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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경제정책과2026-10-08

춘천 서부시장 내, 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정책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953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4: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춘천 서부시장 내, 외부 CCTV 설치 2. 설치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다목적 활용(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3. 영상저장기간: 30일 이내 4.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1일간) 5.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 6. 문의사항: 춘천시 경제정책과(☏033-250-3652)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서부시장 내 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 2026-1953호 서부시장 내, 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서부시장 내, 외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8일 춘 천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부시장 내, 외부에 CCTV 설치를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의견수렴) 기간 : 2026. 10. 8. ∼ 10. 28. (21일간) 4. 공고방법 가. 춘천시 홈페이지(0https\://www.chuncheon.go.kr;1;0;0;https://www.ch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chuncheon.go.kr)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서부시장 내, 외부 CCTV 설치 나. 설치장소 장 소 | 주소 | 비고 | 서부시장 | 춘천시 서부대성로 12 | 신규(8대) | 다.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라. 저장기간: 30일 이내 마. 설치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다목적 활용 - 시설물 관리, 방범, 재난․재해 감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6.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5층(경제정책과) (우편번호 24347) - FAX : 033-250-3353 다.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1] 의 견 제 출 서 | 건 명 | 서부시장 내, 외부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핸드폰) | | 주 소 | | 의견제출내용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 | | 서부시장 내, 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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