | 86 | 20~ 28.5 | 집산 도로 | 607 (225) | 광로 2-6 | 중로 2-123 | 일반 도로 | 현대 아파트 | | 확폭 (2.5M) | 기정 | 중로 | 2 | 123 | 17.5~ 21 | 국지 도로 | 610 (0) | 소로3-1178 관양동 532-4 | 관양동 659-11 | 일반 도로 | - | 안양시고시 제2020-188호 | 구역 외 | 변경 | 중로 | 2 | 123 | 17.5~ 21.5 | 국지 도로 | 610 (150) | 소로3-1178 관양동 532-4 | 관양동 659-11 | 일반 도로 | 현대 아파트 | - | 확폭 (4M) | 기정 | 소로 | 1 | 1066 | 10 | 국지 도로 | 225 (42) | 소로1-1067 관양동 1520도 | 소로3-1191 관양동 1526도 | 일반 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 | 변경 | 중로 | 2 | A | 15 | 국지 도로 | 225 (225) | 소로1-1067 관양동 1520도 | 중로 1-86 관양동 1526도 | 일반 도로 | 관양동 공영주차장 | - | 확폭 (5M) | 기정 | 소로 | 1 | 1067 | 10 | 국지 도로 | 366 (3.5) | 소로1-1057 관양동 1530도 | 소로2-1176 관양동 1528도 | 일반 도로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 - | 기정 | 소로 | 2 | 1176 | 8 | 국지 도로 | 174 (152) | 소로3-1178 관양동 1527도 | 소로3-1178 관양동 1527도 | 일반 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 - | 변경 | 소로 | 1 | 1067 | 10 | 국지 도로 | 369 (2) | 소로1-1057 관양동 1530도 | 중로2-A 관양동 1527도 | 일반 도로 | 관양동 행정복지센터 | - | 연장 증가 | 기정 | 소로 | 2 | 1177 | 8 | 국지 도로 | 372 (0) | 중로3-16 관양동 1553도 | 소로3-1191 관양동 1526도 | 일반 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 구역 외 | 변경 | 소로 | 2 | 1177 | 8~ 14 | 국지 도로 | 372 (31) | 중로3-16 관양동 1553도 | 중로 1-86 관양동 1526도 | 일반 도로 | 관양초교 | | 확폭 (6M) | 기정 | 소로 | 2 | 1180 | 8 | 국지 도로 | 297 (297) | 소로1-1177 관양동 1531도 | 소로3-1178 관양동 1527도 | 일반 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 - | 변경 | 소로 | 3 | 1180 | 5 | 특수 도로 | 193 (193) | 소로1-1177 관양동 1531도 | 중로 2-A 관양동 1530 | 보행자 전용도로 | 관양초교 | - | 폭원ㆍ 연장 축소 | 기정 | 소로 | 3 | 1178 | 6 | 국지 도로 | 532 (0) | 중로2-85 관양동 351-4 | 중로2-123 관양동 532-4 | 일반 도로 | - | 건고 제439호 (1979.11.22.) | 구역 외 | 변경 | 중로 | 2 | B | 6~ 20 | 국지 도로 | 532 (120) | 중로2-85 관양동 351-4 | 중로2-123 관양동 532-4 | 일반 도로 | 동산빌라 | - | 확폭(14M) | 폐지 | 소로 | 2 | 1181 | 8 | 국지 도로 | 110 | 소로1-1066 관양동 1530도 | 소로2-1176 관양동 1528도 | 일반 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 - | 폐지 | 소로 | 2 | 1182 | 8 | 국지 도로 | 110 | 소로1-1066 관양동 1530도 | 소로2-1176 관양동 1528도 | 일반 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 - | 폐지 | 소로 | 2 | 1183 | 8 | 국지 도로 | 110 | 소로1-1066 관양동 1530도 | 소로2-1176 관양동 1528도 | 일반 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 - | 폐지 | 소로 | 3 | 1193 | 6 | 국지 도로 | 31 | 소로2-1180 관양동 1531도 | 소로3-1191 관양동 1526도 | 일반 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 - | ※ ( )는 구역 내 연장임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1-86 | 중로 1-86 | 도로 일부구간 확폭 B=20~23m → 20~28.5m (사업구역 내 2.5m 확폭) ※기정 최대 폭원 23m 오기재(실제 26m) L = 607m(225m) | 주거단지 진·출입 원활화 및 집산도로 기능 강화를 위한 도로 일부구간 확폭 | 중로 2-123 | 중로 2-123 | 도로 일부구간 확폭 B=17.5~21m → 17.5~21.5m (사업구역 내 4m 확폭) L = 610m(150m) | 일동로 정비 및 집산도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등 도로 일부구간 확폭 | 소로 1-1066 | 중로 2-A | 도로 확폭 B=10m → 15m(5m 확폭) L = 225m(225m) | 보도정비 및 집산도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등 도로 일부 구간 확폭 관평로 폭원증가로 인한 연장 축소 | 소로 1-1067 | 소로 1-1067 | 도로 연장 축소(폐지) 및 노선 통합으로 인한 연장 증가 L = 366m(3.5m) → 369m(2m) L = 174(152m) | 가로망 체계 개편으로 가로망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악대로339번길 연장 증가 | 소로 2-1176 | 소로 2-1177 | 소로 2-1177 | 도로 일부구간 확폭 B=8m → 8~14m(사업구역 내 6m 확폭) L = 372m(31m) | 초등학교 통학로 구간 정비를 위한 일부구간 확폭 | 소로 2-1180 | 소로 3-1180 | 도로 기능 및 사용형태 변경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사용형태: 일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도로 연장 축소 L = 297m(297m) → 193m(193m) 종점 : 중로2-123 → 중로 2-A 폭원 감소 B = 8m → 5m(3m 축소) | 안전한 교행공간 확보를 위해 보행자전용도로로 사용형태 변경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일동로 122번길 일부 노선 폐지 | 소로 3-1178 | 중로 2-B | 도로 일부 구간 확폭 B=6m → 6~20m(사업구역 내 14m 확폭) L = 532m(120m) | 현황에 맞게 폭원 수정 일동로 정비 및 집산도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등 도로 일부구간 확폭 | 소로 2-1181 |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 2-1182 |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 2-1183 |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 3-1193 |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주차장 | 주차장 | 관양동 1410-15 일원 | - | 증) 350 | 350 | | 공원 하부 중복결정 |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주차장 | 주차장 신설 증) 350㎡ | 공원 및 주변 이용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지하에 주차장 신설 | 2)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17 | 관양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관양동 1413-2 | 1,694 | 감)1,694 | - | ‘79.11.29 | | 신설 | A | A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관양동 1410-15 일원 | - | 증)3,925 | 3,925 | - | ∙ 주차장 중복결정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7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감) 1,694 |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정비구역 내 기결정된 공원 폐지 | A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증) 3,925 |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 (1) 공공공지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공공공지 | 관양동 1409 일원 | - | 증)2,300 | 2,300 | - | - |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증) 2,300 |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 계획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주민공동시설 | 계 | - | 증) | 3,750㎡ | 3,750㎡ | - | 경로당 | 획지① | - | 증) | 150㎡ | 150㎡ | 50㎡ + 세대수 × 0.1㎡ 이상 = 136.6㎡ 이상 | 어린이집 | 획지① | - | 증) | 200㎡ | 200㎡ | 30㎡ + 세대수 × 0.05 인 = 73.3㎡ 이상 | 작은도서관 | 획지① | - | 증) | 150㎡ | 150㎡ | 33㎡ 이상, 장서 1000권이상, 열람석 6석이상, 전계층을 고려한 장서 | 어린이 놀이터 | 획지① | - | 증) | 1,500㎡ | 1,500㎡ | 200㎡ + 세대수 × 1㎡ = 1,066㎡ 이상 | 주민 운동시설 | 획지① | - | 증) | 800㎡ | 80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이상 | 다함께 돌봄센터 | 획지① | - | 증) | 150㎡ | 150㎡ | 전용면적 66㎡ 이상, 놀이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 필요 | 주민 공동시설 (용도미정) | 획지① | - | 증) | 800㎡ | 800㎡ | - | 관리사무소 | - | 증) | 150㎡ | 150㎡ | 10㎡+(세대수-50) X 0.05㎡ | 계 | - | 증) | 3,900㎡ | 3,900㎡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 2.5㎡ = 2,165.0㎡(의무 확보 시설+관리사무소)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 6.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1) 공동주택용지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 (m) 최고 층수 | 비고 (연면적)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신규 | 관양 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정비구역 | 36,164 | 획지① | 24,743 | 관양동 1413-11 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50 이하 | 277 이하 | 300 이하 | 105m이하, 36층 이하 | 연면적 130,684.18㎡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866세대 (임대주택 포함) 건립규모 및 비율 (전용면적 기준)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80%이상 충족) 구분 | 세대수 | 비율(%) | 비 고 | 합 계 | 866 | 100.0 | 임대주택 98세대 포함 | 85㎡ 이하 | 60㎡ 미만 | 806 | 93.1 | 임대주택 98세대 포함 | 60㎡~85㎡ 이하 | 60 | 6.9 | - | 임대주택 건설계획 (전용면적 기준) - 재개발의무임대 65세대, 국민주택규모 임대 33세대 구분 | 세대수 | 비율(%) | 비 고 | 합 계 | 98 | 100.0 | - | 85㎡ 이하 | 40㎡ 미만 | 65 | 66.3 | 재개발의무 임대 | 40㎡~60㎡ 이하 | 33 | 33.7 | 국민주택규모 임대 | ※ 공공임대로 확보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4%완화 (12%→8%) 심의완화 사항 | 도정법 제54조 국민주택규모 임대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용적률)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6m 지정 - 전면공지 조성을 통해 휴식공간, 개방형 녹지등으로 활용 구분 | 가구 및 획지 | 건축선계획 | 비 고 | 건축 한계선 | ① (공동주택용지) | 일동로 변 일부구간, 관평로 3m 일동로 변 일부구간 5m 관평로 358번길, 관악대로 339번길 변 6m | 「건축법」 제59조 「안양시 건축 조례」 별표 3 | ※ 건축 관련 계획은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① (공동 주택 용지) | 관양동 1413-11 번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8.5% | 허용용적률 | 222.4% 이하 |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 277%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300% 이하 | 높이 | 105m 이하, 36층 이하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환경보전 |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저감 방안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류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침투·저류시설과 투수성 포장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 및 토사·우수 유출 저감계획 수립 | 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구 분 | 계 획 내 용 | 홍수 | ∙ 안양시 수도정비계획(2025.6) 검토 결과, 침수흔적도·도시침수지도 기준 최근 10년(2012~2021) 동안 침수흔적 및 도시침수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관양동 일대의 침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확대, 공사단계 배수체계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 침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불투수 포장을 억제하고 대상지 내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 및 저류효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우수유출 저감효과를 마련하는 방안 계획할 예정임 | 재해 |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비 고 | 대상지 북측으로 관양고등학교, 남측으로 관양중학교 및 관양초등학교 입지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1항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인가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음. 교육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저감방안 등 대책을 관계기관 협의하여 조치 및 마련하도록 하겠음 | - | 9.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6항 및 안양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양시 고시 제2022-9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임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12 | 관양초등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13-11번지 일원 | - | 증) 36,164 | 36,164 | 정비 구역 |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주거지역 | 계 | 36,164 | | - | 36,164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913 | 감) | 13,913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113 | 감) | 18,019 | 3,094 | 8.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38 | 증) | 31,932 | 33,070 | 91.4 |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13-11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956㎡ |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1,957㎡ |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1,113㎡ |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138㎡ |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 (2) 용도지구(해당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p.3‘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참고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 분 |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 고 | 번호 | 위 치 | 면 적(㎡) | 신규 | ① | 24,743 | - | 관양동 1413-11 일원 | 24,743 | 공동주택 |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p.9‘6. 건축물에 관한 계획 중 2)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참고 12.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3.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4.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시행 |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시행 예정 | 69세대 증가 (기정 797세대, 계획 866세대) | - | 1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신규 |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정비구역 | 36,164 | ① | 24,743 | 관양동 1413-11 일원 | 102 | - | - | 102 | - | - | 1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p.3‘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참고 1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p.8‘6. 건축물에 관한 계획’참고 18.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1)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 구역 내 건축물 동수 | 계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계 | 유허가 | 무허가 | 102 | 98 | 4 | 102 | 102 | - | (2)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 거 주 가 구 | 거 주 인 구 | 비고 | 계 | 가옥주 | 세입자 | 계 | 가옥주 | 세입자 | 무허가 | 계 | 797 | 797 | 246 | 551 | 1,914 | 591 | 1,323 | - | 단독주택 | 111 | 111 | 16 | 95 | 267 | 39 | 228 | - | 공동주택 | 686 | 686 | 230 | 456 | 1,647 | 552 | 1,095 | - | ※ 현황 세대수는 건축물 대장 기준 ( 이 하 여 백 ) (3)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 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소계 | 단독 | 다가구 | 기타 | 소계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기타 | 합 계 | 797 | 111 | 86 | 25 | - | 686 | 293 | - | 382 | 11 | 60㎡ 이하 | 소계 | 418 | 68 | 52 | 16 | - | 350 | 43 | - | 304 | 3 | 40㎡이하 | 5 | 2 | 1 | 1 | - | 3 | - | - | 2 | 1 | 40㎡초과~50㎡ 이하 | 306 | 37 | 30 | 7 | - | 269 | - | - | 269 | - | 50㎡초과~ 60㎡이하 | 107 | 29 | 21 | 8 | - | 78 | 43 | - | 33 | 2 | 60㎡초과 ~ 85㎡이하 | 322 | 39 | 31 | 8 | - | 283 | 204 | - | 71 | 8 | 85㎡ 초과 | 소계 | 57 | 4 | 3 | 1 | - | 53 | 46 | - | 7 | - | 85㎡초과~ 135㎡이하 | 56 | 3 | 2 | 1 | - | 53 | 46 | - | 7 | - | 135㎡초과 | 1 | 1 | 1 | - | - | - | - | - | - | - | ※ 현황 세대수는 건축물 대장 기준 2) 정비구역으로 인하여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 계 | 조합원분양 | 일반분양 | 임대주택 | 비고 | 합계 | 866 | 714 | 54 | 98 | - | 60㎡ 이하 | 소계 | 806 | 654 | 54 | 98 | - | 40㎡이하 | 65 | - | - | 65 | 재개발임대 | 40㎡초과 ~ 50㎡이하 | - | - | - | - | - | 50㎡초과 ~ 60㎡이하 | 741 | 654 | 54 | 33 | 국민주택 규모임대 | 60㎡초과 ~ 85㎡이하 | 60 | 60 | - | - | - | 85㎡ 초과 | 소계 | - | - | - | - | - | 85㎡초과 ~ 135㎡이하 | - | - | - | - | - | 135㎡초과 | - | - | - | - | - | ※ 건축 관련 계획은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1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설계 적용 기본원칙 | 내용 | 토지이용 | 이용이 곤란한 잔여공간을 최소화하고, 보행로를 차로와 인접하거나 평행하게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 유도 | 건축물 | 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향, 출입구 위치 및 주호 구성 계획 | 시설물 | CCTV·비상버튼 등 안전시설 설치, 명확한 단지경계 설정 및 가시권 확보, 조명·시설물 유지관리 | 기타 | 주민 접근이 편리한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참여와 공동체 회복을 통한 범죄예방 유도 | 2) 안전 및 범죄예방 ○ 정비구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장소로의 이용 및 재해 위험을 예방 ○ 단지 출입구에 경비초소·차량통행 차단기를 설치하고, 담장은 투시성 재료 등을 사용하여 시야 확보 ○ 주동 출입구는 인접 주호에서 볼 수 있고,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한 위치에 배치 ○ 지하주차장·출입문·어린이놀이터 등 범죄 취약시설에 CCTV·비상버튼을 설치하고, 조도·위치 등을 고려한 조명 계획 ○ 공용공간은 투명 출입문과 내부 확인이 가능한 창문을 계획하고, 계단·복도에 비상출입구 위치 표시 ○ 옥상에 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 연동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주차장 진·출입구에 감시카메라·차량 출입차단기 설치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 비고 | 이주·철거 이전 | 이주·철거 이후(착공 전) | 공사 착공 이후 | ∙ CCTV·가로등·보안등·방범 초소 설치현황 점검 및 보완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자율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 공가 순찰계획 수립 및 잔존 물품 폐기 | ∙ 경비인력·순찰초소 확보 및 공가 현황 조사·관리 ∙ 블록 단위 이주·철거로 공가기간 최소화 ∙ 공가 내 잔존 물품 폐기 및 불법 출입·무단점유 차단 | ∙ 현장대리인 또는 위임자 상주 ∙ 현장 수시점검 및 외부인 출입통제 ∙ 공사장 안전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 - | 20.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p.12‘11-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참고 21.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p.14‘18-2) 정비구역으로 인하여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참고 22.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 해당없음 23.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 p.12 ‘1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참고 24.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 해당없음 2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1) 정비구역 내 수목현황 ○ 대상지 내 수목은 주로 조경수(향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가 존재하며, 보호수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대상지는 대부분 주거지 및 도로 등 시가지이며 주변에는 공동주택, 도로 등 시가지가 위치하여 식생의 분포가 미약함 2) 정비구역 내 수목 활용계획 ○ 기존 조경수목(가로수 및 시설지내 정원수) 중 이식가능한 수목은 공사시 가이식장을 조성하여 이식후 녹지 지역에 이식할 것임 ( 이 하 여 백 ) 붙임 정비계획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b80cb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59pixel, 세로 7017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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