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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생태하천과2026-10-08

하천(임시)점용허가 고시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태하천과
공고번호안양시 고시 제2026-196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6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하천(임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안양천 시네마 피크닉) 1부.

하천점용허가증(안양천 시네마 피크닉).pdf

PDF 첨부 본문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 하 천(임시)점 용 허 가 증 안양시 제2026-7호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 성명(법인명)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생년월일 123-82-13691 (사업자등록번호) 하천명칭 안양천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용장소 석수동 충훈2교 하부 롤러스케이트장 일원 점용면적 약 2,000㎡ (임시점용) 2026. 10. 24.(토) ~ 10. 26.(월) [3일간] 점용기간 (점용목적: ‘안양천 시네마 피크닉’ 개최) 허가조건 별지 참조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임시)을 허가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안 양 시 장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 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허 가 조 건 1. 본 점용허가는 제출된 행사 개요 및 행사장 배치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행사 개최 전 별도의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금지행위(음식물 조리, 불법 상행위, 오염 및 위해 행위 등)를 엄격히 금지하며, 하천 시설물 및 주변 공공시설(공중화장실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 내 변기·세면대· 콘센트 등 시설물 파손 주의 및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4. 기상 악화(호우주의보 이상, 하천 수위 상승 등)가 예보되거나 발생할 경우, 행사를 즉시 취소하고 행사용 시설물을 하천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5. 행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실시하고 반드시 원상복구 확인원(행사 전․중․후 사진 첨부)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행사 차량의 진·출입 시 반드시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행사용 차량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7. 행사로 인한 소음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사 중 발생한 민원 및 피해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피허가자가 부담합니다. 특히 롤러스케이트장 일대에서 행 사가 진행됨을 고려하여, 이용객 및 인근 주민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행사장 주요 지점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합니다. 8. 하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물 및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피허가자가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9. 하천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하천관리 부서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0. 상기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하천관리청은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허 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피허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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