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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교통과2026-10-08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64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4: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6. 10. 2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9. ~ 2026. 10. 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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