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6. 10. 2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9. ~ 2026. 10. 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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